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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7호-[미국] AI 음성 복제물(Clones)에 대한 미국 법원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김창화)

2025-07-3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년 제7호-[미국] AI 음성 복제물(Clones)에 대한 미국 법원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김창화)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7호

    미국

    • [미국] AI 음성 복제물(Clones)에 대한 미국 법원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김창화)

    1. 개요

    • 2025년 7월 10일,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앳킨(Oetken) 판사는 인간의 음성에 대한 AI 기업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과 법적 구제에 대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음. 원고인 레르만(Lehrman)과 사지(Sage)(이하, ‘원고들’)는 뉴욕에 거주하는 목소리 더빙(dubbing) 성우임. 2019년과 2020년, 그들은 프리랜서 플랫폼 Fiverr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들로부터 연구 목적으로 스크립트를 녹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원고들은 각각 1,200달러와 400달러의 보상을 받았으며, 그들의 음성이 내부의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음. 하지만 AI 음성 생성과 텍스트-음성 변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Lovo(이하 ‘피고’)가 그들의 녹음을 AI 음성 생성기인 Genny에 포함시켜 “Kyle Snow”와 “Sally Coleman”이라는 이름의 음성 복제물(clones)을 생성하였고, 합성된 음성은 오디오북, 광고, 팟캐스트 등의 상업적 용도로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되었음. 2024년 5월, 원고들은 피고가 그들을 속여 허락 없이 음성 녹음을 얻고 AI 복제물을 만들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수백만 달러의 벤처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광고에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라이선스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위반, 상표법, 저작권법, 뉴욕 민권법(Civil Rights Law)과 소비자 보호법의 위반, 부당이득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음. 특히, 원고들은 피고가 그들의 녹음물을 복제하였고,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AI에 의해 생산된 산출물을 배포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직접 침해에 해당하고, AI에 의한 산출물로 인해 저작권 기여(contributory) 침해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원고들은 뉴욕 민권법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규정에 따라 음성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였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는 음성은 연방 지식재산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청구에 대해 부인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1)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① 직접 복제에 의한 침해, ② AI 학습에서의 침해, ③ AI 산출물에 의한 침해, ④ 기여 침해 4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첫 번째 직접 복제에 의한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녹음 저작물 일부를 복제하여 2020년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용은 피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Fiverr의 서비스 조건에 포함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녹음물 사용을 근거로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두 번째 AI 학습에서의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Genny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하여 녹음물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직접침해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그 학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아, 피고가 침해한 배타적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고 하였음. 또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다만,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판단에 대한 여지를 남겼음. 세 번째 AI 산출물에 의한 침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Genny의 산출물인 음성 복제물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음.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의 음을 모방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더라도 다른 음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고정시킨 다른 녹음물의 제작 또는 복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녹음물을 흉내 낸 녹음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그 흉내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실제 복제가 없는 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음. 법원은 Genny가 피고의 지시나 피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모방된 목소리를 사용해 새로운 음성 녹음을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저작권법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음성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마지막 네 번째 기여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의 기여 침해 주장이 Genny의 산출물에 대한 직접침해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같은 이유, 즉 직접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여 침해에 관한 주장을 기각하였음.
    •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고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청구와 관련하여 ① 인식 가능성(recognizability), ② 뉴욕 내에서의 행위, ③ 광고 또는 사업적 사용 여부에 대해 다투었음. 우선, 인식 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음성 복제물이 실제 음성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함을 확인하였음. 또한, 법원은 뉴욕 법원들이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고, 해당 인물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거나 외부 자료에 의해 해당 인물이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51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본 사안에서는 단순히 톤이나 피치와 같은 특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음성 전체를 복제했기 때문에 허구적인 이름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다음으로, 뉴욕 내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서비스 이용자 중 많은 수가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에서 뉴욕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뉴욕에서의 사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마지막으로, 광고 및 상업적 목적과 관련하여, 법원은 광고 및 상업적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뉴스 가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런 후, 법원은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온라인의 튜토리얼과 홍보 기사 등에서의 사용을 확인하였고, 이는 광고 및 상업적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법원은 뉴욕 민권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본 음성 녹음물 사용에 기반한 저작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AI 학습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고,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음. 이 중 AI 학습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AI 학습 과정이 많이 알려져 있고, 디지털 복제는 기존의 복제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음. 하지만 본 판결은 AI에 의한 정체성(identity) 요소 복제에 대한 구제가 가능함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음. 향후, 정체성 요소에 대해 이익을 갖는 자들의 대응과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정체성 요소 보호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 Lehrman et al v. Lovo, Inc., No 1:24-cv-03770 (S.D.N.Y. filed May 15, 2024). VMG Salsoul, LLC v. Ciccone, 824 F.3d 871, 883 (9th Cir. 2016). Greene v. Paramount Pictures Corp., 138 F. Supp. 3d 226, 233 (E.D.N.Y. 2015). Williams v. A & E Television Networks, 122 F. Supp. 3d 157, 165 (S.D.N.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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