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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목차
- 4.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의 방향
- 4.1.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 4.2. 대기업(대규모) 문화상품사업자의 범위
- 4.3. 지원관련 국가기관의 범위
- 4.4. 창작기반보호협약 체결 및 지원시책 관련
- 4.5. 실태 조사
- 4.6.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 4.7. 이행강제금
- 4.8. 업무의 위탁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에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법안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을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로 구 분하여 정한 바 있음 (11개 유형). 이중 10개 유형은 문화상품 거래에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며 나머지 1개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행 위 유형임
- 문화산업 장르는 실무적으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물, 캐릭터, 만화, 뮤지컬, 대중음악공연,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10개 분야 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상품거래 불공정행위 10개 유형이 10개의 문화산업 장르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불공정행위 업무의 체계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