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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문화청,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의 저작권 절차 완화 방침 확정

2020-10-19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2020. 10. 16.
저작권 동향 2020 – 속보

[일본] 일본 문화청,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의 저작권 절차 완화 방침 확정 - 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방송과 인터넷 동시 재송신의 권리 처리 규정이 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자가 방송에서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시 재송신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0년 10월 12일(17:00~19:00) 방송의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에 관한 권리 처리의 원활화에 관한 워킹 그룹 제4차 회의를 통해 확정함.

배경

  •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고품질 콘텐츠 시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이나 콘텐츠 산업발전·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음.
  • 그런데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① 방송에 더해 인터넷 동시 재송신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다는 것, ② 이용 조건 등 계약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③ 권리자를 알 수 없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④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대상으로 한 권리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의 과제가 있음.

    - 예컨대, ①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한 음악이나 사진을 송신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허락을 얻지 못하면 일부 음성이나 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일본 문화청은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 동시 재송신에 관계된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함.

    - 문화청은 시청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원적인 권리 처리 추진’과 ‘권리 보호·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청자·방송사업자·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확정함.

문화청의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 문화청은 앞서 언급한 ① 내지 ④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각각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① 방송 허락 시에 권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동시 재송신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창설함.

    * 다만 방송 도중에 처음부터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이나 방송 후에 해당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지는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함.

    * 또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송신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추정을 뒤집을 수 있고, 법 개정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송신에 대한 허락을 직접 추정할 수 없다고 명기함.

    - ② 방송에 더해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도 재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 이용 범위를 확충함.

    - ③ 민간방송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사전 공탁을 면제하고, ‘상당한 노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높임.

    * 현재는 민간방송업자가 재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상에 대비한 사전 공탁금이 필요함.

    - ④ 방송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으로 확대함.¹

    ¹국회 등에서의 연설 등의 이용 등이 해당됨.

  • 그런데 방송을 인터넷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① 방송에 더해 인터넷 동시 재송신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상 애로가 있다는 것, ② 이용 조건 등 계약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③ 권리자를 알 수 없어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것, ④ 인터넷 동시 재송신을 대상으로 한 권리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 등의 과제가 있음.

    - 예컨대, ①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한 음악이나 사진을 송신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허락을 얻지 못하면 일부 음성이나 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일본 문화청은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 동시 재송신에 관계된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함.

    - 문화청은 시청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원적인 권리 처리 추진’과 ‘권리 보호·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청자·방송사업자·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확정함.

참고 자료

  •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sobangumi_working_team/r02_04/
  • https://mainichi.jp/articles/20201006/k00/00m/010/327000c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895050S0A011C2EE8000/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