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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5호
미국
법원, 구글의 AI 모델 훈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알파벳의 대위 책임 불인정
1. 개요
시각 예술가 등 잠정적 대표당사자소송(putative class action)의 원고들은 Google LLC(이하 ‘Google’)와 Alphabet Inc.(이하 ‘Alphabet’)를 상대(Alphabet은 Google의 모회사임)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2023년 7월 11일과 2024년 4월 26일에 각각 소가 제기되었고 이 소송들과 관련한 사전 심리 절차(pretrial proceedings)가 진행되었는데, 이 소는 2024년 12월 20일에 원고들이 두 개의 소를 병합 및 수정하여 재차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Google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기 위해 수백만 건의 등록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Google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한 데이터셋(dataset, 모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문서,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에는 원고들의 저작물을 포함한 다수의 저작물이 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초하여 이 소에서 원고들은 Google의 직접 저작권 침해와 Alphabet의 대위 저작권 침해(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소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해당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기각했다.
2. 주요내용
1) 직접 침해 여부
피고들은 원고들의 직접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원고 중 한 명인 사라 앤더슨(Sarah Andersen)은 각 저작물이 유효한 저작권 등록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을 개연성 있게 주장하지 못했고, 원고들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저작물의 침해를 부적절하게 주장하며, 특정 생성형 AI 모델 및 제품에 관한 침해를 개연성 있게 주장하지 못했다며 기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 심리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법원은 AI 모델에 관하여는 PaLM, GLaM, LaMDA, Bard, Gemini 및 Imagen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를 개연성 있게 주장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Codey, Chirp, Veo, MedLM, LearnLM, SecLM, Gemma, CodeGemma, RecurrentGemma 및 PaliGemmia의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직접 침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2) 대위 저작권 침해 여부
원고는 Alphabet이 Google의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반적으로 대위 저작권 침해(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를 주장하려면, “원고는 피고가 (1)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 (2) 그 침해 활동에서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해 피고가 직접 침해 행위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법적 권리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원고들이 대위 책임의 첫 번째 요건, 즉 Alphabet이 Google의 직접 저작권 침해를 제한할 실제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개연성 있게 주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들이 Alphabet이 Google의 모회사로서 침해행위에 대해 “통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대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법원은 대위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회사가 단순한 모자회사 관계만으로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기업법의 기본 원칙(bedrock principle of corporate law)의 지배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위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반적인 모자회사 관계 이상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대위 저작권 침해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Alphabet의 대위 책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위 사례는 저작권자들이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생성형 AI를 개발하여 제공한 기업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법원은 구글의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의 직접 침해에 대해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본안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야 그 구체적인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법인격이 부인되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모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어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가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모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려면,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 면피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Alphabet이 모기업으로서 Google의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Alphabet의 대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간접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 In re Google Generative AI Copyright Litigation, No. 5:23-cv-03440-EKL, Slip Copy, 2025 WL 2624885 (N.D. Cal., Sept. 11, 2025).
- Matthew Hersh, "COPYRIGHT—N.D. Cal.: Alphabet is out of the soup in Google AI infringement case, (Sep 15, 2025)", VitalLaw, 2025, https://www.vitallaw.com/news/copyright-n-d-cal-alphabet-is-out-of-the-soup-in-google-ai-infringement case/ipm0198ec1776eead402caa8b74594bcdb073
- Perfect 10 v. Visa Int’l Serv. Ass’n, 494 F.3d 788, 802 (9th Cir.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