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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5호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입법 동향
1. 개요
특정 개인의 목소리나 모습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그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 목소리를 맡았던 배우 James Earl Jones(2024년 사망)는 2022년 자신의 음성을 AI로 재생할 권리를 제작사인 루카스필름(Lucasfilm)에 양도하였다. 2023.4.4. 애플뮤직(Apple Music)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 캐나다 가수 Drake와 the Weekend가 실제로 부른 것처럼 들리는 ‘Heart on My Seeve’라는 음악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숫자의 조회수와 스트리밍을 기록하였다. 이 음악은 이들 가수의 음성, 가사, 음악 스타일을 모방하여 AI로 만든 것이었다. 영화배우 Tom Hanks는 2023.10. AI로 만든 자신의 모습을 치과 보험을 광고하는 영상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
AI에 의하여 생성되는 특정 개인의 음성이나 모습에 대한 규제(보호)는 그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고, 실제로 해당 개인의 음성이나 모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허위의 상황을 만들거나(딥페이크) 은밀한 묘사물(intimate depiction, 예를들어 ‘리벤지 포르노’)의 제작∙배포를 방지하여야 하는 다소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미국에서 개인의 음성이나 모습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므로, AI로 생성되는 음성이나 모습에 대한 규제도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주법 차원에서 성문법과 보통법(common law, 이하 ‘코먼로’)으로 보호되고 있고, 음성이나 모습이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되더라도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음성이나 모습도 보호되는지 불명확하다.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성격의 권리라 하더라도 인격적 성격이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권리의 양도, 이용허락, 존속기간 등도 주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코먼로의 형태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에 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음성이나 모습이 특정 개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됨으로써, AI를 반영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퍼블리시티권 측면에서 AI로 남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성과 모습이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연방법 및 주법 차원에서 AI를 반영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AI를 반영하는 입법이나 법안은 대체로 특정 개인의 음성이나 모습이 담긴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모사물 입법이나 법안은 ①디지털 모사물(음성과 모습) 이용을 통제할 배타적 권리(양도, 상속, 이용허락, 존속기간, 사후 권리 등록) 부여, ②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의 유효요건, ③디지털 모사물의 인터넷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OSP 통지나 면책(삭제∙차단 등), ④권리침해 및 구제수단 제공, ⑤표현의 자유를 위한 예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연방법 차원에서 최근 3년동안 발의된 ‘No Fakes Act (디지털 모사권 법안)’이다. 실제로 입법을 하거나 입법안이 발의된 주의 경우, 연방 법안과 같이 방대하게 규율하거나, 단순히 전통적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거나, 디지털 모사물 이용에 관한 계약만을 규율하기도 한다. 주법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 테네시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아칸소주 등이 입법을 하였고, 그 외에 여러 주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연방법으로의 제정 여부나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들이 먼저 디지털 모사물과 관련하여 규율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주법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방 차원의 디지털 모사 법안
2025년 디지털 모사 법안은 ‘디지털 모사물’이 특정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음성이나 모습(likeness)을 매우 그럴듯하게 컴퓨터로 새로이 생성한 ‘전자적 표현물’로서, ㉮해당 개인이 그 음향 저작물 등에 실제로 실연∙출연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실연∙출연하였으나 실연∙출연의 본질적인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2)).
개인은 ㉮디지털 모사물에, 또는 ㉯(주로 개인의 모사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등의)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의 음성이나 모습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tion right)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2(b)). 디지털 모사권은 경제적 및 인격적 성격을 모두 가지는 권리이다. 곧 디지털 모사권은 재산권이고, 권리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허락할 수 있으나, 해당 개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전할 수 없다. 해당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디지털 모사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이전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등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다.
디지털 모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개인 사망 후 70년까지이다. 곧 권리자는 해당 개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2(b)(A)(iv),(v)), 갱신을 하더라도 사망 후 70년까지 가능하다.
디지털 모사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할 수 있는데, 이용허락의 주체는 ㉮해당 개인, ㉯대리인, ㉰상속인 등이다. 개인이 생존한 동안의 이용허락은 ①10년(18세 미만 미성년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②해당 개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 이루어진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요식행위), ③디지털 모사물을 사용하려는 용도를 합리적, 구체적으로 기술(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하여야 한다. 권리행사 기간을 한정하거나, 사용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는 요건은 해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 법안이나 주 입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연방 법안은 법률 대리인이 아닌 일반 대리인에 의한 이용허락도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개인이 인지하지도 못하는데도 대리인에 의하여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 모사에 대한 이용허락 규정은 단체협약에는 미치지 않는다. 디지털 모사권은 해당 개인의 사망 이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와 갱신은 저작권청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권리의 갱신을 위한 유효요건이 된다(§2(b)(B)).
디지털 모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①디지털 모사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전시, 배포, 송신, 전달, 기타 이용제공하거나 ②개인의 디지털 모사물 제작 등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제품∙서비스의 배포, 수입, 송신 기타 공중이용제공하는 경우(이하 ‘거래’)이다. 침해에 따른 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OSP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모사물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인지할 것을 필요로 한다(§2(c)(3)).
OSP가 단순한 통로(conduit)의 역할을 하거나, 삭제∙접속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는 뉴스나 비판, 연구 등에 대해서는 책임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2(c)(5)). 또한 OSP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OSP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safe harbor) (§2(c)(4).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실손해 등 손해배상, 금지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이 인정되며,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시기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제척기간), 디지털 모사물이 AI로 생성되었다는 부인문언(disclaimer)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2(e)).
3. 테네시주의 ELVIS Act
AI를 반영하여 기존의 퍼블리시티권을 확대하는 입법으로는 테네시주의 ELVIS Act를 들 수 있다. ELVIS Act는 첫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음성’을 추가하고, 음성이 실제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개인의 목소리를 모사(simulation)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특정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소리라고 정의함으로써(§§47-25-1103(a), 1102(6)), AI로 만든 음성 이용을 규율하고 있다.
둘째, ELVIS Act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직접 책임 이외에 2차적 책임을 추가하였다(§47-25-1105(a)(2),(3)). 2차적 책임은 ①개인의 목소리나 모습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공표∙실연∙배포∙송신∙이용제공하는 것과, ②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목소리, 모습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툴 등이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배포∙송신∙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SNS나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까지 포함할 수 있다. 후자는 디지털 모사물을 만들기 위하여 주로 설계된 도구의 거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연방의 디지털 모사법안과 유사하다(§2(c)(2)(B)).
셋째, ELVIS Act는 공정한 이용이라고 면책하였던 행위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음성이나 모습 등을 사용하는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곧 기존에는 뉴스, 시사보도, 스포츠 등은 자동적으로 면책되고, 광고매체는 무단 사용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ELVIS Act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한도에서 ①뉴스, 공적 사안, 스포츠 방송이나 보도와 관련된 경우, ②논평, 비평, 연구, 풍자, 패러디의 목적을 위한 경우, ③해당 개인을 그 개인으로서 시청각저작물에 나타내는 경우, ④시간적으로 경미하거나 부수적인 경우, ⑤위의 저작물을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공지에 포함된 경우 등에 대하여 면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배제도 연방의 디지털 모사법안의 규정과 유사하다(§2(c)(5)).
4.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①성명, 음성, 서명, 사진, 초상, 모습을 보호하고 ②사망한 자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가지고 있다(Cal. Civil Code §§3,344, 3,344.1).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 디지털 모사물과 관련하여, ①노동법적 측면에서, 개인의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의 유효요건을 규정하고, ②계약법적 측면에서, 사망한 자의 디지털 모사물의 제작∙배포∙이용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AI를 퍼블리시티권에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 모사물의 정의는 연방법안의 정의(§2(a)(2))와 동일하다.
1) 디지털 모사물 이용허락 계약
개인적∙전문적 서비스를 이행하는 것이 특정 개인의 디지털 모사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약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효하다(§927(a)). 첫째, 해당 조항은, 개인이 실제로 실연하는 것 대신에, 그 개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담은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 조항은 디지털 모사물의 ‘예정된 용도’에 대하여 ‘합리적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해당 개인이 법률 대리인이나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리되어야 한다. ①㉮개인의 경우, 법률 대리인이 해당 개인을 위하여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협상하고, ㉯상업적인 조건들이 계약에 명확하고 눈에 띌 정도로 기재되거나 해당 개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에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디지털 모사물은 배우, 가수, 성우, 운동선수 등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나 모습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게 중요하다. 디지털 모사물 생성∙이용에 대하여 이러한 유효요건은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망한 자의 디지털 모사물
캘리포니아주는 AB 1836 이전에도 사망한 자의 이름, 목소리, 서명, 사진, 초상 등을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하고 있었다. AB 1836은 사망한 자의 디지털 모사물을 시청각저작물 등의 형태로 제작, 배포, 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사망한 자의 명예 및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뉴스보도 등에서의 디지털 모사물 이용에 대한 예외, 정의(디지털 모사물, 시청각저작물), 권리의 성격(재산권, 양도 및 상속가능) 등(§3344.1)은 연방의 디지털 모사법안(§2(b))과 동일하다.
5. 뉴욕주
뉴욕주에서의 AI 관련 퍼블리시티권은 2가지 측면, 곧 현행법과 개정안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뉴욕주는 이미 디지털 모사권과 디지털 모사물 이용허락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Civil Rights(CVR)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었는데(§§50, 51), 2020년 개정에 의하여 사자의 초상권 및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50-F).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정의는 연방 법안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뉴욕주 계약법(General Obligations Law)은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허락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5-302, 2025.1.1. 발효). 이 규정은 디지털 모사물 이용에 관한 계약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반하고 완전히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효요건은 캘리포니아주 법과 거의 동일하다(§5-302.1, 2). 다만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정의를 연방의 디지털 모사법안이나 캘리포니아주와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 개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디지털 모방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실제 음성이나 모습과 매우 흡사하여 일반인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302.3). 뉴욕주법은 AI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디지털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2025년에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법안이 3개 발의되어 있는데, 개정안들은 디지털 모사물을 정의함에 있어 음향∙시청각저작물에서의 ‘실연’에서 시청각∙음향저작물 또는 생실연에서 음성이나 모습의 전자적인 표현이라고 함으로써 디지털 모사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망한 실연자의 디지털 모사물을 시청각저작물에 허구의 캐릭터나 음악저작물의 생실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청각저작물, ㉯음향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생실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OSP의 면책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았는데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OSP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주는 디지털 모사물에 관하여 미국 주들 중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지만 사망자의 디지털 모사물에 한정하고 있고, 개정안들도 여전히 사망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욕주는 생존한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면서 디지털 모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계약법에서는 생존한 자가 디지털 모사의 이용허락 유효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계약요건을 규정하지만, 생존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6.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모사물에 대하여 기존의 퍼블리시티권 입법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정(2025.1.1. 발효)하여 규율하고 있다(765 Illinois Compiled Statutes 1075).
1) 디지털 모사물의 정의
일리노이주 법은 디지털 모사물을 정의하면서 연방의 디지털 모사 법안과는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곧 디지털 모사물은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툴, 인공지능 기타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실존하는 개인의 음성, 이미지, 모습을 새로이 만든 전자적 표현물로서, 해당 개인이 이러한 전자적 표현물이 고정된 음향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에서 실제로 실연∙출연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표현물이 그 특정인의 모방된 음성, 이미지, 모습이라고 믿을만한 경우로 정의된다(§5). 연방 법안(§2(a)(2))과는 달리 음성과 모습 외에 이미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2) 금지되는 행위
음향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는 디지털 모사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저작물을 배포∙송신∙공중이용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30(b)). 법 발효일 이전에 사망한 개인의 경우, 권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개인의 사망 후 50년 동안 그 개인의 정체성이나 디지털 모사물의 사용은 금지된다(§30(c)). 퍼블리시티권이나 디지털 모사권의 존속기간이 사망 후 50년까지라는 의미이다.
타인이 음향∙시청각저작물의 배포 등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실제로 인지하면서, 이러한 침해 행위에 중대하게 기여하거나, 위반행위를 유도하거나 기타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30(d)). 중대하게 기여하는 것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미국법상 기여침해에 해당한다.
3) OSP 면책
일리노이주 법도 저작권법상의 OSP 면책과 유사하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하여 책임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30(e)). 일리노이주 법은 특이하게도 OSP의 면책과 관련된 연방 저작권법상의 규정(제512조)을 OSP에게 준용하고 있다. 연방 법안도 OSP의 면책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리노이주 법은 연방법을 준용함으로써 매우 간략하게 OSP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4) 적용의 배제
일리노이주 법도 뉴스, 공익, 다큐멘터리, 비판, 광고 등과 관련하여 연방 법안(§2(c)(5))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35(c)).
7. 아칸소주
아칸소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기존의 규범에 정의 규정을 개정(2025.2.26.)하여 AI를 반영하고 있다. 아칸소주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절(Frank Broyles Publicity Rights Protection Act of 2016, AR Code §4-75-1101~1113)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 부여, 사후 권리행사, 손해배상 요건으로서의 사후 사망자에 대한 권리 등록, 권리존속기간(사후 50년), 상업적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 구제수단,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 규정(§4-75-1103) 개정은 첫째, ‘모습‘에 대한 것으로서, “AI에 의한 생성 등” 사진 이외에 의하여 개인의 이미지를 복제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보통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법(안)은 디지털 모사물에 의하여 영상저작물에 해당 개인이 마치 실제로 실연∙출연한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아칸소주 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음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사진’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사진술, 비디오테입, 라이브 송신 기타 수단에 의하여 제작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의 복제였는데, 여기에 AI에 의한 이미지∙비디오∙입체적 생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차원 생성(three-dimensional generation)도 포함되므로 홀로그램, 3D 아바타, 디지털 휴먼 등도 포함된다.
셋째, ‘음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특정 개인의 것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매체 속의) 소리로서, 그 소리가 실제 음성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그 개인의 음성을 모방한 것인지는 관계없으며, AI에 의하여 개인의 음성을 모방한 것 등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대상은 성명, 음성, 서명, 사진, 모습이어서 음성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음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보호되는 음성에 개인의 실제 음성만 포함되는지, AI 등에 의하여 생성된 음성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였다. 음성의 정의 규정은 AI 등으로 생성된 음성도 포함시킴으로써 퍼블리시티권 영역에 AI를 반영하였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음성을 흉내내는 것은 AI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아칸소주 법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모창)도 포함된다. ‘모창’까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아칸소주 법은 비교적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는 셈이다.
8. 법안
앞서 논의한 캘리포니아 등의 주는 음성과 모습의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입법을 하였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도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연방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1)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코몬로에 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연속 발의(2025.9 현재 의회 계류중)되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성명, 사진, 음성, 모습을 음향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개인에게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이 부여하는 퍼블리시티권이 특별히 AI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첫째, 음성을 실제의 목소리나 흉내낸 목소리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목소리도 포함한다. 둘째, 그 주된 목적이 개인의 사진 등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알고리즘 등의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것은 디지털 모사물을 규율하는 다른 법안들과 동일하다.
요컨대 코몬로에 의하여 보호되는 퍼블리시티권은 AI가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보호 여부나 존속기간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법안은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AI로 만들어진 음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모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AI로 만든 모습의 이용이 보호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개인의 음성이나 모습 등이 AI로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도구(알고리즘 등)의 거래는 금지시키고 있지만, AI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계약 규정은 매우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다. 디지털 모사물 법안의 규율 내용은 비교적 광범위한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은 연방 법안의 극히 일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2) 미시시피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시시피주 법안은 코몬로로 보호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성문법의 형태로 조문을 신설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연방의 디지털 모사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법안과 다소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묘사(digital depiction), 디지털 기술, 디지털 음성 모사(digital voice replica), 모습, 개인화된 클로닝 서비스 (personalized cloning service) 등을 정의하면서, AI 등 기술적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법안 §2). ‘모습’의 정의에 모사된 이미지도 포함시키면서 다시 ‘디지털 묘사’에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모사물 등을 포함시키고, 디지털 음성 모사를 개인이 실제로 실연하지 않은 모사 등을 포함하는 음향∙시청각저작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AI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화된 클로닝 서비스’를 개인의 디지털 음성 모사물이나 디지털 표현물을 만드는 것이 주된 기능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등 기술, 서비스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연방법안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제품∙서비스를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명, 모습, 목소리에 대하여 인정되는 재산권이나 존속기간(사망 후 10년, 불사용 등에 의한 종료), 디지털 모사물이나 디지털 음성 모사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되는 행위, 표현의 자유에 따른 항변사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신서비스나 정보서비스 등은 연방 법안과 동일∙유사하다.
3) 뉴멕시코주
뉴멕시코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코몬로의 형태로 보호되는데, 뉴멕시코주 법원은 개인의 성명이나 모습을 일종의 불법행위(misappropriation) 측면에서 보호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Restatement 제652조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2025년 발의된 법안은 연방 법안과 같이 디지털 모사물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정의(§2), 재산권으로서의 디지털 모사권(§3), 존속기간의 개인 사후 70년 원칙 및 불사용에 따른 예외(§3(C)), 이용허락의 유효요건, 사후 권리의 유효요건으로서 등록(§5(A)), 뉴스 보도 등에 대한 예외(§7(C)), 주된 목적이 동의를 받지 않은 디지털 모사물 제작 등인 제품∙서비스의 제작 등에 대한 2차적 책임 인정(§7(D)), 온라인서비스의 면책을 위한 삭제∙차단(§7(F)), 부인문언의 항변 불인정(§7(I)), 실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의 인정(§7(J), (K)), 허위∙기망에 의한 통지 효과(§7(N)), 위반 행위를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7(H)), 고의에 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7(L)) 등이 연방 법안과 유사하다.
4) 매사추세츠주
매사추세츠주는 현행법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 초상, 실제 모습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나 거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3배 배상(공의에 의한 경우)을 인정하고 있다(MA Gen. L. Ch. 214, §3A).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2025년 발의된 법안은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적이거나 전문적 서비스를 디지털 모사물로 이행하는 경우 계약의 유효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모사물의 정의(음성과 모습에 한정)와 유효요건은 연방 법안과 동일하다.
5) 매릴랜드주
매릴랜드주는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보호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일종의 불법행위로 보호하고, 법원은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Restatement 제652조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2025년에 발의된 법안은 연방 법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방대하게 구성된 법안이다. 곧 음성이나 시각적 모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모사물 정의, 디지털 모사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 권리의 존속기간 및 5년에 걸친 갱신, 이용허락의 유효요건(서면, 단체협약 등), 사후 갱신의 등록,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 및 공표 등에 대한 책임, OSP에 대한 통지, 뉴스보도 등에 대한 적용 배제, 디지털 모사물 제작이 주된 목적인 제품∙서비스 거래에 대한 2차적 책임, OSP 면책, 손해배상, 부인문언의 항변 배제, 기망적∙허위에 대한 통지, OSP의 삭제된 자료의 복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연방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6) 매인주
매인주도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보호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일종의 불법행위로 보호하고, 법원은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Restatement 제652조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2025년에 발의된 법안(2020.10. 현재 철회)은 광고에 청소년의 실제 모습, 이미지, 모습을 사용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허락을 받도록 하고, AI 등 기술에 의하여 작성한 특정 청소년의 실제 모습, 이미지, 모습을 광고에 이용∙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서는 실손해,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등의 구제 수단이 제공된다.
7)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주는 성명, 음성, 실제 이미지, 모습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성문법 및 코몬로로 보호하고 있는데(OK Stat §12-1449), 2025년 발의된 법안은 AI를 반영하고 재산권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음성’을 정의하여 개인의 실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방 음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AI로 만든 음성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사망 후 10년간 권리의 존속, 5년에 걸친 갱신, 불사용에 의한 권리의 종료, 성명 등을 제품 광고 등에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음성이나 모습을 공표, 실연, 송신, 공중제공 행위의 금지, 알고리즘∙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의 배포∙송신∙이용제공의 금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제한 등은 연방 법안과 유사하다.
8)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는 퍼블리시티권을 성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VA Code § 8.01-40), 보호 대상은 성명, 초상, 모습(기술적∙기계적 기록물)이고, 사망한 경우에도 보호된다. 2025년 발의된 상원 법안은 보호 대상을 음성과 모습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디지털 모사물(음성과 모습)을 연방 법안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명, 초상, 음성, 모습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디지털 모사물을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제작, 배포,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하여 디지털 모사권을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등의 OSP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개인 사망 후 100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연방 법안보다는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의 음성과 모습을 담은 디지털 모사물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9. AI와 퍼블리시티권
미국의 주에서 보호되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은 성명, 음성, 서명, 사진, 이미지, 초상, 모습, 별명∙예명, 외모, 동작∙행동, 공연 스타일, 인격적 페르소나(persona) 등 다양하다. AI로 만들어진 특정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이용하여 AI 커버곡을 제작하거나 밈이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AI에 의하여 특정 개인의 정체성이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AI에 따른 대처 필요성이 일반 저작물보다 훨씬 더 시급해지게 된다. 퍼블리시티권 입법 측면에서의 대응은 AI로 가장 흔하게 이용될 수 있는 특정인의 정체성인 음성이나 모습을 보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디지털 모사물’ 측면에서의 규율이다.
디지털 모사물 입법은 디지털 모사물에 대하여 미국의 몇몇 주에서 이미 입법이 이루어졌고, 연방 및 여러 주에서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이나 입법안은 대체로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모사물 입법(안)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전형적인 입법안은 연방법 차원에서의 법안(No Fakes Act)인 것으로 보인다. 여러 주들이 연방 입법안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그대로 또는 다소 변형하여 입법을 하거나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안)의 공통점을 연방 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되고 있지만, AI로 만들어진 디지털 모사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입법을 한다면, 미국 연방 및 주 입법(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1) 디지털 모사물의 정의
디지털 모사물은 보통 특정 개인의 음성이나 시각적 모습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컴퓨터로 생성한 ‘전자적 표현’으로 정의된다(연방 법률안 §2(a)(2)). 이러한 전자적 표현은 음향저작물(한국에서는 대체로 ‘음반’이라 할 수 있음), 이미지, 시청각저작물(소리가 수반되지 않는 것도 포함)의 형태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사진∙음악∙시청각저작물 등은 저작권과 디지털 모사권으로 동시에 보호될 수 있지만, 보호의 대상은 다르다. 예컨대 AI로 만든 특정인의 음성과 모습을 이용한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영상 속에 있는 음성과 모습은 디지털 모사권으로 보호된다.
음성이나 모습에 대한 모든 디지털 모사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실연∙출연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로 실연∙출연하였는데 그 성격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결국 AI로 만든 음성이나 모습으로 허위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모사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딥페이크 규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디지털 모사물에는 저작권자가 허락한 음향∙시청각저작물의 전자적 복제, 음향∙시청각저작물의 샘플을 다른 음향∙시청각저작물에의 사용, 리믹스, 마스터링, 디지털 리마스터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음악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샘플링, 리믹스, 마스터링 등은 저작권 영역에 맡기는 것으로서, 디지털 모사권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디지털 모사권
개인은, ㉮디지털 모사물에 또는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것이 주된 목적 등인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의 음성이나 모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퍼블리시티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디지털 모사권은 경제적 및 인격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곧 디지털 모사권은 양도나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인 생존시에는 이전을 금지하거나, 존속기간은 사후 10년이고 이후 갱신 가능(최대 사후 70년)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모사권의 권리자는 해당 개인, 해당 개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이나 상속 등에 의하여 권리를 획득한 주체이다.
디지털 모사권은 개인 사후 10년까지 존속하고 5년(또는 2년) 단위로 (10년 존속기간 또는 5년 갱신기간 만료 전 2년의 기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갱신은 미국 저작권청이나 주에 등록하여야 유효하다. 또한 등록 사항에는 갱신 기간 동안(2년) 음성이나 모습을 적극적이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언급이 포함된다. 이는 음성이나 모습이 이용되는 경우에만 사후에도 보호하고, 등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용허락 계약
미국의 입법(안)들은 음성이나 모습을 디지털 모사물에 이용허락하기 위한 계약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음성이나 모습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서면에 의하거나, 10년(18세 미만 미성년자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디지털 모사물의 용도를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디지털 모사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는 단체협약이 해당 개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디지털 모사권의 침해
디지털 모사권은 ①디지털 모사물을 전시∙배포∙송신∙전달∙공중이용제공하는 행위와 ②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의 제품∙서비스의 배포∙수입∙송신∙공중이용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이다. 후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도구의 거래와 유사한 입법이고, 주의 입법(안)에 따라서는 후자를 2차적 침해(기여침해)로 규정하기도 한다.
5) OSP 및 면책
디지털 모사권을 침해하는 자료(콘텐츠, 곧 사진∙영상∙미술저작물 등)는 OSP 시스템∙네트워크에 복제∙전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SP에 대한 통지, 삭제∙차단, 면책 등이 저작권에서의 OSP와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다. 저작권과 디지털 모사권은 보호대상이 다르므로 저작권 침해 자료의 삭제∙차단 규정이 디지털 모사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삭제∙차단의 필요성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입법(안)에 따라 적용되는 OSP의 범위나 유형이 다소 다르지만, 연방법안은 UGC 플랫폼, 디지털음악제공자,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앱 등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방법안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거시 주된 목적인 UGC 플랫폼의 경우 면책요건으로서 침해 자료의 삭제∙차단 외에도 삭제∙차단되었던 침해자료와 디지털 지문이 일치하는 자료조차도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NO FAKES Act of 2025(S.1367); NO FAKES Act of 2025(H.R.2794).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이대희, 참조
• 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ELVIS) Act, Tenn. Code Ann. § 47-25-1101 et seq. (2024). 2024.7.1. 시행
• 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 (S.C. General Assembly, 126th Session, 2025-2026, Jan. 14, 2025)
• Voice & Visual Likeness Rights Act, NM HB221 (2025)
• An Act relative to the contracting of digital replicas, MA H.74 (2025.1.17.)
• AN ACT concerning Commercial Law – Voice and Visual Likeness – Digital Replication Rights (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 – NO FAKES 3 Act)(상원 S.B. 1025, 하원 H.B. 1407)
• An Act to Protect Minors from Harmful Depiction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H.P. 153, Jan. 21, 2025)
• Unauthorized use of voice or likeness; punitive damages, statute of limitations, SB 1421 (Jan. 16, 2025)
• Unauthorized use of name, portrait, etc.; digital replica, civil liability, statute of limitations, HB 2462 (Jan. 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