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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9호
프랑스
[프랑스] 사적복제보상금에 관한 법령 개정(양대승)
개요
프랑스 저작권법은 음악, 시청각, 문학 또는 시각예술 등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자 및/또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제작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정당한 구매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록 매체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사적복제(copie privée)'의 예외를 포함하여 복제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