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6.
저작권 동향 2020 – 속보
- 예컨대, ①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한 음악이나 사진을 송신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허락을 얻지 못하면 일부 음성이나 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청은 시청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원적인 권리 처리 추진’과 ‘권리 보호·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청자·방송사업자·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확정함.
- ① 방송 허락 시에 권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동시 재송신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창설함.
* 다만 방송 도중에 처음부터 해당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이나 방송 후에 해당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지는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함.
* 또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송신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추정을 뒤집을 수 있고, 법 개정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송신에 대한 허락을 직접 추정할 수 없다고 명기함.
- ② 방송에 더해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도 재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 이용 범위를 확충함.
- ③ 민간방송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사전 공탁을 면제하고, ‘상당한 노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 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높임.
* 현재는 민간방송업자가 재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상에 대비한 사전 공탁금이 필요함.
- ④ 방송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인터넷 동시 재송신 등으로 확대함.¹
¹국회 등에서의 연설 등의 이용 등이 해당됨.
- 예컨대, ①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한 음악이나 사진을 송신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허락을 얻지 못하면 일부 음성이나 영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문화청은 시청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원적인 권리 처리 추진’과 ‘권리 보호·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청자·방송사업자·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확정함.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