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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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20호
주간 심층Issue
디지털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1. e-스포츠 인터넷 생중계에서의 IP 보호
2. 쇼트클립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3. 현행 법 체계에서의 TV 예능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한계점
4. 딥 링킹 행위의 저작권 침해 판정기준
기업소개&인터뷰
중국 주요 협회 ‧ 기업 인터뷰
1)광저우시e-스포츠산업협회(广州市电竞行业协会)
중국 우수 콘텐츠 기업 소개
1)광동세우과기주식회사(广东世宇科技股份公司)
2)텐센트엑셀러레이터센터(腾讯众创空间)
3)광동상취인터넷과기유한회사(广东尚趣网络科技有限公司)
4)대공방창객기지(大公坊创客基地)
각 장르별 챠트
드라마 시청률 TOP10
예능 시청률 TOP10
박스오피스 TOP10
온라인·모바일 게임 TOP10
음원 1 TOP10
음원 2 TOP10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 소개
1. 북경비즈니스센터 현지 통역 서비스 지원 안내
2. 2018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3. 재중국한국콘텐츠사업자협의회 회원가입 안내
4.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현지자문단 운영안내
5.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챗공식계정 Korea Content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 소개
1. 엑셀러레이터센터 입주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내
2. 2018 중국문화콘텐츠산업 가이드북
3. 중국 우수기업 인터뷰 운영 안내
4. 중국 남부권 투자자연합체 운영 안내
개요
- 요우문화미디어회사(耀宇文化传媒有限公司)(이하 '요우회사'라고 함)는 광저우 더우위 네트워크 회사(广州斗鱼网络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DOTA2 아시아 초청경기 생중계 관련 소송을 제기함. 2015년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 DOTA2 아시아 초청경기는 원고 요우회사가 주관하였으며 훠모우TV(火猫TV) 웹 사이트에서 인 터넷 생중계를 하였음. 피고 더우위(斗鱼)회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훠모우(火猫) 웹 사이트의 게이머 단말측 관전 기능을 이용하여 게이머 화면을 더우 위 웹사이트에서 생중계 하였으며 더우위 네트워크 회사 아나운서가 이를 해설 설명하는 사업모델임. 원고는 피고가 게임 개발자 완메이 (完美) 회사의 게임 복제권 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동 사건에서의 핵심은 합법적인 인터넷 게임 생중계 플랫폼으로서 원고는 더우위 회사의 "인터넷 생중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임. 동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e-스포츠 온라인 생중계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존재하는 불명확성에 대하여 명확한 사법판단을 내렸고 향후 사법실천과 관련 산업에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