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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37
아시아
[일본]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이다
개요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이하 ‘JASRAC’)는 2003년부터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법상의 연주권에 기초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
다.1) 2017년 2월에는 음악 교실만을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피아노 등을 가
르치는 음악 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기초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을 밝혔
다. 이에 따라 JASRAC은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청에 음악 교실에 관계된 사용
료 규정을 제출하고 2018년 1월부터 음악 교실을 대상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