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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12-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Pastiche)(박희영)

2024-01-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3-12-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Pastiche)(박희영)
  • 이슈리포트

    2023-12

    EU

    • 음악샘플링과 저작권 제한사유 ‘패스티시’(Pastiche) - 독일연방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 제청

    개요

    • 패스티시(Pastiche)란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혼성모방’, ‘스타일 모방’, ‘앞선 저작물에 대한 존경심 또는 경애심의 표현’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저작권법에서도 그대로 타당한가?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패스티시(Pastiche)란 무엇인가? 기존 저작물의 예술적 변형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법의 ‘공정사용(Fair-use)’ 제한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모델에 따라 실질적인 관련성이 거의 없는 유머러스한 오마주(Hommage)의 매우 좁은 사례인가? 나아가서 디지털 샘플링을 통해 작은 사운드 조각을 사용하는 것도 패스티시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유럽연합(EU) 저작권법이 현재 풀어야 할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