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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저작권 동향 2020 – 속보
[속보] 호주 정부,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계획 발표 -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정수연 인턴
호주 통신, 사이버 안전 및 예술부 장관은 2020년 8월 13일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The National Law Review가 2020년 9월 28일에 밝힘.
개혁안 배경
호주 저작권법에서는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방식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공정 거래(Fair dealing)에 의한 예외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로 인해 고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는 있지만 도서관을 포함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특히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학교나 대학, 문화기관 등이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대두됨.
개혁안 내용
이번 개혁안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Reasonably diligent research)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고아저작물을 특정 용도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상당한 노력 이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운데 저작권자가 나타나더라도 이용자는 고아저작물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음.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허락한다면 이용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저작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음. 만일 저작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계속 이용한다면 저작권자는 앞으로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해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효과
호주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고아저작물이 창작 활동에 활용됨으로써 호주 전역에 더 많은 콘텐츠 생산과 지식의 전파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향후 계획
호주 정부는 2020년 말까지 초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