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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일본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권용수)

2023-01-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 정책 통상 |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이다 | COPYRIGHT ISSUE REPORT 2022-37 |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표지
  • 이슈리포트

    2022-37

    아시아

    • [일본] 대법원, 음악 교실 수강생 연주의 주체는 음악 교실 사업자가 아닌 수강생 본인이다

    개요

    •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이하 ‘JASRAC’)는 2003년부터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법상의 연주권에 기초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 다.1) 2017년 2월에는 음악 교실만을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권리자 보호와 음악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피아노 등을 가 르치는 음악 교실에 대해서도 연주권에 기초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을 밝혔 다. 이에 따라 JASRAC은 업계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청에 음악 교실에 관계된 사용 료 규정을 제출하고 2018년 1월부터 음악 교실을 대상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