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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

2026-02-03 영화진흥위원회

주요내용

2026년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

2026년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유수의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초청받은 한국 영화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에 필요한 항공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2026년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 지원 사업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지원 사업 신청: KoBiz

지원대상

  • 순제작비 80억원 이내의 중·저예산 한국영화로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프로젝트 행사 해당 부문에 초청된 장편, 단편, 애니메이션, VR 영화
    • 영화가 아닌 시리즈물, 광고, 뮤직비디오 등은 지원 대상 미포함
    • 한국영화 순제작비 기준은 '2026년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총액

  • 132백만원

선정편수

  • 연 평균 60편 내외

지원금액

  • 참가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초청 받아 이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권 구입 비용 일부
    ※ 세부 사항은 본 요강의 [2. 지원금 사용 용도] 확인
    ※ 작품 당 1회에 한함
    ※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리스트는 본 요강의 [2026년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지원 대상 리스트] 확인

신청자격

  •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에 초청된 한국 국적의 감독, 프로듀서, 배우, 작가, 촬영 감독
    ※ 사업 진행(증빙자료 인지 등)을 위해 영화제 참가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권고

필수 확인 사항

  • 작품 당 1회에 한함.
  • 2026년 지원 대상 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초청 섹션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 영화제 초청장 확보 후 참가 준비 및 초청 일정 고려하여 사전 신청 권고
  • 배정 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 마감 (별도 공지)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사)의 작품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의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작품일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 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산 또는 정산 지연 사유가 있는 보조사업자
  •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사) 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신청자(사)는 지원 신청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접수 기간

  •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자: 초청장 확보 시점 ~ 영화제 폐막일 이후 15일 이내 접수

신청 방법

  •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자: 위원회 코비즈 사이트(www.kobiz.or.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해외지원 사업] - [사업신청] -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참가활동 지원]-[신청]

제출 서류

  • 국제영화제 및 프로젝트 행사
    • 온라인 사업 신청서 1부 (KoBiz 양식)
    • 영화제 초청 증빙 서류 1부 (초청장 또는 기타 공식 초청 증빙 자료)
    • (지원 승인 후 제출) 성범죄·성희롱 예방 서약서 1부

☎ 문의

  • 국제교류팀 담당자 (051-720-4813 / jeonghy123@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