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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9호
EU
2025 제9호-[EU]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옵트아웃 조항 해석 관련 판결에 대한 평석(최승재)
1. 개요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서 DSM 지침 제3조와 제4조에 TDM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DSM 지침 제3조는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가능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TDM 면책을 규정한다. EU 지침에 규정된 TDM 예외 규정과 옵트 아웃에 대해서 선례가 쌓이면서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침은 바로 역내 회원국에게 규범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회원국들은 이를 자국법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무(조화, hamonization)를 부담한다. 관련해서 이를 입법한 독일 저작권법상 TDM 면책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인공지능 학습과 TDM, 그리고 옵트아웃
1) 사건의 개요
피고(LAION e.V)는 비영리 단체로, 대규모 이미지-텍스트 데이터셋을 무료로 공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진작가인 원고(Robert Kneschke)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 무단으로 복제·분석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미지 다운로드 및 분석(복제)은 독일 저작권법(UrhG) 제16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독일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데이터셋 및 AI 학습 활용은 정상적인 저작물의 시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데이터는 이미 미국의 비영리 단체 Common Crawl 등에서 합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다운로드 및 분석은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일회적으로 수행되며, 데이터셋에 실제 이미지는 포함하지 않고 이미지 URL과 설명만 기록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복제 및 분석 행위는 독일 저작권법 §44a, §44b 또는 §60d UrhG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특히 웹사이트의 '자동화 프로그램 접근 금지' 문구는 §44b 3항의 '기계판독가능한(expressed, machine-readable)' 예외를 충족 못하므로 옵트아웃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4조를 입법한 독일 저작권법상 옵트아웃 조항의 해석
법원은 피고의 다운로드 및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는 일시적으로 복제되었고, 이는 §16 UrhG상 저작권 침해(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 복제충족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은 이 판결에서 인공지능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TDM 면책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도입한 옵트아웃에 대한 의미 있는 설시를 하였다. 법원은 웹사이트 등에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용 거부 표시(opt-out)가 있다면 상업적 데이터마이닝은 제한될 수 있겠으나, 비영리 과학연구 TDM은 §60d UrhG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된다고 보았다. 현재 독일 및 EU법상의 최신 판례로, 인공지능 개발이나 데이터셋 구축 등에서 저작권법 예외 적용범위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일반적인 TDM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이어야 하고 권리자들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옵트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상 “적절한 방식”이란,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독일 저작권법 제44b조 제3항에 따르면, 권리자가 옵트아웃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만 TDM이 정당화되고 온라인으로 접근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옵트아웃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어’로 작성된 이용 유보도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의 권리유보선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인데, 법원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저작권법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여야 하는 방식(옵트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옵트아웃 방식은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대신 저작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보겠다는 방식이다. 이는 저작권자들의 부담으로 돌리는 형태의 입법인데, 대형 저작권자라면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이나 중소창작자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보상도 못 받고 사용을 강제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조문의 입법은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런 점에서 현재 다양한 TDM 면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중인 우리나라에 참고가 된다.
참고자료
- 박희영, [독일] 저작권 이니셔티브(Initiative Urheberrecht)의 「저작권 및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연구보고서 공개, 저작권동향 제19호(2024)
- 대상 독일 지방법원 판결문: https://openjur.de/u/2495651.html (https://oj.is/249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