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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5호
중국
미국 주요 제작사, 중국 AI 기업 미니맥스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1. 개요
2025년 9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월트디즈니(Walt Disney Co., 이하 ‘디즈니’), 유니버설 픽처스(Universal Pictures, 이하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이하 ‘워너브라더스’) 등 주요 할리우드 제작사 3사는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미니맥스(MiniMax)’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소장은 약 119쪽에 달하며, 디즈니의 마블·루카스필름·20세기폭스, 유니버설의 드림웍스, 워너브라더스의 DC코믹스, 카툰 네트워크(Cartoon Network), 터너 엔터테인먼트(Turner Entertainment), 한나바버라(Hanna-Barbera) 제작사 등, 각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니맥스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주머니 속의 할리우드(Hollywood studio in your pocket)’라는 슬로건으로 홍보하며, 자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워너브라더스 소유의 ‘조커(Joker)’ 등 저작물을 광고에 활용했다는 구체적 사례도 첨부된 것으로 알려진다.
2. 주요내용
원고 측은 미니맥스가 운영하는 ‘Hailuo AI’(海螺AI) 서비스가 사용자 텍스트 명령만으로 디즈니의 다스 베이더(Darth Vader), 유니버설의 미니언(Minion), 워너브라더스의 원더우먼(Wonder Woman)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유명 캐릭터의 이미지나 영상을 무단으로 생성·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단순한 텍스트 명령으로 “특정 장면이나 동작을 수행하는 다스 베이더(Darth Vader)”를 요청할 경우, Hailuo AI 서비스는 캐릭터를 포함한 고화질의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며, 이용자는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이 생성물에는 Mini Hailuo AI의 로고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특히 미니맥스가 광고 및 홍보 단계에서부터 원고의 캐릭터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들이 단순한 프롬프트로도 원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이 점에서 원고들은 미니맥스의 행위가 ‘우발적’이 아니라 기업의 영리 목적에 기반한 저작권 침해로서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측은 또한 기술적·경영적 요소를 핵심 주장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미지 및 영상을 생성하는 AI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탐지 및 차단하는 필터링 및 검열 알고리즘(특정 고유 캐릭터의 형태·의상·상징적 요소를 식별해 차단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하며 업계 내 일부 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필터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미니맥스가 그러한 차단 기술을 자사의 서비스 내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불가’의 문제가 아닌 ‘의도적 방치’ 또는 ‘회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산업적·경제적 피해 정도가 크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캐릭터 IP와 관련 상품·미디어·라이선스 사업이 미니맥스 같은 사업자로 인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시장 침식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배우·각본가·아티스트 등 창작자 생계와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수 구조에 악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단 복제가 광범위하게 용인될 경우 창작 인센티브 자체가 약화되어 장기적으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원고들은 단순 손해배상을 넘어 중지명령(injunction)을 요청한 상황이며, 향후 더 긴 길이의 불법 영상(장편 수준)의 생성·유통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예방적 구제가 필수적이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침해 저작물 1건당 최대 15만 달러(한화 약 2억 900만 원), 대략 총 750만 달러(한화 약 106억 5,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 결론
현재 미니맥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는 없다. 다만 그간 유사한 소송 사례들을 고려하면, 미니맥스 측은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이 단순 복제가 아니라 AI 모델의 학습된 변형(transformative) 결과이며, 기존 저작물을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창출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필터링이나 차단 기술이 완벽하게 저작권 침해를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하거나, 저작권 보호 조치가 지나친 기술적 부담이라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사건 보도 이후, 중국 외교부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삼갔지만, “중국은 일관되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며, 법에 따라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할리우드의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5년 6월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워너브라더스 역시 같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