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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3호
영국
Getty v Stability AI 항소심, 저작권 쟁점 변화
1. 개요
Getty Images, Inc.(이하 “Getty”)는 2023년 1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England and Wales)에 Stability AI, Inc.(이하 “Stabilit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난 2025년 6월에 항소심이 열렸다.
원고 Getty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시각 콘텐츠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진과 영상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Getty는 이러한 자료를 라이선스 판매 방식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피고 Stability AI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업으로, 2022년에 Stable Diffusion 모델을 공개하였다. Stable Diffusion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 확산(text-to-image diffusion) AI 모델로 오픈소스로 배포되어 누구나 활용하고 변형할 수 있다.
Getty가 최초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저작권 침해(infringement of copyright): Stable Diffusion 학습 과정에서 Getty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출력물 역시 원저작물의 ‘실질적 부분(substantial part)’을 재현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 ②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infringement of database right): Getty가 구축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 부분’이 Stable Diffusion 학습 및 출력 과정에서 추출되어 사용되었다. ③상표권 침해(infringement of trademarks): Stable Diffusion 출력물에 Getty의 워터마크(registered trademarks)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 ④사칭 통용(passing off): 워터마크나 Getty 고유의 스타일을 모방한 출력물이 생성됨으로써, Getty의 영업권(goodwill)이 부당하게 이용되고 시장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trability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①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박: Stable Diffusion의 학습은 영국 외부(예: 두바이 서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국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Getty가 주장하는 데이터 세트(data set)에 포함된 구체적 저작물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②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에 대한 반박: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이미지 또한 영국 내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므로 영국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③상표권 침해에 대한 반박: 출력물에
Getty 워터마크가 포함될 가능성은 ‘인위적 사례(contrived examples)’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 설령 일부 사례가 있더라도 출력물이 ‘거래 과정에서(in the course of trade)’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의미의 상표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④ 사칭 통용(passing off)에 대한 반박: Stability는 시스템만 제공할 뿐, 출력물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사칭 통용에 대한 책임은 Stability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Stability가 Getty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주요 쟁정 변화
2025년 6월, 영국 왕립 법원(Royal Courts of Justice) 내 항소법원 민사부(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그간 Getty가 주장하던 네 가지 청구가 바뀐 양상을 보였다.
① 저작권 침해 쟁점 변화: Getty는 Stable Diffusion 모델 자체가 영국 저작권법상 ‘침해 복제물(infringing article)’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주장을 전환했다. 즉, 해당 AI 모델이 저작권 침해의 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영국 내에서 이를 보유하거나 대중에게 배포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간접 침해(secondary infringement)라고 강조하였다.
②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제외: 항소심에서는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③ 상표권 침해 쟁점 변화: Getty는 출력물에 워터마크가 포함될 위험을 지적하는 기존 주장에 더해, 포르노(pornography), 폭력(violence), 선동(propaganda) 등 유해 콘텐츠와 결합할 경우 상표 가치가 훼손 (tarnishment)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르노의 범위에 아동성학대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이 포함되는지가 논점이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Getty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④ 사칭 통용: 항소심에서는 초기 쟁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쟁점의 초점은 Stable Diffusion 모델 자체가 영국 저작권법상 ‘침해 복제물(infringing article)’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의가 단순한 학습 데이터 사용 여부에 머물던 차원을 넘어서, AI 모델의 보유, 배포 및 활용 자체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었다.
상표권 침해 논의 역시 출력물에 Getty 워터마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아동성학대물(CSAM)과 같은 유해 콘텐츠와의 결합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상표권이 단순히 브랜드 오인 방지를 넘어 사회적·형사적 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주장은 AI 학습이 영국 외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초국경적 데이터 활용 행위를 영국법만으로 직접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국제적 데이터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한계를 시사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영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EU, 아시아 등 다른 관할권의 유사 소송과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AI 모델을 기존 저작권과 상표권 체계 속에서 어떻게 규율할지에 관한 국제적 선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