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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9호
미국
2025 제9호-[미국] 제2 연방항소법원, 소설 '앵무새 죽이기' 연극 각색 권리에 관한 판단(성원영)
1. 개요
미국 제2 연방항소법원은 2025. 7. 29.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연극 각색(adaptations) 권리를 둘러싼 사건에서 미국 저작권법 § 304(c)의 종결권(termination right)과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derivative works exception)’ 규정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작 작가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을 종결하는 경우 기존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exclusive licensee)가 미국 저작권법 § 304(c)(6)(A)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계속 보유하게 되는 권리의 범위가 다투어졌다.
미국 제2 연방항소법원은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 규정이 기존의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이미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지속적인 이용을 허용하지만, 제3자의 2차적저작물작성을 금지하는 권리를 계속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가 기존 라이선시의 원저작물에 대한 종전의 권리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쟁의 경과
1) 연극 각색을 위한 배타적 이용허락, 저작자의 종결권 행사
이 사건에는 Harper Lee의 1960년 소설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 이하 ‘원작 소설’), Chistopher Sergel의 1969년경 연극 각색 작품(이하 ‘Sergel Play’), Aaron Sorkin의 2018년경 연극 각색 작품(이하 ‘Sorkin Play’)이 등장한다. Harper Lee는 1960년 원작 소설을 출판했고, 1969년 The Dramatic Publishing Company (이하 ‘Dramatic’) 에게 비일류(non-first-class) 또는 아마추어 연극 공연을 위해 원작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한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라이선싱할 수 있는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을 하였다. Dramatic의 대표이사였던 Sergel은 원작 소설을 각색하였다. Lee는 2011년 종결권을 행사했고, 종결권은 2016년 효력이 발생함. Lee는 2015년 Atticus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Atticus’)에게 연극용 각색 작품을 개발하고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Atticus는 Sorkin에게 원작 소설을 각색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Sorkin Play는 2018. 12.경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하였다.
22) Dramatic의 권리주장과 Atticus의 소 제기
Dramatic은 Lee가 종결권을 행사한 후에도 Dramatic이 미국 저작권법 § 304(c)(6)(A)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Sergel Play에 대한 라이선스를 계속할 권리뿐만 아니라 원작 소설의 모든 향후 비일류(아마추어) 연극 제작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계속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Atticus는 2022. 11. 30.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SDNY)에 (i) Dramatic에게 배타적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ii) Atticus의 연극공연이 Dramatic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청구하였다.
3. 미국 저작권법상 종결권
1) 종결권 제도의 취지
종결권(termination rights)이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연방의회는 1976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종결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결권은 저작자가 자기 창작물의 진정한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잘못된 조언을 받거나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한(ill-advised and unremunerative) 결과로부터 저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가 1978. 1. 1. 이후에 저작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미국 저작권법 § 203이 적용되고, 1978. 1. 1. 이전에 저작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 304(c)가 적용됨. 이 사건의 원작 소설은 1960년에 저작권 보호를 받기 시작했고, 1969년에 Dramatic에게 권리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 304(c)의 종결권이 적용된다.
2)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derivative works exception)인 § 304(c)(6)(A)는 “이용허락이 종결되기 전에 당해 허락에 의하여 창작된 2차적저작물은 허락이 종결된 후에도 그 허락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허락이 종결된 후 종결된 허락이 적용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근거한 다른 2차적저작물을 창작하는 데에까지는 확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참고로 § 304(c)(6)(A)와 § 203(b)(1)은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4. 중재 사건과 법원의 판단
1) Dramatic과 Lee Estate 간 중재 판정(관련 사건)
Dramatic은 2019. 3. 7. Lee Estate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Dramatic의 배타적 권리가 Lee의 2011년 종결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고 보았다. 해당 중재 판정은 현재 제7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임. Atticus는 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2)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2023. 8. 28. 판단
뉴욕 남부지방법원(SDNY)은 Atticus와 Aaron Sorkin이 Dramatic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Sorkin Play의 모든 공연을 선보일 권리가 있으며, 미국에서의 이러한 Sorkin Play 제작은 Dramatic이 원작 소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제2 연방항소법원의 2025. 7. 29. 판단
제2 연방항소법원은 Dramatic의 항소를 기각하고, Atticus에게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를 부여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Dramatic이 주장한 비일류 무대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Harper Lee의 종결권 행사로 종료되었고, Atticus와 Sorkin은 Dramatic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비일류 무대 공연을 미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04(c)(6)(A)는 Dramatic에게 Sergel Play 자체의 지속적인 이용을 허용하지만, 타인이 다른 각색물을 제작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 304(c)(6)(A)의 “그 허락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될 수 있다”(may continue to be utilized under the terms of the grant)는 표현은 이미 작성된 특정 2차적저작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5. 시사점
이 판결은 원작 작가가 종결권을 행사한 후 기존 2차적저작물의 지속적인 이용과 저작자가 새로운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장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Mills Music, Inc. v. Snyder 사건에서 § 304(c)(6)(A)의 “그 허락조건(the term of the grant)”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결권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작자 보호이지만 종결권의 행사 이후에도 공중이 2차적저작물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종결권 제도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2차적저작물 예외 조항의 “허락(grant)”은 Mills Music이 음반사들에게 한 약 400건의 이차적 허락뿐만 아니라 Snyder가 Mills Music에게 한 최초의 허락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Mills Music은 종결권이 행사되기 전에 제작된 2차적저작물인 음반(sound recording)에 대해서는 종결권이 행사된 후에도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에서 Dramatic은 위 Mills Music 판결을 적극 원용하였다. 하지만 제2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Mills Music 사건에서 2차적저작물 자체가 이용되는(utilized) 허락조건에 관해 판단한 것이고 ‘2차적저작물에 대한 예외’가 허락받은 자(grantee)의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보호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Dramatic의 주장은 Sergel Play 자체를 이용할 권리와 Harper Lee의 원작 소설을 향후 통제할 권리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자료
- Atticus Limited Liability Company v. The Dramatic Publishing Company, Case No. 23-1226 (2d Cir. July 29, 2025)
- Atticus Limited Liability Company v. The Dramatic Publishing Company, 1:22-cv-10147, (S.D.N.Y.)
- Mills Music, Inc. v. Snyder, 469 U.S. 153, 172–73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