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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1-12
목차
1. 언론출판인 권리에 대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2. 언론출판인 권리 주요 내용
2.1 언론간행물의 개념 정의
2.2 언론출판인의 권리
3. 시사점
개요
현재 인터넷상에서 뉴스가 소비되는 패턴을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직접 확인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글 뉴스나 네이버 뉴스 등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서 제공하는 소위 포털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검색엔진에 대한 구글의 점유율이 90% 이상이라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뉴스 이용 방식도 구글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높을 것이다.1) 소비자들이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구글의 검색결과를 통해 언론사의 뉴스를 이용하게 되자 언론사 입장에서 자신들의 뉴스를 무료로 검색결과에 노출하는 구글 등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CDSM 제15조에서 언론출판인에게 자신들이 제작하는 언론간행물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권리로서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에만 한정된다. 결국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뉴스 기사를 구글이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글은 기사 제작자인 언론사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