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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저작권 동향 2020 – 속보
[일본] 일본 문화청,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의 저작권 절차 완화 방침 확정 - 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방송과 인터넷 동시 재송신의 권리 처리 규정이 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자가 방송에서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시 재송신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0년 10월 12일(17:00~19:00)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에 관한 권리 처리의 원활화에 관한 워킹 그룹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함.
배경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고품질 콘텐츠 시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이나 콘텐츠 산업발전·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음.
그런데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① 방송에 더해 인터넷 동시 재송신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다는 것, ② 이용 조건 등 계약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③ 권리자를 알 수 없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④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대상으로 한 권리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의 과제가 있음.
- 예컨대, ①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한 음악이나 사진을 송신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허락을 얻지 못하면 일부 음성이나 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본 문화청은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 동시 재송신에 관계된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함.
- 문화청은 시청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원적인 권리 처리 추진’과 ‘권리 보호·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청자·방송사업자·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확정함.
문화청의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문화청은 앞서 언급한 ① 내지 ④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각각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① 방송 허락 시에 권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동시 재송신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창설함.
* 다만 방송 도중에 처음부터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이나 방송 후에 해당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지는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함.
* 또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송신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추정을 뒤집을 수 있고, 법 개정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송신에 대한 허락을 직접 추정할 수 없다고 명기함.
- ② 방송에 더해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도 재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 이용 범위를 확충함.
- ③ 민간방송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사전 공탁을 면제하고, ‘상당한 노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높임.
* 현재는 민간방송업자가 재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상에 대비한 사전 공탁금이 필요함.
- ④ 방송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으로 확대함.¹
¹국회 등에서의 연설 등의 이용 등이 해당됨.
그런데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① 방송에 더해 인터넷 동시 재송신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다는 것, ② 이용 조건 등 계약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③ 권리자를 알 수 없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④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대상으로 한 권리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의 과제가 있음.
- 예컨대, ①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한 음악이나 사진을 송신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허락을 얻지 못하면 일부 음성이나 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본 문화청은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 동시 재송신에 관계된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함.
- 문화청은 시청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원적인 권리 처리 추진’과 ‘권리 보호·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청자·방송사업자·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