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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디자인) 하반기 기업모집 연장공고

2024-08-2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46호 2024년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디자인) 하반기 기업모집 연장공고 콘텐츠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8. 2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목 적 ㅇ 콘텐츠 제작 초기단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자문 및 권리화 지원함으로써, 국내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도모, 2. 지원 대상 ㅇ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영화·음악·게임·출판·인쇄·방송·캐릭터·애니메이션 등), ㅇ 콘텐츠 초기 기업(1인 기업, 개인사업자 등)도 신청 가능(제작 완료 여부와 상관없음), 3.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15개社(기업부담금 없음) ㅇ 지원내용: 대상기업에게 맞춤형 지재권 보호 자문 및 콘텐츠 보호 (상표·디자인 등) 권리화* 지원 * 상표·디자인 출원 수수료(관납료)는 지원기업 부담 ㅇ 지원방식: 선정된 전문기관(특허법인, 법무법인 등)이 대상기업을 방문하여 콘텐츠 보호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콘텐츠 권리화를 지원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디자인) 추진절차 > [사전진단] • 기업현황(니즈) 분석 ・ 콘텐츠 특성 분석 ・ 지원기업 콘텐츠 사업화 전략 분석 ▶ [자문서비스] • 진단결과 검토보고 • 글로벌 IP보호전략 ・ 기업 IP포트폴리오 분석 ⇒ 권리화 전략 수립 ▶ [권리화 지원] • 선행권리 조사분석 • 등록 가능성 검토 •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 상표·디자인 출원 ▶ [결과보고서 제공] • 사전진단 검토결과 • 자문서비스 내용 • 기업요청사항 정리 • 권리화 진행결과, (진단결과 도출) (지재권 보호 교육프로그램 운영(대면・비대면)) (사후관리) (지원기업 현장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품질관리)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상표디자인) 주요내용] ■ 기업현안 진단 -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를 진단하고 보호할 콘텐츠를 파악, * 지원기업 모집 시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문 방향 설정 ▶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자문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진단 -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 지원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서”를 바탕으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시행▶ 자문 시 심층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교육 시행 ■ 자문서비스 및 권리화 지원 - 지원기업별 지식재산권 역량 및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자문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관련 계약 및 경고장 약식 검토 - 지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및 범위 특정", 권리화 절차 및 추진 시 유의사항** 자문 * 상표·디자인권 출원·등록 대상 및 범위, 저작권 등록 대상 등 ** 권리별 출원 및 등록 소요 시간·비용, 필요서류, 특허청 수수료 감면제도, 상표권 효력 범위 제한(지정상품, 서비스업), 갱신주기, 디자인권 권리범위 등 ■ 결과보고서 - 지원기업 자문서비스 결과보고서(진단, 자문서비스 결과보고서, 교육 등) - 지원기업 상표*·디자인**출원 전략 지원 * 상표권 지정상품, 서비스업 출원 방향 제안 ** 디자인 화상 디자인 / 전사지 디자인 / 부분 디자인 등 출원 방향 제안 - 지원기업 콘텐츠 상표·디자인 출원 전 선행 조사 - 지원기업 콘텐츠 상표·디자인 출원, 4.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ㅇ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3.20.~8.30.)] • 신청서 및 현황조사서 접수(이메일) ※ 콘텐츠기업 지식재산권 현황조사서 제출 ⇒ [지원기업 선정 심사 (9.3.)] • 지원기업 서면평가(내·외부위원 참여) ⇒ [지원기업 선정 통보(9.4.)]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방문형 자문서비스 (9. 4.-10. 31.)] • 기업현황 및 니즈 파악 • 지재권 자문 및 교육 실시 • 상표·디자인 등 자문 및 출원 [자문서비스 완료 (11. 8.)] • 기업별 자문보고서 제공 ※ 상기 일정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 콘텐츠기업이 제출한 접수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표, 평가항목 - 평가기준(배점) ] - [사업 이해도(10) - 본 사업의 추진목적에 대한 이해도(10)], [자문요청 구체성(40) - 신청서 및 현황조사에 기재된 요청사항의 구체성(40)], [자문 필요성 (30) - 신청서 및 현황조사에 기재된 컨설팅 활용 구체성(30)], [지원 효과성 (20) - 본 사업을 통한 콘텐츠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20)], [합계 (100)],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4. 8. 20.(화)~8. 30.(금) 18:00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서류 일체 이메일(ipkc@koipa.re.kr) 제출 ㅇ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별지서식 1], 2. 신청기업 현황 조사서 [별지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별지서식 3], 4. 자격증빙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에 지원 사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2.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함 ㅇ 신청일 기준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필요시, 보호원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 가능 ㅇ 선정기업은 선정 후 관련 지침 및 안내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ㅇ 선정기업은 보호원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ᄋ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7.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연락처: 02-2183-5893/amoxoma@koipa.re.kr - 주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 대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