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 09. 21.
[호주]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최푸름*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교육, 연구를 위한 저작물 사용을 더욱 간편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 배경
○ 호주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항상 염두에 두어 왔음
○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정부 기관 등에서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호주 정부는 저작물 이용의 장벽을 없애고, 간편한 저작물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법안을 발표함.
□ 개정 내용
○ 정부 법률 라이센스 제도의 효율화
- 정부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 허가 제도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신탁 단체에 지불해야 할 저작물 이용료의 요율 결정 방법과 이러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단순화함.
- 호주 정부 차원에서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호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안건이 되는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복제, 전송할 수 있음.
○ 저작물의 교육 목적 이용에 관한 예외
- 화재나 코로나19 등 지역 혹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면 교육 기관과 도서관, 직업 학교 등은 ‘특별한 경우’를 인정받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양의 저작물을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학습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공정이용의 기준 도입
- 인용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영리 목적이라도 인용되는 부분이 매우 사소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가능함.
- 이러한 인용은 문화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정부 기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개인적 연구 조사 등에만 허용되며, 반드시 기존의 관행과 합치하여야 함.
- 이 새로운 기준은 교육 기관, 박물관, 도서관, 정부 기관, 연구학자 등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임.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격려
- 상기 개정안은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우나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현대 사회의 공중에 접근 가능하게 하여,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이 공공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연구 혹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다면, 이용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후에 저작권자가 특정된 경우, 이용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다만, 저작권자를 특정하기 전에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호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식적인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해당 개정안은 호주 저작물의 디지털화 비중을 높여, 팬데믹 시대에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https://www.communications.gov.au/departmental-news/copyright-access-reforms
* University of Debrecen,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