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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9호-[EU] CJEU,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3조의2의 DSM 지침 제15조 위반여부에 대한 의견서 공개(박준우)

2025-09-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9호-[EU] CJEU,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3조의2의 DSM 지침 제15조 위반여부에 대한 의견서 공개(박준우)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9호

    EU

    • 2025 제9호-[EU] CJEU,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3조의2의 DSM 지침 제15조 위반여부에 대한 의견서 공개(박준우)

    1. 개요

    • DSM 지침(EU 지침 2019/790) 제15조는 언론출판물(press publications)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저작인접권(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을 언론출판사(publishers)에게 부여한다. 다만, ① 개인의 사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② 하이퍼 링크, 또는 ③ 개별 단어들이나 매우 짧은 부분 발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제1항), 보호기간은 발행 후 2년이다(제4항)
      그런데 이탈리아는 위 지침 제15조를 국내 저작권법 제43조의2에 규정하면서, (a) 언론출판사의 복제권과 공중전달권과는 별개로 언론출판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무를 ISSPs(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s.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였다(제8항). 또한 (b) ISSPs에게 ① 언론출판사와 협상할 의무, ② 공정한 보상 금액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언론출판사 및 AGCOM(이탈리아 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의무, ③ 협상이 끝날 때까지 검색 결과에서 언론출판사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c) AGCOM에 감독 및 제재 권한, 공정한 보상 금액 산정 기준 결정 권한과 의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할 권한 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AGCOM은 보상금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3/CONS호를 의결하였다.
      2023년 12월 6일 메타(Meta Platforms Ireland Ltd.)는 AGCOM 규정 제3/23/CONS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이탈리아 라치오주 행정법원(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e per il Lazio)에 제기하였는데, 같은 해 12월 21일 위 법원은 이탈리아가 이행한 (a)부터 (c)가 다음 규범 위반인지에 관한 선결판결(prelimary ruling)을 EU 사법재판소(CJEU)에 요청하였다(C-797/23 사건).
      ① DSM 지침 제15조
      ② 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제16조 ‘영업 자유(freedom to conduct a business)’ 원칙과 제52조의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
      2025년 7월 10일 CJEU 법무관 Szpunar는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3조의2와 AGCOM 규정 제3/23/CONS호가 DSM 지침 제15조와 EU 기본권 헌장 제16조와 제52조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위 의견은 ① 언론출판사가 온라인 이용 허락을 거절하거나 무상으로 이용 허락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② ISSPs에게 실제 또는 의도된 온라인 이용과 관계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들의 계약 자유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였다. 다음에서는 의견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면 관계상 DSM 제15조 위반 논의만 소개함.)

    2. 주요내용

    • 1) DSM 지침 제15조는 EU 회원국에게 적극적 보상까지 규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함
      DSM 지침 제15조의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단순히 기존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가진 배타적 권한, 즉 이용금지 권한을 넘어 언론출판사들이 언론출판물의 적극적 이용을 통해 공정한 수익 분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ISSPs가 언론출판물을 이용해 얻은 수익을 언론출판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broad discretion)을 가진다. (의견서 paras. 19-25)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언론출판사들의 배타적인 권리 외에 공정한 보상을 위한 규정도 둘 수 있다.
    • 2)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자이므로 DSM 지침 제15조 적용 대상임
      DSM 지침 제15조 제1항 2문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인 이용자의 사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을 언론출판사 권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페이스북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용자 사이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며, 정교한 알고리듬을 통해 이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특정 콘텐츠를 보여주는데, 검색이나 다른 이용자의 전달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자(autonomous content provider)이므로 DSM 지침 제15조가 언론출판사에 부여한 배타적 권리의 적용 대상이다. (의견서 paras. 27-29) 다만, 언론출판사가 자신의 언론출판물을 스스로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그 후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의견서 para. 30)
    • 3) ISSPs의 협상 및 공개 의무 규정은 DSM 지침 제15조 위반 아님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3조의2에 규정된 ISSPs의 의무들은 ISSPs에게 언론출판물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출판사와 ISSPs는 모두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이나 그 이용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언론출판사와 ISSPs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회원국들은 이용허락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는 ISSPs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의견서 para. 41) 따라서 그 의무조항은 ISSP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출판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언론출판물 이용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 para. 46) 또한 언론출판물의 온라인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ISSPs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순수한 상호작용만으로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언론출판물 이용허락을 위한 협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접근을 위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인다.(의견서 para. 47)
    • 4) AGCOM의 보상금 결정과 제재 권한은 DSM 지침 제15조 위반이 아님
      의견서는 AGCOM가 정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결정된 보상금 지급을 ISSPs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AGCOM이 정한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언론출판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43조의2가 정한 AGCOM의 권한들은 DSM 지침 제15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AGCOM은 이용허락 계약 체결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를 보조하는 권한만 가진다. (의견서 paras. 50-55)

    3. 결론 및 시사점

    • 이 사건은 DSM 지침 제15조의 회원국 이행 관련 첫 번째 선결판결 요청이라는 의미가 있다. CJEU의 SZPUNAR 법무관은 위 지침에 규정된 언론출판사의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을 단순히 배타적 권리만이 아닌 언론출판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고, 회원국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메타가 이탈리아 GEDI 미디어 그룹과 언론출판물 이용허락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AGCOM은 2025년 7월 10일 회의에서 제3/23/CONS호에 규정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메타의 GEDI 언론출판물 이용으로 인한 광고 수익의 최대 70%의 요율을 적용하였다고 한다. (GEDI 웹사이트로 리디렉션된 부분은 제외함.)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타의 2022년 이용에 대한 보상금만 9백만 유로 이상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 한지영, “출판사업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부여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통권 제147호), 2024가을, 145-148쪽 선결판결 요청에 대한 의견서. Advocate General Szpunar, Opinion, Case C‑797/23, Meta Platforms Ireland Ltd. v. AGCOM, delivered on 10 July 2025. https://curia.europa.eu/jcms/jcms/j_6/en/
    • - 이탈리아 통신위원회 규정 제3/23/CONS호. (2023년 1월 19일 통신위원회 결정) https://www.agcom.it/provvedimenti/delibera-3-23-cons
    • - 이탈리아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AGCOM (2025, July 11). Comunicato stampa: Equo compenso – decisione sui diritti dovuti da Meta a GEDI. 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https://www.agcom.it/comunicazione/comunicati-stampa/comunicato-stampa-43
    • - VBB on Belgian Business Law (2023. 12) 21쪽. www.vbb.com
    • - Il Sole 24 Ore (byAndrea Biondi), Agcom: Meta will have to pay nine million euros to Gedi, 2025. 7. 12. https://en.ilsole24ore.com/art/agcom-meta-to-pay-nine-million-euro-gedi-AHqxj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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