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대상: 2013. 10. 1. 최종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
역자: 하상익(판사,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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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UrhG)
제1부 저작권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저작물
제3장 저작자
제4장 저작권의 내용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활용권
제4절 저작자의 그 밖의 권리
제5장 저작권의 권리변동
제1절 저작권의 권리승계인
제2절 이용권
제6장 저작권의 제한
제7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제8장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규정
제2부 인접 보호권
제1장 특정 간행물의 보호
제2장 사진의 보호
제3장 실연자의 보호
제4장 음반제작자의 보호
제5장 방송사업자의 보호
제6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7장 언론출판인의 보호
제3부 영상을 위한 특별 규정
제1장 영상저작물
제2장 동영상
제4부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을 위한 공통 규정
제1장 보충적 보호규정
제2장 권리침해
제1절 민사법적 조항; 권리구제방법
제2절 형벌 및 과태료 조항
제3절 세관의 조치에 관한 조항
제3장 강제집행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저작자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학술적 간행물의 작성자와 사진가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특정 장비에 대한 강제집행
제5부 적용범위, 경과 및 종결규정
제1장 법률의 적용범위
제1절 저작권
제2절 인접 보호권
제2장 경과규정
제3장 종결규정
별지(제61조a에 대해)
제1부 저작권(Urheberrecht)
제1장 일반규정 (Allgemeines)
제1조 (일반규정) (Allgemeines)
문학, 학술(Wissenschaft) 및 예술(Kunst) 저작물의 저작자(Urheber)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누린다(genießen).
제2장 저작물 (Das Werk)
제2조 (보호되는 저작물) (Geschützte Werke)
(1) 보호되는 문학, 학술 및 예술 저작물에는 특별히 아래의 것들이 속한다:
1. 저술저작물(Schriftwerke), 구술(Reden) 및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어문저작물(Sprachwerke);
2. 음악저작물(Werke der Musik);
3. 무용예술 저작물(Werke der Tanzkunst)을 포함하는 무언저작물(pantomimische Werke);
4. 건축예술 저작물(Werke der Baukunst), 응용예술 저작물(Werke der angewandten Kunst) 및 이들의 초안(Entwürfe)을 포함하는 조형예술 저작물(Werke der bildenden Künste);
5. 사진저작물과 유사하게 창작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Lichtbildwerke);
6. 영상저작물과 유사하게 창작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저작물(Filmwerke);
7. 도면(Zeichnungen), 설계도(Pläne), 지도(Karten), 약도(Skizzen), 도표(Tabellen) 및 입체 표현물(plastische Darstellungen)과 같은 학술적ㆍ기술적 방법의 표현물(Darstellungen);
(2)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저작물(Werke)이란 오직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물(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en)만을 말한다.
제3조 (개작물) (Bearbeitungen)
저작물의 번역물 및 기타 개작물은, 그것이 개작자의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물인 한 개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 음악저작물을 단지 비본질적으로 개작한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제4조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저작물) (Sammelwerke und Datenbankwerke)
(1) 저작물, 데이터 기타 독립적 소재의 편집물(Sammlungen)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있어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개별적인 소재에 대해 저작권 또는 인접 보호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저작물[편집저작물, Sammelwerke]로서 보호된다.
(2)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이란, 그 소재가 체계적(systematisch) 또는 조직적(methodisch)으로 배열되고 전자적 수단이나 기타 방식에 의해 개별 소재에 접근이 가능한 편집저작물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구축(Schaffung) 또는 그 소재에의 접근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제69조a)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제5조 (공적(公的) 저작물) (Amtliche Werke)
(1) 법률, 명령(Verordnungen), 공적인 포고(布告, Erlasse)와 공고(Bekanntmachungen), 재판(Entscheidung)과 공적으로 작성된 재판 요지(Leitsätze zu Entscheidungen)는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도 누리지 않는다.
(2) 이는 공적인 이익(Interesse)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해(zur allgemeinen Kenntnisnahme) 공표된 기타의 공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변경금지 및 출처표시에 관한 제6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1항, 제2항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3) 법률, 명령, 포고 또는 공적인 공고가 사적(私的)인 규격저작물(privaten Normwerken)을 그 문구를 재록하지(再錄, wiedergeben) 않은 채 단지 참조(verweisen)하도록 되어만 있는 경우, 사적인 규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저작자는 개별 출판인(Verleger)에게 적절한 조건으로 복제 및 배포를 위한 권리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 제3자가 복제 및 배포를 위한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라면 제3자가 제2문에 따라 이용권(Nutzungsrecht)을 설정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공표 및 발행된 저작물) (Veröffentliche und erschienene Werke)
(1) 권리자(Berechtigte)의 동의 아래 저작물이 공중(公衆, Öffentlichkeit)에게 접근 가능하게(zugänglich) 되었을 때 저작물은 공표된(veröffentlichen) 것이다.
(2) 권리자의 동의 아래 저작물의 복제물이 충분한(genügend) 수량으로 제작되어 공중에게 제공되거나(anbieten) 거래에 제공된(bringen) 경우 저작물은 발행된(erscheinen) 것이다. 조형예술 저작물에 있어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권리자의 동의 아래 공중에게 항상(bleibend)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역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저작자 (Urheber)
제7조 (저작자) (Urheber)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Schöpfer)를 의미한다.
제8조 (공동저작자) (Miturheber)
(1) 다수가(mehrere)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하였고 그들 각자의 지분(Anteile)을 분리하여(sondern) 활용(verwerten)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2) 저작물의 공표 및 활용을 위한 권리는 공동저작자에게 합유적으로(zur gesamten Hand) 귀속된다; 저작물의 변경은 공동저작자의 사전동의(Einwilligung)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다만 공동저작자는 공표, 활용 또는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를 신의성실(Treu und Glauben)에 반하여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공동의(gemeinsam)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각자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는 모든 공동저작자에게 이뤄져야 하는 급부(Leistung)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공동저작자 사이에 달리 약정된 바 없다면 저작물의 이용(Nutzung)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Erträgnisse)은 저작물 창작에 협력(Mitwirkung)한 범위에 따라 공동저작자에게 배분된다(gebühren).
(4) 공동저작자는 활용권(제15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 의사는 다른 공동저작자를 상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의사의 표시와 함께 다른 공동저작자의 지분은 증가한다.
제9조 (결합 저작물의 저작자) (Urheber verbundener Werke)
다수의 저작자가 공동 활용(gemeinsamer Verwerung)을 위해 그들의 저작물을 서로 결합시켰다면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에게 결합 저작물의 공표, 활용 및 변경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사전동의가 신의성실에 따라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10조 (저작자성(性) 또는 권리보유자성(性)의 추정) (Vermutung der Urheber- oder Rechtsinhaberschaft)
(1)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조형예술 저작물의 원본에 통상의(üblichen) 방식으로 저작자로 표시된 자는 반대사실의 증명(Beweis)이 있을 때까지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된다(ansehen); 이는 저작자의 필명(Deckname) 또는 예명(Künstlerzeichen)으로 알려진 표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저작자가 제1항에 따라 표시되지 않았다면 저작물의 복제물에 편집자(Herausgeber)로 표시된 자에게 저작자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ermächtigt) 추정된다. 편집자의 표시가 없다면 출판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추정된다.
(3) 잠정적 권리보호(einstweiligen Rechtsschutz) 절차 또는 중지 청구권(Unterlassungsansprüche)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배타적 이용권의 보유자에게도 제1항의 추정이 적용된다. 저작자와의 관계 또는 인접 보호권의 원래 보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장 저작권의 내용 (Inhalt des Urheberrechts)
제1절 일반규정 (Allgemeines)
제11조 (일반규정) (Allgemeines)
저작권은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관계(Beziehung) 및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Vergütung)의 확보(Sicherung)에 기여한다.
제2절 저작인격권 (Urheberpersönlichkeitsrecht)
제12조 (공표권) (Veröffentlichungsrecht)
(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떻게 공표할 것인지를 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물 및 그 본질적 내용 또는 그에 대한 서술이 저작자의 동의 아래 공표되지 않은 이상,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mitteilen) 서술하는(beschreiben) 것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제13조 (저작자임의 승인) (Anerkennung der Urheberschaft)
저작자는 저작물상에 그가 저작자임을 승인할(Anerkennung) 권리를 가진다. 그는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Urheberbezeichnung)를 붙일지(versehen) 여부 및 어떤 표시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물의 왜곡) (Entstellung des Werkes)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왜곡(Entstellung) 내지 기타의 침해행위(Beeinträchtigung)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3절 활용권 (Verwertungsrechte)
제15조 (일반규정) (Allgemeines)
(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유형적 형태(körperlicher Form)로 활용(verwerten)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위 권리는 특히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
1. 복제권(Vervielfältigungsrecht)(제16조)
2. 배포권(Verbreitungsrecht)(제17조)
3. 전시권(Ausstellungsrecht)(제18조)
(2) 나아가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형적(unkörperlicher) 형태로 공개적으로(öffentlich) 재현할(wiedergeben)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공개 재현권, 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 공개 재현권은 특히 아래의 것들을 포함한다.
1. 구연권(Vortragsrecht), 공연권(Aufführungsrecht) 및 상영권(Vorführungsrecht)(제19조)
2. 공중 접근권(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제19조a)
3. 방송권(Senderecht)(제20조)
4. 영상매체(Bildträger) 또는 음반(Tonträger)을 통한 재현권(제21조)
5. 방송물(Funksendungen) 및 공중 접근의 재현권(제22조)
(3) 공중의 구성원 중 다수(Mehrzahl)를 위해 의도되었을 때(bestimmt) 재현은 공개적(öffentlich)이라 볼 수 있다. 저작물을 활용하는 사람과 개인적인(persönlich) 관련이 없는 모든 사람, 또는 저작물을 무형적 형태로 감지하거나 그 외에 저작물에 접근하게 된 사람과 개인적인 관련이 없는 모든 사람은 각 공중에 속한다.
제16조 (복제권) (Vervielfältigungsrecht)
(1) 복제권은 일시적 또는 지속적(dauerhaft)으로 절차 및 수량에 상관없이 저작물의 복제물(Vervielfältigungsstücke)을 제작하는 권리이다.
(2) 연속영상(Bildfolgen) 또는 연속음향(Tonfolgen)의 반복적인 재현이 가능한 장비(Vorrichtungen)[영상매체 또는 음반, Bild- oder Tonträger]로 저작물을 옮기는 것(Übertragung)은, 그것이 저작물의 재현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Aufnahme)하는 것인지 영상매체 또는 음반으로부터 다른 영상매체 또는 음반으로 옮기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복제에 해당한다.
제17조 (배포권) (Verbreitungsrecht)
(1)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anbieten) 거래에 제공하는(in Verkehr zu bringen) 권리이다.
(2)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동의 아래 유럽 연합 또는 그 외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 지역에서 양도(Veräußerung)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그 저작물의 재배포(Weiterverbreitung)는 대여(Vermietung)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된다.
(3) 이 법률의 조항에서 의미하는 대여란 시간적으로 제한되고 직․간접적으로 영리 목적에 기여하는 사용이전(使用移轉, Gebrauchsüberlassung) 행위를 말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원본 또는 복제물의 인도를 대여로 보지 않는다.
1. 건축저작물 및 응용예술 저작물 또는
2. 오로지 근로 또는 고용관계(Arbeit- oder Dienstverhältnis)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8조 (전시권) (Ausstellungsrecht)
전시권은 미공표(unveröffentlichten) 조형예술 저작물 또는 미공표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관람(Schau)을 위해 공개적으로 놓아두는(stellen) 권리이다.
제19조 (구연권, 공연권 및 상영권) (Vortrags-, Aufführungs- und Vorführungsrecht)
(1) 구연권(口演權)은 어문저작물을 인격적(persönlich) 실연(實演, Darbietung)을 통해 공개적으로 들려주는(zu Gehör) 권리이다.
(2) 공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인격적 실연을 통해 공개적으로 들려주거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무대에서 표현(bühnenmäßig darzustellen)하는 권리이다.
(3) 구연권 및 공연권은 스크린, 스피커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장치(Einrichtungen)를 통해 구연 및 공연을 인격적 실연이 이뤄지는 장소의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감지하게(wahrnehmbar)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영권은 조형예술 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또는 학술적․기술적 방법의 표현물(Darstellungen)을 기술적 장치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위 저작물들의 방송(Funksendung) 또는 공중 접근(öffentiliche Zugänglichmachung)을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는 상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9조a (공중 접근권)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공중 접근권은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공중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20조 (방송권) (Senderecht)
방송권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무선방송(Ton- und Fernsehrundfunk), 위성 무선방송(Satellitenrundfunk), 유선방송(Kabelfunk) 또는 유사한 기술적 수단(Mittel) 등의 방송(Funk)을 통해 공중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20조a (유럽에서의 위성방송) (Europäische Satellitensendung)
(1) 유럽 연합의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 지역 내에서 위성방송이 실시된다면(ausführen), 이는 오로지 위 회원국 또는 체약국 내에서만 이뤄진(erfolgt) 것으로 본다.
(2)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나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도 아니고, 위성방송권에 대해 ‘위성 무선방송 및 유선재배포(Kabelweiterverbreitung) 관련 저작자 및 저작인접물의 법적 보호를 위한(urheber- und leistungsschutzrechtlich) 특정 조항들 사이의 조화를 위한 1993. 9. 27.자 93/83/유럽 경제공동체 이사회 지침 제2장(ABl. EG Nr. L 248 S. 15)’에서 정한(vorsehen) 보호수준을 보장하지도 않는, 그러한 국가에서 위성방송이 실시되는 경우, 이는 아래의 회원국 내지 체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이 담긴 신호를 위성을 향해 내보내는(leiten) 지상방송국(Erdfunkstation)이 위치한 국가 또는
2. 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송사업자(Sendeunternehmen)의 영업소(Niederlassung)가 있는 국가
방송권은, 제1호의 경우 지상방송국의 운영자(Betreiber)에 대해, 제2호의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각 행사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위성방송은, 위성으로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향하는 연속된 전송망(Übertragungskette)으로 공중 수신용 프로그램이 담긴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통제와 책임 아래 입력(Eingabe)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b (유선재방송) (Kabelweitersendung)
(1) 방송된 저작물이 동시에, 변경되지 않은 채, 전체로서 재전송(weiterübertragen)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유선시스템 또는 전파시스템을 통해 재방송[유선재방송, Kabelweitersendung]하는 권리는 오직 관리단체(Verwertungsgesellschaft)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이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Sendung)에 관해 행사하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저작자가 유선재방송권을 방송사업자 또는 음반제작자나 영상제작자에게 설정한 경우, 유선사업자는 저작자에게도 유선재방송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오직 관리단체에게만 양도될 수 있으며 그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방송사업자의 단체협약(Tarifverträgen), 경영협정(Betriebsvereinbarung), 공동 보상규정(gemeinsame Vergütungsregeln)은, 이들이 저작자에게 유선재방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설정하고 있는 한 위 규정내용(Regelung)에 반하지 않는다.
제21조 (영상매체 또는 음반을 통한 재현권) (Recht der Wiedergabe durch Bild- oder Tonträger)
영상매체 또는 음반을 통한 재현권은 저작물의 구연 내지 공연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19조 제3항이 준용된다.
제22조 (방송물 및 공중 접근의 재현권) (Recht der Wiedergabe von Funksendungen und von öffentlicher Zugänglichmachung)
방송물 및 공중 접근의 재현권은 저작물의 방송물 및 공중 접근에 기초한 재현물을 스크린, 스피커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장치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제19조 제3항이 준용된다.
제23조 (개작물 및 변형물) (Bearbeitungen und Umgestaltungen)
저작물의 개작물 기타 변형물은 오직 개작 또는 변형된 저작물 저작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공표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 저작물의 영화화(Verfilmung), 조형예술 저작물의 설계도 및 초안의 실시(Ausführung), 건축예술 저작물의 모조(模造, Nachbau)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개작이나 변형의 경우에는 개작물 또는 변형물의 제작 자체에 저작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제24조 (자유로운 이용) (Freie Benutzung)
(1)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in freier Benutzung)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되고 활용될 수 있다.
(2)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그 저작물로부터 어떤 선율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erkennbar) 차용했고(entnehmen) 그것이 새로운 저작물의 기초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절 저작자의 그 밖의 권리 (Sonstige Rechte des Urhebers)
제25조 (저작물품에의 접근) (Zugang zu Werkstücken)
(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점유자에 대해 자신을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접근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되, 그것이 복제물의 제작 또는 저작물의 개작을 위해 필요하고 아울러 점유자의 정당한 이익(berechtigte Interessen)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점유자는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저작자에게 반환할(herausgeben)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제26조 (추급권) (Folgerecht)
(1) 조형예술 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 재양도되고(weiterveräußert) 이 과정에 미술상(Kunsthändler)이나 경매인(Versteiger)이 양수인(Erwerber), 양도인(Veräußerer) 또는 중개인(Vermittler)으로 관여하였다면, 양도인은 저작자에게 양도가액(Veräußerungserlös) 중 일정 지분을 지급해야(entrichten) 한다. 세금을 공제한 판매가격(Verkaufspreis)을 제1문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양도인이 사인(私人, Privatperson)이라면, 양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관여한 미술상이나 경매인이 양도인과 함께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다만 내부(zueinander) 관계에서는 양도인만이 홀로 의무를 부담한다. 제1문에 의한 의무는 양도가액이 400유로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entfallen).
(2) 양도가액의 지분 액수(Höhe)는 아래와 같다:
1. 양도가액 중 50,000유로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4%
2. 양도가액 중 50,000.01유로부터 200,000유로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3%
3. 양도가액 중 200,000.01유로부터 350,000유로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1%
4. 양도가액 중 350,000.01유로부터 500,000유로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0.5%
5. 양도가액 중 500,000유로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0.25%
재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추급권 보상(Folgerechtsvergütung)의 전체 액수는 최대 12,500유로를 넘을 수 없다.
(3) 추급권은 양도될 수 없다(unveräußerlich). 저작자는 자신의 지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4) 저작자는 미술상 또는 경매인에게, 보고를 요청(Auskunftsersuchen)하기 전 3년 동안 자신의 저작물들 중 어떤 원본이 미술상이나 경매인의 관여 아래 재양도되었는지에 관해 보고(Auskunft)를 청구할 수 있다.
(5) 저작자는 양도인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을 관철(Durchsetzung)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미술상 또는 경매인에게 양도인의 이름 및 주소와 양도가액의 액수에 관해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술상 또는 경매인이 저작자에게 지분을 지급하였다면 그는 양도인의 이름 및 주소에 관한 보고를 거절할 수 있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7)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의 정확성(Richtigkeit) 또는 완전성(Vollständigkeit)에 근거 있는 의심이 든다면, 관리단체는 보고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보고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관리단체 자신에게, 또는 보고의무자가 지정한 공인회계사(Wirtschaftsprüfer) 내지 선서한 검사인(vereidigten Buchprüfer)에게 상업장부(Geschäftsbücher)나 그 밖의 서류의 열람을 폭넓게 허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보고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밝혀진 경우 보고의무자는 검사에 들어간 비용을 변상(erstatten)해야 한다.
(8) 위 규정들은 건축예술 저작물 및 응용예술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7조 (대여 및 무상대여에 대한 보상) (Vergütung für Vermietung und Verleihen)
(1) 저작자가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관한 대여권(제17조)을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에게 설정한 경우 임대인(Vermieter)은 저작자에게도 대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청구권은 포기될 수 없다. 위 청구권은 사전에 오직 관리단체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2)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배포가 허용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무상대여(Verleihen)함에 있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Einrichtung)[서고(Bücherlei), 또는 영상매체 또는 음반 기타 원본이나 복제물의 수집시설(Sammlung)]을 통해 원본이나 복제물이 무상대여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문에서의 무상대여는 시간적으로 제한되고 직․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기여함이 없는 사용이전 행위를 말한다; 제17조 제3항 제2문이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장 저작권의 권리변동 (Rechtsverkehr im Urheberrecht)
제1절 저작권의 권리승계인 (Rechtsnachfolge in das Urheberrecht)
제28조 (저작권의 상속) (Vererbung des Urheberrechts)
(1) 저작권은 상속될 수 있다.
(2) 저작자는 유언 처분(letztwillige Verfügung)을 통해 저작권의 행사(Ausübung)를 유언집행인(Testamentsvollstrecker)에게 위임할(übertragen) 수 있다. 민법 제22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9조 (저작권에 관한 법률행위) (Rechtsgeschäfte über das Urheberrecht)
(1) 저작권은 이전될 수 없으나(nicht übertragbar), 다만 사인처분(死因處分, Verfügung von Todes wegen)의 이행으로서 이전되거나 상속재산분할(Erbauseinandersetzung)로 인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2) 이용권(제31조)의 설정, 활용권에 대한 채권적인 사전동의와 약정, 그리고 저작인격권에 관해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는 각 허용된다.
제30조 (저작자의 권리승계인) (Rechtsnachfolger des Urhebers)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은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이 법률에 따라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
제2절 이용권 (Nutzungsrechte)
제31조 (이용권의 설정) (Einräumung von Nutzungsrechten)
(1) 저작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을 개별적(einzeln) 이용방법(Nutzungsarten) 또는 모든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용권, Nutzungsrecht]를 설정할 수 있다. 이용권은 단순하게(einfach) 또는 배타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시간적․내용적으로 제한되어 설정될 수 있다.
(2) 단순 이용권은 보유자에게 타인에 의한 이용을 배제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허락된(erlaubte)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3) 배타적 이용권은 보유자에게 모든 타인을 배제한 채 저작물을 허락된 방법으로 이용하고 아울러 이용권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자에 의한 이용은 여전히 유보된 채 남아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제35조는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4) (삭제됨)
(5) 이용권의 설정시 이용방법이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용방법에까지 권리가 미치는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기초가 된 계약의 목적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이용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단순 이용권 또는 배타적 이용권인지 여부, 이용권과 금지권(Verbotsrecht)이 미치는 범위 및 이용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제31조a (알려지지 않은 이용방법에 관한 계약) (Verträge über unbekannte Nutzungsarten)
(1) 알려지지 않은 이용방법에 관해 저작자가 권리를 설정하거나 저작자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서면방식(Schriftform)을 필요로 한다. 저작자가 무상으로(unentgeltlich) 모든 사람을 위해 단순 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저작자는 이러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철회할(widerrufen) 수 있다. 철회권은 상대방이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개시 의도(beabsichtigte Aufnahme)에 관한 통지(Mitteilung)를 자신이 알고 있는 저작자의 최후 주소로 저작자에게 발송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이용방법이 알려진 후 당사자들이 제32조c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하였다면 철회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철회권은 당사자들이 공동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을 약정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 철회권은 저작자의 사망으로써 소멸한다(erlöschen).
(3) 다수의 저작물이나 저작기고문(Werkbeiträge)이 전체로서 같이 묶이고, 새로운 이용방법에서는 오직 전체 저작물 또는 저작기고문을 사용해야만(Verwendung) 전체가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저작자는 철회권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권리는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제32조 (적절한 보상) (Angemessene Vergütung)
(1) 저작자는 이용권의 설정 및 저작물 이용 허락(Erlaubnis)의 대가로 계약상 약정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보상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적절한 보상을 약정된 보상으로 간주한다. 만약 약정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 계약을 통해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gewährt) 저작자는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에 사전동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 보상규정(제36조)에 따라 산출된(ermittelte) 보상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 그 외 설정된 이용가능성의 방법 및 범위, 특히 이용의 지속기간 및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이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상거래(Geschäftsverkehr)에서 제반 사정상 통상적이고 공정하게 급부되어야 할 것에 상응한다면 적절하다고 본다.
(3) 계약상대방은 제1항 및 제2항에 어긋나는(abweichen) 약정을 저작자에게 불이익하게 원용(berufen)할 수 없다. 제1문은 다른(anderweitig) 형태로 우회(umgehen)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저작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 무상으로 단순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한 저작자는 제1항 제3문에 따른 어떠한 청구권도 갖지 않는다.
제32조a (저작자의 추가 관여) (Weitere Beteiligung des Urhebers)
(1) 저작자가 타인에게 조건(Bedingungen)을 정하여 이용권을 설정하였고, 저작자와 타인과의 전반적인 관계(Beziehung)를 고려할 때 저작물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Erträgen)이나 이득(Vorteilen)에 비해 약정된 반대급부(Gegenleistung)가 그 조건으로 인해 현저히(auffälligen) 불균형(Missverhältnis)해진다면, 타인은 저작자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절히 관여(Beteiligung)할 수 있도록 저작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변경에 사전동의할 의무가 있다. 얻어진(erzielten) 수익 또는 이득의 액수를 계약상대방이 예상하였거나 할 수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unerheblich).
(2) 타인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이전하였거나 추가 이용권(weitere Nutzungsrechte)을 설정하였고 그 제3자의 수익이나 이득으로부터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면, 제3자는 연쇄적 라이선스(Lizenzkette)라는 계약적 관계를 고려하여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타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기대권(Anwartschaft)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대권에 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unwirksam). 그러나 저작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 무상으로 단순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공동 보상규정(제36조)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이 정해지고 그것들이 명시적으로 제1항의 경우에 대비한 추가적이고 적절한 관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 저작자는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청구권도 갖지 않는다.
제32조b (강제적 적용) (Zwingende Anwendung)
제32조 및 제32조a는 아래의 경우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1. 준거법 선택(Rechtswahl)이 없어 이용계약에 독일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2. 이 법률의 장소적 적용영역 결정시 준거가 되는(maßgebliche) 이용행위가 계약의 대상인 경우.
제32조c (나중에 알려진 이용방법에 대한 보상) (Vergütung für später bekannte Nutzungsarten)
(1) 계약 체결 당시 약정은 하였지만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던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방법’을 계약상대방이 제31조a에 따라 개시한(aufnehmen) 경우, 저작자는 별도로 적절한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계약상대방은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방법’의 개시에 관해 지체 없이(unverzüglich) 알려야(unterrichten) 한다.
(2) 계약상대방이 이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übertragen)하였다면, 제3자가 제1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방법’의 개시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방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 무상으로 단순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 (이용권의 확장효력) (Weiterwirkung von Nutzungsrechten)
배타적 및 단순 이용권은 추후에 설정된 이용권에 대해서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용권을 설정한 권리보유자가 변경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4조 (이용권의 이전) (Übertragung von Nutzungsrechten)
(1) 이용권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전될 수 있다. 저작자는 동의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저작물(재4조)에 대한 이용권과 함께 편집저작물에 수록된 개별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도 양도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동의로 충분하다.
(3) 이용권이 사업의 포괄양도(Gesamtveräußerung) 또는 일부 양도의 범주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전될 수 있다. 양수인에 의한 이용권 행사가 신의성실에 비추어 기대될 수 없을 경우 저작자는 이용권을 철회할(zurückrufen) 수 있다. 제2문은 사업에 대한 이용권 보유자의 자본참여관계(Beteiligungsverhältnisse)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개별 사안에서(im Einzelfall) 저작자가 이용권의 이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의 양수인은 저작자와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인의 의무 이행에 관해 연대책임을 진다.
(5) 저작자는 철회권(Rückrufsrecht) 및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Haftung)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이 외에는 이용권 보유자 및 저작자가 다른 내용(Abweichendes)으로 약정할 수 있다.
제35조 (추가 이용권의 설정) (Einräumung weiterer Nutzungsrechte)
(1) 배타적 이용권의 보유자는 오직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가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 이용권이 오로지 저작자의 이해(利害, Belange)를 대변(Wahrnehmung)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 제34조 제1항 제2문, 제2항 및 제5항 제2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6조 (공동 보상규정) (Gemeinsame Vergütungsregeln)
(1) 제32조에 의한 보상의 적절성(Angemessenheit)을 정하기 위해 저작자들의 단체는 저작물 이용자들의 단체 또는 개별 저작물이용자들과 함께 공동 보상규정을 제정한다(aufstellen). 공동 보상규정은 각 규정분야(Regelungsbereich)의 상황, 특히 활용자(Verwerter)의 구조(Struktur) 및 크기(Größe)를 고려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규정은 공동 보상규정에 우선(vorgehen)한다.
(2) 제1항의 단체들은 대표성(repräsentativ)이 있어야 하고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 보상규정의 제정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3)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면(vereinbaren) 조정소(Schlichtungsstelle)(제36조a)에서 공동 보상규정을 제정하는 절차가 진행될(stattfinden) 수 있다. 절차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당사자의 서면 청구로 이뤄진다.
1. 한 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의(Verhandlungen) 개시를 청구한 후 3개월 내에 다른 당사자가 공동 보상규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2. 서면으로 개시가 청구된 후 공동 보상규정에 관한 협의가 1년 동안 성과 없이 머물거나
3. 협의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의사를 한 당사자가 표시한 경우.
(4) 조정소는 당사자들에게 공동 보상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유를 기재한(begründet) 합의안(Einigungsvorschlag)을 제시하여야 한다. 합의안의 수령 후 3개월 내에 서면으로 그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합의안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
제36조a (조정소) (Schlichtungsstelle)
(1)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한 당사자가 조정절차의 실행(Durchführung)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들의 단체는 저작물 이용자들의 단체 또는 개별 저작물이용자들과 함께 공동 보상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조정소를 설치한다.
(2) 조정소는 각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bestellt) 같은 수의 위원(Beisitzer)과 양 당사자가 선임에 합의해야 하는 중립적인(unparteiisch) 의장(Vorsitzend)으로 구성된다.
(3) 의장이 될 자에 대해 합의(Einigung)가 성립되지(zustande)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1062조에 따라 관할이 있는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이 의장을 선임한다. 위원의 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고등법원에서의 절차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1063조, 제1065조가 준용된다.
(4) 제36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조정절차 실행의 청구는 공동 보상규정 제정에 대한 제안(Vorschlag)을 포함해야 한다.
(5) 조정소는 구술에 의한 심의(Beratung) 후 다수결로 결의(Beschluss)한다. 결의 도출(Beschlussfassung)은 우선 위원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다수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심의 후 의장이 새로운 결의 도출에 참여한다. 한 당사자가 어떠한 구성원(Mitglieder)도 지명하지(benennen) 않거나 한 당사자가 지명한(genannten) 구성원이 적시에 회의 소집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만으로 제1문 및 제2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entscheiden). 조정소의 결정은 서면으로 기재(niederlegen)되어야 하고 의장에 의해 서명되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6)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비용(Kosten) 및 그들에 의해 선임된 위원들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 밖의 비용은 당사자들이 절반씩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의장의 요청(Anforderung)에 따라 의장에게 조정소의 활동(Tätigkeit)을 위해 필요한 예납금(Vorschuss)을 연대채무자로서 지불해야(leisten) 한다.
(7) 당사자들은 약정을 통해 조정소에서의 절차의 세부사항(Einzelheiten)을 정할 수 있다.
(8) 연방 법무부장관은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을 통해 연방 상원(Bundesrat)의 동의 없이도 조정소에서의 절차의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절차 비용 및 조정소 구성원의 배상(Entschädigung)에 관한 추가 조항을 공포할(erlassen) 권한이 있다.
제37조 (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 (Verträge über die Einräumung von Nutzungsrechten)
(1)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에 관한 이용권을 설정하였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개작물의 공표 또는 활용에 대해 사전동의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아 있다(verbleibt).
(2)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이용권을 설정하였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저작물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옮길(übertragen)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아 있다.
(3)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공개재현을 위한 이용권을 설정하였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그 타인에게는, 정해진 행사장(Veranstaltung) 외부에서 스크린, 스피커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장치를 통해 재현을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할 권리가 없다.
제38조 (편집물에의 기고문) (Beiträge zu Sammlungen)
(1)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편집물에 저작물이 수록(Aufnahme)되는 것을 저작자가 허락하였다면(gestattet), 의심스러운 경우 출판인 또는 편집자는 복제, 배포 및 공중 접근을 위한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바 없는 한 저작자는 발행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저작물을 다른 식으로(anderweit) 복제, 배포 및 공중 접근케 할 수 있다.
(2)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편집물에의 기고문에 있어 기고문을 넘겨준 것(Überlassung)에 대해 저작자에게 어떠한 보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제2문이 적용된다.
(3) 기고문이 신문에 넘겨졌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판인 또는 편집자는 단순 이용권을 취득한다. 저작자가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하였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기고문의 발행 이후 즉시 기고문을 다른 식으로 복제 및 배포할 권리가 있다.
(4) 적어도 절반 이상 공적 자금(Mitteln)의 지원을 받은 연구활동(Forschungstätigkeit)의 일환으로 작성되고(entstanden)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편집물을 통해 발행된 학술적 기고문에 있어 그 저작자가 출판인 또는 편집자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어떠한 상업적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는 한 저작자는 최초 공표(Erstveröffentlichung)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 기고문을 채택된 원고판(原稿版, akzeptierten Manuskriptversion)의 형태로 공중 접근시킬 권리를 가진다. 최초 공표의 출처가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자에게 불이익한 다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39조 (저작물의 변경) (Änderungen des Werkes)
(1) 달리 약정된 바 없는 경우 이용권 보유자는 저작물, 그 제목 또는 저작자표시(제10조 제1항)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2) 신의성실에 비추어 저작자가 사전동의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물 및 그 제목의 변경이 허용된다.
제40조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계약) (Verträge über künftige Werke)
(1) 저작자가 계약을 통해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세히 정하지 않았거나 단지 어떤 장르(Gattung)로만 정한 경우, 그 계약에는 서면 방식(schriftlichen Form)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kündigen) 수 있다. 해지기간(Kündigungsfrist)은 더 짧은 기간이 약정되지 않는 한 6개월이다.
(2) 해지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기타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해지권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3) 어떤 계약의 이행으로서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위 계약의 종료와 함께 그 시점까지 아직 제공되지(abgeliefert) 않은 저작물에 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제41조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철회권) (Rückrufsrecht wegen Nichtausübung)
(1) 배타적 이용권의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unzureichend)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erheblich)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이용권을 철회(zurückrufen)할 수 있다. 이용권의 불행사 내지 불충분한 행사가 저작자 스스로 충분히 해결(Behebung)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사정(Umständen)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철회권은 이용권의 설정 또는 이전시로부터, 저작물이 그보다 늦게 제공된 경우는 제공시로부터, 각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행사될 수 없다. 신문에의 기고문(Beitrag)인 경우 그 기간은 3개월, 매월 또는 그보다 짧은 간격(Abstände)으로 발행되는 잡지에의 기고문인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기타 잡지에의 기고문인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다.
(3) 철회 의사는 저작자가 이용권의 보유자에게 이용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유예기간(Nachfrist)을 정해 철회를 고지(Ankündigung)한 후에야 비로소 표시될 수 있다. 보유자가 이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사를 거절한 경우, 또는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주요한 이익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4) 철회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권리의 행사는 사전에 5년이 넘게 배제될(ausgeschlossen) 수 없다.
(5)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함(Wirksamwerden)으로써 이용권은 소멸한다.
(6) 형평(Billigkeit)에 맞는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저작자는 이해관계인(Betroffenen)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한 관련자(Beteiligten)의 권리 및 청구권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42조 (변경된 신념을 이유로 하는 철회권) (Rückrufsrecht wegen gewandelter Überzeugung)
(1) 저작물이 저작자의 신념(Überzeugung)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그가 저작물을 활용(Verwertung)하리라고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경우 저작자는 이용권 보유자를 상대로 이용권을 철회할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제30조)은 오직, 저작자의 사망 전에 저작자에게 철회에 대한 권리가 있었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방해되었거나 유언처분을 통해 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뤄졌음을 각 입증한(nachweisen) 경우에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 철회권은 사전에 포기될 수 없다. 그 행사는 배제될 수 없다.
(3) 저작자는 이용권 보유자에게 적절히 배상해야 한다. 배상은 적어도 철회 의사가 표시된 때까지 이용권 보유자가 행한 비용지출(Aufwendung)을 전보해야만(decken) 한다; 다만 이미 이뤄진(gezogen) 이용행위와 관련된(entfallen) 비용지출은 고려되지 않고 남는다. 철회는 저작자가 지출된 비용을 상환하거나(ersetzt) 이를 위해 담보(Sicherheit)를 급부한 경우 비로소 효력이 있다. 이용권 보유자는 저작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 후 3개월의 기간 내에 지출된 비용을 통지해야 한다; 그가 이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철회는 위 기간의 경과로써 효력이 있다.
(4) 저작자가 철회 이후에 저작물을 다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저작자는 예전 이용권 보유자에게 상응하는 이용권을 적절한 조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제41조 제5항 및 제7항이 적용된다.
제42조a (음반의 제작을 위한 강제 라이선스) (Zwangslizenz zur Herstellung von Tonträgern)
(1)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zu gewerblichen Zwecken) 음반에 옮기고(übertragen) 이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이 음반제작자에게 설정되었다면, 저작자는 이 법률의 적용영역(Geltungsbereich) 내에 자신의 주영업소(Hauptniederlassung) 또는 자신의 주소지를 가진 기타의 음반제작자들에 대해서도 저작물의 발행 이후 이용권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절한 조건 아래 설정할 의무가 있다; 위 이용권이 허락 아래(erlaubterweise) 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는(wahrnehmen) 경우, 또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신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그가 저작물을 활용하리라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그가 기존의(bestehend) 이용권을 철회한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3조가 적용된다. 저작자는 영상(Film) 제작을 위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gestatten)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2)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자신의 주영업소나 주소지를 갖지 않는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그 음반제작자가 주영업소 또는 주소지를 갖는 국가에서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주영업소 또는 주소지를 가진 음반제작자들에 대해 연방 법무부장관이 연방 법률공보(Bundesgesetzblatt)에 한 공고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의무가 있다.
(3) 위 규정들에 따라 설정된 이용권은 오직 이 법률의 적용영역, 그리고 음반으로의 옮김(Übertragung)과 관련하여 저작물이 어떠한 보호도 누리지 못하는 국가로 행해지는 수출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에 옮기고 이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하였다면, 위 규정들은 배타적 이용권 보유자가 제1항의 이용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준(Maßgabe) 아래 적용된다.
(5) 음악저작물과 결합된(verbunden) 가사(Text)로서의 어문저작물에 있어 위 규정들은, 어문저작물을 음악저작물과 결합시켜 음반에 옮기고 이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음반제작자에게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6) 이용권 설정 청구권이 행사되는 소(訴, Klage)에 있어 저작자 또는 제4항의 배타적 이용권 보유자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어떠한 보통재판적(allgemeinen Gerichtsstand)도 가지지 않는 경우, 특허청 소재지(Sitz)를 관할구역(Bezirk)으로 하는 법원에 관할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935조 및 제940조에서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처분(einstweilige Verfügungen)이 발령(erlassen)될 수 있다.
(7) 제1항의 이용권이 단지 영상매체 제작을 위해 설정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3조 (근로 또는 고용관계에서의 저작자) (Urheber in Arbeits- oder Dienstverhältnissen)
이 절의 조항들은, 근로 또는 고용관계의 내용이나 본질에서 연유하는 다른 사정이 있지(ergeben) 않는 한, 저작자가 근로 또는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4조 (저작물 원본의 양도) (Veräußerung des Originals des Werkes)
(1)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하였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이로써 그가 양수인에게 이용권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2) 조형예술 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는 그 저작물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를 가지나, 저작자가 원본의 양도시 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6장 저작권의 제한 (Schranken des Urheberrechts)
제44조a (일시적 복제행위) (Vorübergehende Vervielfältigungshandlungen)
일시적 복제행위가 순간적(flüchtig) 또는 부수적(begleitend)으로 일어나고, 그 행위가 기술적 절차에서 필수적이고(integral)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며(darstellen), 그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아래의 행위들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고, 독자적이고 경제적인 어떠한 의미(Bedeutung)도 갖지 않을 때, 일시적 복제행위는 허용된다.
1. 네트워크(Netz)에서 중개자(Vermittler)를 통해 제3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전송(Übertragung) 또는
2. 합법적인 이용(rechtmäßige Nutzung)
제45조 (사법(司法) 및 공공의 안전) (Rechtspflege und öffentliche Sicherheit)
(1) 법원, 중재법원(Schiedsgericht) 또는 관청(Behörde)에서 행해지는 절차에서 사용(Verwendung)하기 위해 개별적으로(einzeln)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2) 법원과 관청은 사법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초상(Bildnisse)을 복제하거나 복제시킬 수 있다.
(3) 복제와 동일한 요건 아래 저작물의 배포, 공개 전시 및 공개 재현도 역시 허용된다.
제45조a (장애인) (Behinderte Menschen)
(1) 이미 이용가능한(verfügbar) 감각적 인지(sinnlichen Wahrnehmung) 방법만으로는 어떠한 자들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장애로 인해 가능하지 않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들을 위해 영리 목적 없이 이뤄지는 저작물 복제와 오로지 그들에게 한정된 복제물의 배포는 그들의 접근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2) 위 복제 및 배포에 대해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einzeln)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예외이다.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46조 (교회, 학교 또는 수업에서의 사용을 위한 편집물) (Sammlungen für Kirchen-, Schul- oder Unterrichtsgebrauch)
(1) 꽤 많은 저작자들의 작품을 한데 묶었고(vereinigen), 그 성질상(Beschaffenheit) 오직 학교, 비상업적 양성․심화교육 시설(Aus- und Weiterbildung) 또는 직업교육(Berufsbildung) 시설에서의 수업에서 사용(Unterrichtsgebrauch)하기 위해 또는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의도된(bestimmt) 편집물에 있어, 저작물의 일부(Teilen), 사소한(gering) 범위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개별 조형예술 저작물 또는 개별 사진저작물이 위 편집물의 요소를 이루고 있다면, 위 저작물들을 그 공표 후에 복제, 배포 및 공중 접근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학교 수업에서의 사용을 위해 의도된 저작물에 대한 공중 접근은 언제나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허용된다. 복제물 상에 또는 공중 접근시에 편집물이 어떤 목적으로 의도된 것인지가 명확히 표시되어야(angeben) 한다.
(2) 오직 음악학교(Musikschule) 외의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에 사용되기 위해 의도된 편집물인 경우, 제1항은 그 요소를 이루는 음악저작물에만 적용된다.
(3) 제1항에 따라 사용하려는 권리자의 의도(Absicht)가 저작자에게, 그의 주소지(Wohnort)나 거주지(Aufenthaltsort)가 불명인 경우 배타적 이용권 보유자에게 각 등기 우편(eingeschriebenen Brief)으로 통지되었다면, 우편의 발송(Absendung) 후 2주가 지나야(verstreichen) 비로소 복제 또는 공중 접근이 시작될 수 있다. 배타적 이용권 보유자의 주소지나 거주지도 불명이라면, 연방 관보(Bundesanzeiger)에 공시(Veröffentlichung)함으로써 통지의 효력이 생길(bewirken)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활용에 대해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5) 저작물이 저작자의 신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그가 저작물을 활용하리라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그가 기존의 이용권을 철회한 경우(제42조), 저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활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제47조 (학교방송물) (Schulfunksendungen)
(1) 학교, 교원양성(Lehrerbildung) 및 교원심화양성(Lehrerfortbildung) 시설은 학교방송의 일부로서(innerhalb) 방송되는 저작물에 한해, 이를 영상매체 또는 음반으로 옮김(Übertragung)으로써 개별적인(einzeln)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원호 기관(Heime der Jugendhilfe), 국립 주(州)영상보관소(staatlichen Landesbildstellen) 또는 이와 견줄 수 있는 공공 운영 시설(Einrichtungen in öffentlicher Trägerschaft)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영상매체 또는 음반은 오직 수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들은 늦어도 학교방송을 옮긴 다음 학사년도(Schuljahr)의 말까지는 파기되어야(löschen) 하나,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48조 (공개 연설) (Öffentliche Reden)
(1) 아래 행위는 허용된다.
1. 시사문제(Tagesfragen)에 대한 연설이 공개 집회(öffentlichen Versammlungen)에서 이뤄졌거나(halten) 제19조a나 제20조상의 공개 재현을 통해 공표된 경우, 그 연설을 신문, 잡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시사 관심사(Tagesinteressen)를 다루는 기타 인쇄물(Druckschriften) 또는 그 밖의 저장 매체(Datenträger)를 통해 복제 및 배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연설을 공개 재현하는 것,
2. 국가 기관, 자치단체(kommunal) 기관 또는 교회 기관(Organen)에서 열리는 공개 심리(öffentlichen Verhandlung)에서 이뤄진 연설을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
(2) 다만 그 저작자의 연설을 주된(überwiegend) 내용으로 하는 편집물의 형태로 제1항 제2호의 연설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9조 (신문기사 및 방송논평) (Zeitungsartikel und Rundfunkkommentare)
(1) 신문 및 시사 관심사를 다루는 기타 일반 정보지(Informationsblättern)로부터 다른 신문 및 이러한 종류의 정보지로, 개별적인 방송논평 및 개별적인 기사(Artikel)와 그들과 결합되어(im Zusammenhang) 공표된 삽화(Abbildungen)를 복제 및 배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논평, 기사 및 삽화를 공개 재현하는 것은, 그것들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종교적 시사 문제에 관한 것이고 권리의 유보 없이 게재된 경우에 허용된다.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에 대해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나, 다수의 논평 또는 기사로부터의 짧은 발췌물(Auszüge)을 개관(Übersicht)하는 형태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하는 것은 예외이다.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사실적인 내용의 잡다한 소식들(vermischten Nachrichten tatsächlichen Inhalts)과 시사뉴스(Tagesneuigkeiten)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그것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공표된 이상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보호는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50조 (시사사건의 보도) (Berichterstattung über Tagesereignisse)
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뤄진, 또는 신문, 잡지 및 본질적으로 시사 관심사를 다루는 기타 인쇄물이나 그 밖의 저장매체를 통해 이뤄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이뤄진, 각 시사사건(Tagesereignisse)의 보도에 있어, 이러한 사건(Ereignisse)이 진행되는 과정(Verlauf)에서 감지되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그 목적에 이바지하는(geboten)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제51조 (인용) (Zitate)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 목적을 위해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은, 그러한 이용(Nutzung)이 특별한(besondere) 목적을 위해 정당화되는(gerechtfertigt)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는 특별히 아래의 경우에 허용된다.
1. 개별 저작물이 그 공표 후에 내용의 해설(Erläuterung)을 위해 독자적인 학술적 저작물에 수록되는 경우
2. 저작물의 구절들(Stellen)이 그 공표 후에 독자적인 어문저작물에 차용되는(angeführt) 경우
3.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개별적 소절들(Stellen)이 독자적인 음악저작물에 차용되는 경우
제52조 (공개 재현) (Öffentliche Wiedergabe)
(1) 공표된 저작물의 공개 재현은, 그 재현이 주최자(Veranstalter)의 어떠한 영리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고, 참가자(Teilnehmer)의 무료 입장이 허용되며, 저작물의 구연이나 공연에 있어서는 어떠한 실연자(제73조)도 특별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재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원호(Jugendhilfe), 사회부조(Sozialhilfe), 노인 및 복지사업(Alten- und Wohlfahrtspflege), 수형자감호(Gefangenenbetreuung)를 위한 행사들 그리고 학교행사에 있어, 그 행사의 사회적 내지 교육적 목적성(Zweckbestimmung)에 따라 오직 특정되고 제한된 범위(Kreis)의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다면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사가 제3자의 영리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제3자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2) 발행된 저작물을 교회나 종교단체가 주재하는 예배 내지 교회축제(kirchlichen Feier)에서 공개 재현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다만 주최자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3) 저작물에 대한 공개적인 무대 표현(bühnenmäßige Darstellungen)․공중 접근․방송, 그리고 영상저작물(Filmwerk)의 공개 상영은 언제나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각주] 제52조 제1항 제3문은 수형자감호 행사를 위한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도에서 기본법 제100조 제1항에 합치된다(vereinbar); BverfGE v. 11.10.1988 | 187 (1 BvR 743/86)
제52조a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 접근) (Öffentliche Zugänglichmachung für Unterricht und Forschung)
(1) 아래의 행위는, 이들이 각각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비상업적(nicht kommerziell)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 저작물의 공표된 작은 일부, 사소한 범위(geringen Umfang)의 저작물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개별적 기고문들을 학교, 전문대학(Hochschule), 비상업적(nichtgewerblich) 양성․심화교육 시설 및 직업교육 시설에서의 수업에서 발표(Veranschaulichung)하기 위해 오로지 특정되고 제한된 범위의 수업참가자게만 공중 접근시키는 것 또는
2. 저작물의 공표된 일부,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개별적 기고문들을 오로지 특정되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자체적인 학술적 연구를 위해 공중 접근시키는 것
(2) 학교 수업에서의 사용을 위해 의도된 저작물의 공중 접근은 언제나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영상저작물의 공중 접근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의 영화관에서 통상적이고 정례적인(regulär) 활용(Auswertung)이 시작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나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3) 제1항의 경우 공중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복제도 역시 허용된다.
(4) 제1항에 따른 공중 접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각주] (+++ 제52조a : 적용 제한에 대해 제137조k 참조 +++)
제52조b (공공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의 전자적 열람석에서의 저작물의 재현) (Wiedergabe von Werken an elektronischen Leseplätzen in öffentlichen Bibliothek, Museen und Archiven)
공중이 접근 가능하며 직ㆍ간접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내지 영리적 목적도 추구하지 않는 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소장물(Bestand)인 공표된 저작물을 연구 및 개인적 학업(Studien)을 위해 위 각 시설의 공간 내부에 특별히(eigens) 설치된 전자적 열람석에서 공중 접근시키는 것은, 계약상 규정(Regelungen)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시설들이 갖고 있는 소장물보다 더 많은 저작물 부수(部數, Exemplare)를 설치된 전자적 열람석에서 동시에 접근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접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3조 (사적인, 그리고 그 밖에 자체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Vervielfältigungen zum privaten und sonstigen eigenen Gebrauch)
(1) 사적인 사용을 위해 자연인을 통해 임의의(beliebig) 매체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개별적 복제는, 직․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기여하지 않고, 복제에 있어 명백히(offensichtlich) 위법하게(rechtswidrig) 제작되었거나 공중 접근케 된 복제원본(Vorlage)이 사용되지(verwendet) 않는 한 허용된다. 복제 권한이 있는 자(der zur Vervielfältigung Befugte)는 타인을 통해 복제물이 제작되도록 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행위가 무상으로 이뤄지거나, 임의의 사진제판적(寫眞製版的, photomechanischer) 절차 내지 그 외 이와 유사한 효과(Wirkung)가 있는 절차를 거쳐 종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로 이뤄지는 복제인 경우에 한한다.
(2) 저작물의 개별적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되도록 하는 것은 아래의 경우 허용된다.
1. 자체적인 학술적 사용을 위해. 다만 복제가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2. 자체적인 기록보존소(Archiv)에 수록(Aufnahme)하기 위해. 다만 복제가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복제를 위한 복제원본으로 자체적으로 소유한 저작물품(Werkstück)이 이용되는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3. 시사 문제에 관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얻기(Unterrichtung) 위해 방송(Funk)의 방식으로 방송된 저작물을 다루는 경우.
4. 그 밖에 자체적인 사용으로서
a) 발행된 저작물의 작은 일부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 발행된 개별적 기고문을 다루는 경우
b) 적어도 2년 전에 절판된(vergriffen) 저작물을 다루는 경우
제1문 제2호는 부가적으로(zusätzlich)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적용된다.
1. 임의의 사진제판적 절차 내지 그 외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 종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2. 오로지 아날로그적 이용만 이뤄지는 경우 또는
3. 기록보존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내지 영리적 목적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제1문 제3호, 제4호는 부가적으로 제2문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저작물의 작은 일부,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또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발행되거나 공중 접근케 된 개별적 기고문의 각 복제물을 자체적 사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작하거나 제작되도록 하는 것은, 복제가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학교 수업에서의 사용을 위해 의도된 저작물의 복제는 언제나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1. 학교, 비상업적 양성․심화교육 시설 및 직업교육 시설의 수업에서의 발표(Veranschaulichung)를 위해 수강생에게 필요한 수만큼 또는
2. 국가 시험(Prüfung) 및 학교, 전문대학, 비상업적 양성․심화교육 시설 그리고 직업교육 시설에서의 시험을 위해 필요한 수만큼
(4) 필사(筆寫, Abschreiben)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복제는 오직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제2항 제1문 제2호의 요건 아래, 또는 적어도 2년 전에 절판된 저작물에 대한 자체적인 사용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a) 음악저작물의 문자기호적 채보(grafischer Aufzeichnungen)
b) 실질적으로 책 또는 잡지의 전체(vollständig) 복제
(5)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소재들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3항 제1호는, 학술적 사용 및 수업에서의 사용에 상업적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Maßgabe) 아래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적용된다.
(6) 복제물은 배포되거나 공개 재현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신문 및 절판된 저작물로부터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과 그러한 저작물품(Werkstücke)에 있어, 그 중 손상되거나(beschädigt) 멸실된(abhanden gekommen) 작은 일부를 복제물로 대체하여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7) 저작물의 공개 구연, 공연 또는 상영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Aufnahme)하는 것, 조형예술 저작물에 대한 설계도와 초안을 실시(Ausführung)하는 것 그리고 건축예술 저작물을 모조(模造, Nachbau)하는 것은 언제나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제53조a (주문에 따른 사본 송부) (Kopienversand auf Bestellung)
(1) 주문자를 통한 이용이 제53조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문이나 잡지에 발행된 개별적 기고문 및 발행된 저작물의 작은 일부를 개별 주문에 따라 우편 또는 팩스송부의 방법으로 공공 도서관에 의해 복제 및 전달(Übermittlung)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밖의 전자적 형태로의 복제 및 전달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화되는 한도에서, 수업에서의 발표 또는 학술적 연구 목적을 위해, 오로지 그래픽 자료(grafische Datei)의 형태로만 허용된다. 나아가 그 밖의 전자적 형태로의 복제 및 전달은, 적절한 조건의 계약적 약정을 통해서는 공중의 구성원이 그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기고문 또는 저작물의 작은 일부에 접근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복제와 전달에 대해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4조 (보상의무) (Vergütungspflicht)
(1) 저작물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복제될 것이 예상된다면(erwarten)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모델(Typ)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기(Geräten)․저장장치(Speichermedien)나 부속물(Zubehör)과 결합하여 위와 같은 복제를 행하는데 이용되는 기기 및 저장장치의 제작자를 상대로, 적절한 보상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2) 정황상(nach den Umständen) 기기 또는 저장장치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복제에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54조a (보상액수) (Vergütungshöhe)
(1) 보상액수에 대해서는, 기기 및 저장장치가 그 모델 자체로서(als Typen)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복제를 위해 사실상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는 제95조a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technische Schutzmaßnahme)가 해당 저작물에 얼마나 적용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2) 기기에 대한 보상은 기기 내에 포함된 저장장치, 또는 기능상 연동되는(zusammenwirkend) 다른 기기 내지 저장장치에 대한 보상 의무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산출되어야(gestalten) 한다.
(3) 보상액수를 정함에 있어 기기 및 저장장치의 이용 관련(nutzungsrelevanten) 특성(Eigenschaften), 특히 기기의 작동성능(Leistungsfähigkeit), 저장장치의 저장용량(Speicherkapazität) 및 반복기록 가능성(Mehrfachbeschreibbarkeit)을 고려해야 한다.
(4) 보상이 기기 및 저장장치의 제작자를 기대불가능할 정도로(unzumutbar) 해하여서는(beeinträchtigen) 안 된다; 보상은 기기 또는 저장장치의 가격수준(Preisniveau)과 경제적으로 적절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54조b (상인 또는 수입업자의 보상의무) (Vergütungspflicht des Händlers oder Importeurs)
(1) 기기 또는 저장장치를 상업적 목적 아래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로 수입하거나 재수입(wiedereinführt)하는 자 또는 그들과 거래하는 자는 제작자와 함께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2) 수입업자(Einführer)란 기기 또는 저장장치를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로 반입하거나(verbringt) 반입하도록 시키는 자를 말한다. 수입이 역외(域外) 거주자(Gebietsfremden)와의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 오직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거주하며(ansässig) 상업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계약당사자만을 수입업자로 본다. 물품(Waren)의 반입에 있어 운송주선인(Spediteur) 또는 운송인(Frachtführer)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서 활동할 뿐인 자는 수입업자가 아니다. ‘공동체 관세법전(Zollkodex) 제정을 위한 1992. 10. 12.자 이사회 명령(Verordnung) (유럽 경제공동체) 2913/92호 (ABl. EG Nr. L 302 S. 1)’ 제166조에 따라 목적물(Gegenstände)을 제3국으로부터 보세지역(Freizone)이나 보세창고(Freilager)로 반입하거나 반입하도록 시키는 자는, 목적물이 그 영역 내에서 사용되거나 관세법상 자유 거래(Verkehr)의 대상이 되는(übergeführt) 경우에만 수입업자로 간주된다.
(3) 상인의 보상 의무는 아래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
1. 상인이 보상 지급 의무자로부터 기기 또는 저장장치를 구입하였는데(beziehen) 위 의무자가 보상에 관한 단체계약(Gesamtvertrag)에 구속되는(gebunden) 경우, 또는
2. 상인이 매년 1월 10일 및 7월 10일에 역법상 지난 반년 동안 구입한 기기 및 저장장치의 종류와 수량 및 그 구입처(Bezugsquelle)를 제54조h 제3항에 의해 지정된(bezeichnet) 접수기관(Empfangsstelle)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제54조c (사진복사기기 운영자의 보상의무) (Vergütungspflicht des Betreibers von Ablichtungsgeräten)
(1) 제54조 제1항의 기기 중 사진복사(Ablichtung) 또는 이와 견줄 만한 효과를 가진 절차를 통해 복제행위를 수행하는 기기가 학교, 전문대학, 직업교육 또는 그 밖의 양성․심화교육 시설[교육시설, Bildungseinrichtungen], 연구시설, 공공 도서관, 또는 사진복사물의 유상 제작을 위해 기기를 구비한(bereithalten)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저작자는 기기 운영자를 상대로도 적절한 보상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2) 운영자가 책임지는 총 보상액수는 기기 이용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특히 설치장소(Standort) 및 통상적인 사용례(Verwendung)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용에 개연성이 있는지(wahrscheinlich)에 따라 산정된다(bemessen).
제54조d (안내의무) (Hinweispflicht)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제14조 제2항 제1문 제2호 제2문에 따라 영수증 교부 의무가 인정되는 한, 제54조 제1항의 기기 또는 저장장치의 양도나 그 밖의 거래 제공행위(Inverkehrbringen)에 관한 영수증에는 그 기기 또는 저장장치에 할당된(entfallend) 저작자 보상에 관해 안내가 되어있어야 한다.
제54조e (신고의무) (Meldepflicht)
(1) 기기 또는 저장장치를 상업적 목적 아래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로 수입하거나 재수입하는 자는 저작자에 대해, 수입된 목적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54조h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접수기관에 역법상 해당 월의 경과 후 10번째 날까지 매월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내지 부정확하게 이행하면 두 배의 보상기준(Vergütungssatz)에 따라 청구될 수 있다.
제54조f (보고의무) (Auskunftspflicht)
(1) 저작자는 제54조 또는 제54조b에 따라 보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양도나 거래에 제공된 기기 및 저장장치의 종류와 수량에 관해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인의 보고의무는 구입처의 명칭(Benennung)에도 미친다; 위 의무는 제54조b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제26조 제7항이 준용된다.
(2) 저작자는 제54조c 제1항의 시설 내에서 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보상의 산정(Bemessung)을 위해 필요한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내지 부정확하게 이행하면 두 배의 보상기준에 따라 청구될 수 있다.
제54조g (통제방문) (Kontrollbesuch)
제54조c에 따라 운영자가 부담할 보상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한, 저작자는 사진복사물의 유상 제작을 위해 기기를 구비한 운영자의 사업장 또는 영업장(Betriebs- oder Geschäftsräume)에 통상적인 사업시간 또는 영업시간 동안 들어가게(Betreten)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통제방문을 함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vermeidbar) 영업방해는 지양(止揚, unterbleiben)해야 한다.
제54조h (관리단체; 통지의 취급) (Verwertungsgesellschaften; Handhabung der Mitteilungen)
(1) 제54조 내지 제54조c, 제54조e 제2항, 제54조f 및 제54조g에 따른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각 권리자에게는 제54조 내지 제54조c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관해 적절한 지분이 귀속된다. 저작물이 제95조a에 의한 기술적 조치로 보호되는 한 그 저작물은 수입을 분배함(Verteilung der Einnahmen)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3) 관리단체는 독일 특허상표청(Das Deutsche Patent- und Markeamt)에, 제54조b 제3항 및 제54조e에 따른 통지를 위한 공동 접수기관을 지정해야(bezeichnen) 한다. 독일 특허상표청은 이를 연방 관보에 공고한다.
(4) 독일 특허상표청은 제54조b 제3항 제2호 및 제54조e에 따른 통지를 위한 서식(Muster)을 연방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서식이 공고된 이상 그 서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5) 관리단체 및 접수기관은 제54조b 제3항 제2호, 제54조e 및 제54조f에 의해 얻은 자료(Angaben)를 오직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 (방송사업자를 통한 복제) (Vervielfältigung durch Sendeunternehmen)
(1) 저작물의 방송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소유한 개별 송신기(Sender)나 빔 안테나(Richtstrahler)를 통해 방송에 각 한번씩(je einmal)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자신의 수단(Mittel)을 사용하여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옮길 수 있다. 영상매체 또는 음반은 저작물의 첫 방송으로부터 늦어도 1개월 내에 파기되어야 한다.
(2) 특별히(außergewöhnlich) 기록으로 남길만한 가치를 갖는 영상매체 또는 음반은, 그것이 공적인 기록보존소에 수록되는 경우 말소될 필요가 없다. 기록보존소에 수록되었음이 저작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어야(benachrichtigen) 한다.
제55조a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이용) (Benutzung eines Datenbankwerkes)
저작자의 동의 아래 양도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 복제물에 있어 그 소유자를 통한, 그 밖의 방식에 의해 그러한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자를 통한, 또는 저작자와 사이에서나 그의 동의 아래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자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개작 및 복제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소재에 대한 접근과 통상적인 이용을 위해 개작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계약에 기초하여 단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1문에 따라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오직 이 부분의 개작 및 복제만 허용된다. 위에 반하는 계약적 약정은 무효이다(nichtig).
제56조 (영업상 복제 및 공개 재현) (Vervielfältigung und öffentliche Wiedergabe in Geschäftsbetrieben)
(1) 영상매체 또는 음반의 제작용 내지 재생용 기기, 방송 수신용 기기, 또는 전자적인 정보처리용 기기가 시판(市販, vertreiben)되거나 수리되는(instand setzen) 영업(Geschäftsbetrieben)에 있어서, 저작물을 영상매체, 음반 또는 저장매체로 옮기는 것, 저작물을 영상매체, 음반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것(Wahrnehmbarmachung), 그리고 방송물을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것 및 저작물을 공중 접근케 하는 것은, 그것이 고객(Kunden)에게 기기를 시연(vorführung)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필수적인(notwendig) 경우 허용된다.
(2)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매체, 음반 또는 저장매체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제57조 (비본질적 부수저작물) (Unwesentliches Beiwerk)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그 저작물이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의 원래(eigentlich) 대상에 종속된(neben) 비본질적 부수저작물로 간주되는 경우 허용된다.
제58조 (전시, 공개 판매 및 공중 접근 시설의 저작물) (Werke in Ausstellungen, öffentlichem Verkauf und öffentlich zugänglichen Einrichtungen)
(1) 공개적으로 전시되었거나 공개 전시용 내지 공개 판매용(öffentlichen Verkauf)으로 의도된 조형예술 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개최자가 광고를 위해 복제, 배포 및 공중 접근케 하는 것은, 그것이 행사의 진흥(Förderung)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된다.
(2) 나아가 제1항에 언급된 저작물을 목록(Verzeichnissen)에 싣기 위해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그 목록이 전시회와 내용적 및 시간적 관련 아래 또는 소장물의 기록화(Dokumentation)를 위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시설(Bildungseinrichtungen) 또는 박물관에 의해 간행되고(herausgegeben), 이로써 어떠한 독자적인 영리목적도 추구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제59조 (공공 장소의 저작물) (Werke von öffentlichen Plätzen)
(1) 공공의 도로(Wegen), 거리(Straße) 또는 장소에 상설된 저작물을 회화(Malerei)나 그래픽(Graphik)으로써, 사진으로써 또는 영상매체로써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은 허용된다. 건축저작물에 있어 이러한 권한(Befugnisse)은 오직 외관(Ansicht)에만 미친다.
(2) 건축저작물에 대해(an Bauwerk)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60조 (초상) (Bildnisse)
(1) 초상의 주문자나 그의 권리승계인을 통한, 주문에 의해 창작된 초상인 경우에는 피사체가 된 자(Abgebildeten)나 그의 사후에 그의 친족(Angehörige)을 통한, 또는 위 자들로부터 위임(Auftrag)을 받아 행위하는 제3자를 통한 초상의 복제와 무상 및 비상업적 목적의 배포는 각 허용된다. 초상이 조형예술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활용(Verwertung)은 오직 사진으로써만 허용된다.
(2) 제1항 제1문의 친족은 배우자(Ehegatte)나 생활동반자(Lebenspartner) 및 자녀(Kinder)를, 배우자나 생활동반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Eltern)를 말한다.
제61조 (고아(孤兒) 저작물) (Verwaiste Werke)
(1) 고아 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 접근은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2)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고아 저작물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시설, 박물관, 기록보존소 그리고 영상 내지 음원유산(Film- oder Tonerbe) 분야의 시설들이 소장하는 수집물(Sammlungen)[소장물품, Bestandsinhalte] 중 아래의 것들로서, 이러한 소장물품이 이미 공표되었고, 신중한(sorgfältig) 탐색(Suche)을 통해서도 그 권리보유자(Rechtsinhaber)를 확정하거나(festgestellt) 발견할(ausfindig gemacht)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 서적, 전문잡지(Fachzeitschriften),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Schriften)에 실린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
2. 영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시청각매체(Bild- und Tonträger)
3. 음반
(3) 소장물품에 대해 수인의 권리보유자가 있는 경우, 신중한 탐색을 거친 후에도 모든 권리보유자가 확정되거나 발견될 수 없었으나 알려진 권리보유자로부터는 이용(Nutzung)에 대한 허락(Erlaubnis)을 얻었다면, 소장물품은 복제 및 공중 접근케 될 수 있다.
(4) 발행 또는 방송되지 않은 소장물품이라도, 그들이 이미 권리보유자의 허락 아래 제2항에 언급된 기관(Institution)에 의해 공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해 권리보유자가 사전동의했으리라고 신의성실에 따라 기대되는 한, 이들은 위 기관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5) 제2항에 언급된 기관에 의한 복제 및 공중 접근은, 그것이 기관 자신의 공익적(Gemeinwohl) 직무(Aufgaben) 수행을 위해, 특히 소장물품을 보존(bewahren) 및 복원(restaurieren)하고 기관의 수집물(Sammlung)에 대한 접근(Zugang)을 개방하기(eröffnen) 위해 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문화적 및 교육정책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용된 고아 저작물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기관은 디지털화 및 공중 접근을 위한 비용을 전보하는(decken) 사용료(Entgelt)를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a (신중한 탐색 및 기록화의무) (Sorgfältige Suche und Dokumentationspflichten)
(1) 제61조 제2항에 따른 권리보유자에 대한 신중한 탐색은 각 소장물품 그리고 이에 포함된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실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별지(Anlage)에 표시된 출처에 대해 조회(konsultieren)가 이뤄져야 한다. 신중한 탐색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권리보유자 관련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단서(Hinweis)가 있을 경우, 그 다른 국가에서 문의 가능한(verfügbar) 정보출처에 대해서도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 이용(nutzend) 기관은 신중한 탐색의 실행을 제3자에게 위임(beauftragen)할 수 있다.
(2)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및 시청각매체와 관련하여, 신중한 탐색은 제작자의 주영업소 또는 상거소(gewöhnlichen Aufenthalt)가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3) 제61조 제4항에 언급된 소장물품에 대해서는, 권리보유자의 허락 아래 소장물품을 전시하거나(ausgestellt) 대여한 기관의 소재지가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신중한 탐색이 실행되어야 한다.
(4) 이용 기관은 자신의 신중한 탐색을 문서화하고, 아래의 정보를 독일 특허상표청에 송부해야(zuleiten) 한다.
1. 신중한 탐색 결과 고아인 것으로 밝혀진 소장물품의 정확한 표시
2. 기관이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방법(Art)
3. 제61조b에 의해 이용된 고아 저작물 각각의 상황(Status) 변경
4. 이름, 주소 및 경우에 따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관 연락정보
위 정보는 독일 특허상표청에 의해 지체 없이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공서’(유럽공동체 상표청)(Harmoniesierungsamt für den Binnenmarkt(Marken, Muster, Modelle))에 전달되어야 한다.
(5) 유럽공동체 상표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고아가 된 것으로 기록된(erfasst) 소장물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탐색이 필요하지 않다.
제61조b (이용의 종료 및 이용 기관의 보상의무) (Beendigung der Nutzung und Vergütungspflicht der nutzenden Institution)
소장물품의 권리보유자가 나중에(nachträglich) 확정되거나 발견된 경우, 이용 기관은 이를 알게 되자마자 이용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 권리보유자는 이용 기관을 상대로 이미 이뤄진 이용에 관해 적절한 보상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61조c (공영 방송기관을 통한 고아 저작물의 이용) (Nutzung verwaister Werke durch öffentlich-rechtliche Rundfunkanstalten)
2003. 1. 1. 이전에 공영(公營, öffentlich-rechtliche) 방송기관(Rundfunkanstalten)에 의해 제작되어 방송국의 수집물에 속하게 된 아래의 것들에 대한 복제 및 공중 접근은, 역시 공영 방송기관에 의해 제6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요건에 따라 허용된다. 제61조a 및 제61조b가 준용된다.
1. 영상저작물 그리고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및 시청각매체
2. 음반
제62조 (변경금지) (Änderungsverbot)
(1)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제39조가 준용된다.
(2) 저작물의 번역, 그리고 단지 편곡(Auszüge) 또는 다른 조성(Tonart) 내지 음역(Stimmlage)으로의 변조(變調, Übertragung)를 표현함에 불과한 저작물 변경은, 이용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된다.
(3) 조형예술 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에 있어 저작물을 다른 크기로 변환(Übertragungen)하는 것, 그리고 복제에 적용된 절차에 수반되는 변경은, 각 허용된다.
(4) 교회, 학교 또는 수업에서의 사용을 위한 편집물(Sammlungen)(제46조)에 있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erlaubt) 변경 외에도 교회, 학교, 또는 수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어문저작물 변경은 허용된다. 이 변경에는 저작자의, 그의 사후에는 권리승계인(제30조)의 사전동의가 각 필요하고, 이 경우 권리승계인은 그의 친족(제60조 제3항)이거나 또는 저작자의 유언 처분에 기초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저작자 또는 권리승계인에게 변경 의도가 통지된 후 1개월 내에 그가 이의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변경의 통지를 통해 그에게 안내된 경우, 사전동의가 주어진 것으로 본다.
제63조 (출처표시) (Quellenangabe)
(1)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일부가 제45조 제1항, 제45조a 내지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3항 제1호 그리고 제58조, 제59조, 제61조 및 제61조c에 따라 복제되는 경우, 언제나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angeben) 한다.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전체(ganz)의 복제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더불어 저작물이 발행된 출판사도 표시되어야 하고, 그 외 저작물에 축약(Kürzung) 또는 기타 변경이 이뤄졌는지 여부 또한 알아보기 쉽게(kenntlich)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이용된 저작물품(Werkstück) 상에 또는 이용된 저작물재현(Werkwiedergabe)에 출처가 언급되지 않았고, 복제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출처가 달리 알려지지도 않은 경우, 출처표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공개 재현이 허용되는 한, 거래관행(Verkehrssitte)상 출처표시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6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2조a에 따른 공개 재현 및 제61조 및 제61조c에 따른 공중 접근의 경우 출처는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언제나 표시되어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3) 신문 또는 다른 정보지의 기사가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신문 또는 다른 정보지에 실리거나(abgedruckt) 방송(Funk)을 통해 방송되었다면(gesendet), 출처에 표시된 저작자 이외에 기사가 실렸던 그 신문 또는 다른 정보지도 언제나 표시되어야 한다; 그곳에 다른 신문이나 다른 정보지가 출처로 인용되어 있다면 그 신문 또는 정보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방송논평이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문이나 다른 정보지에 실리거나 방송(Funk)을 통해 방송되었다면, 저작자 이외에 논평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도 언제나 표시되어야 한다.
제63조a (법정 보상청구권) (Gesetzliche Vergütungsansprüche)
저작자는 이 장에 따른 법정 보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법정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관리단체에게만, 만약 출판인과 저작자의 권리를 함께(gemeinsam) 관리하는 관리단체에게 출판인이 위 권리를 관리시킨 경우라면 출판권의 설정과 함께 출판인에게만, 각 양도될 수 있다.
제7장 저작권의 존속기간 (Dauer des Urheberrechts)
제64조 (일반규정) (Allgemeines)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erlöschen).
제65조 (공동저작자, 영상저작물, 가사 있는 음악작품) (Miturheber, Filmwerke, Musikkomposition mit Text)
(1) 저작권이 수인의 공동저작자(제8조)에게 귀속되었다면, 저작권은 가장 오래 생존한(längstlebend) 공동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영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과 유사하게 제작된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은 아래의 자들 중 가장 오래 생존한 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주(主)감독(Hauptregisseur), 각본(Drehbuch)의 저작자, 대사(臺詞, Dialoge)의 저작자, 해당 영상저작물을 위해 작곡된 음악의 작곡가(Komponist).
(3) 가사 있는 음악작품의 보호 존속기간(Schutzdauer)은 아래의 자들 중 가장 오래 생존한 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작사가(Verfasser des Textes), 음악작품의 작곡가, 다만 이는 양측의 기여부분(Beiträge)이 특별히(eigens) 가사 있는 음악작품을 위해 창작된 경우에 한한다. 이는 위의 자들이 공동저작자로서 밝혀졌는지(ausgewiesen)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66조 (익명 및 가명 저작물) (Anonyme und pseudonyme Werke)
(1) 익명 및 가명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저작물이 창작된 후 70년이 지나도록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身元, Identität)을 제1항 제1문의 기간 내에 드러냈거나(offenbaren), 저작자에 의해 사용된(angenommen) 가명이 의심의 여지없이 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면(zulassen),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1항 제1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實名, der wahre Name)이 ‘익명 및 가명 저작물 등록부’(Register)에 등록(Eintragung)을 위해 신고된(angemeldet)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그의 사후에는 그의 권리승계인(제30조) 또는 유언집행인(제28조 제2항)이, 각 권리를 가진다.
제67조 (분책(分冊)저작물) (Lieferungswerke)
내용상 완결되지 않은 일부들[분책, Lieferungen]이 공표되는 저작물에 있어, 제66조 제1항 제1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분책의 보호기간은 그들의 공표 시점으로부터 개별적으로(gesondert) 계산한다.
제68조 (삭제됨) (weggefallen)
제69조 (기간의 계산) (Berechnung der Fristen)
이 장의 기간은 기간 시작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eingetreten) 역년(曆年, Kalenderjahres)이 경과함으로써 시작된다.
제8장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규정 (Besondere Bestimmungen für Computerprogramme)
제69조a (보호의 대상) (Gegenstand des Schutzes)
(1)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초안 자료(Entwurfsmaterial)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의 모든 표현형식(Ausdrucksformen)에 한하여 보호가 주어진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요소(Element)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상(Ideen) 및 원리(Grundsätze),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Schnittstellen)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상 및 원리는 각 보호되지 않는다.
(3)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자 스스로의(eigen)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Ergebnis)이라는 맥락에서 개성적인(individuell) 저작물로 표현된 경우 보호된다. 보호자격(Schutzfähigkeit)을 정함에 있어 기타 판단기준(Kriterien), 특히 질적 내지 미적(ästhetisch) 판단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장에서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문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제95조a 내지 제95조d 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69조b (근로 및 고용관계에서의 저작자) (Urheber in Arbeits- und Dienstverhältnissen)
(1) 근로자(Arbeitnehmer)가 자신의 업무(Aufgaben)를 처리(Wahrnehmung)하던 중 또는 사용자(Arbeitsgeber)의 지시(Anweisung)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이 창작된 경우, 달리 약정한 바 없는 한 오로지 사용자만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재산법적(vermögensrechtlich)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은 고용관계에도 적용된다.
제69조c (동의를 요하는 행위) (Zustimmungsbedürftige Handlungen)
권리보유자는 아래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vornehmen)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모든 수단과 형태로 복제하는 것. 컴퓨터프로그램의 로딩(Laden), 디스플레이(Anzeigen), 실행(Ablaufen), 전송(Übertragen), 또는 저장에 복제가 요구되는 한, 위 행위들에는 권리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컴퓨터프로그램을 번역(Übersetzung), 개작(Bearbeitungen), 조정(Arrangement) 및 기타 변형(Umarbeitungen)하는 것, 그리고 위 행위들로 얻어진(erzielt) 결과물을 복제하는 것. 다만 프로그램을 개작한 사람의 권리는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3. 컴퓨터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모든 형태로 배포 및 대여하는 것.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이 권리보유자의 동의 아래 유럽 연합 또는 그 외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 지역에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이러한 복제물과 관련된 배포권은 소진되나 (erschöpfen), 다만 대여권은 예외이다.
4.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중 접근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을 공개 재현하는 것.
제69조d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예외) (Ausnahme von den zustimmungsbedürftigen Handlungen)
(1)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가 오류수정(Fehlerberichtigung)을 포함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용도에 맞게(bestimmungsgemäß) 이용하려면 제69조c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행위가 필수적인 경우, 그러한 행위에는 권리보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2) 프로그램 이용권자가 보존본(Sicherungskopie)을 제작하는(Erstellung) 것은, 그것이 장래의 이용을 확보(Sicherung)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으로도 금지될(untersagen) 수 없다.
(3) 프로그램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는, 프로그램 요소의 기초에 놓여있는 사상 및 원리를 알아내기(ermitteln) 위해 권리보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프로그램의 기능(Funktionieren)을 관찰(beobachten), 조사(untersuchen) 또는 시험(testen)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작업이 프로그램의 로딩, 디스플레이, 실행, 전송 또는 저장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제69조e (역분석) (Dekompilierung)
(1) 제69조c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코드의 복제나 코드형식(Codeform)의 번역에 있어, 그것이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사이의 호환성(Interoperabilität)을 달성(Herstellung)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불가결한(unerläßlich)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권리보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1. 라이선스 소지자(Lizenznehmer) 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타인 또는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행위가 이뤄질 것
2. 제1호에 언급된 자들이 호환성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용이하게(ohne weiteres) 접근할 수 없을 것
3. 원본(ursprünglich) 프로그램 중 호환성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 행위가 제한될 것
(2)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얻은 정보에 대해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달성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
2. 제3자에게 재교부(weitergeben)하는 것, 다만 독자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예외이다.
3. 본질적으로 유사한 표현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Entwicklung), 제작 또는 상품화(Vermarktung)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것
(3) 제1항 및 제2항은, 그 적용으로 인해 저작물의 정상적인(normal) 활용(Auswertung)을 해하거나(beeinträchtigen) 권리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기대불가능할 정도로 침해하지(verletzen) 않도록 해석(auslegen)되어야 한다.
제69조f (권리침해) (Rechtsverletzungen)
(1) 권리보유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위법하게(rechtswidrig) 제작, 배포되었거나 위법한 배포를 위해 의도된 모든 복제물의 폐기(vernichten)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2) 어떤 도구(Mittel)의 유일한 용도가 기술적인(technisch) 프로그램보호 메커니즘(Programmschutzmechanismen)을 불법적으로 배제(Beseitigung) 또는 우회(Umgehung)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라면, 제1항은 위와 같은 도구에도 적용된다.
제69조g (그 밖의 법조항의 적용, 계약법) (Anwendung sonstiger Rechtsvorschriften, Vertragsrecht)
(1) 이 장의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그 밖의 법조항, 특히 ‘발명․반도체 회로․상표의 보호’, ‘영업 및 기업비밀의 보호를 포함한 부정(unlauter)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채권법적(schuldrechtlich) 약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69조d 제2항 및 제3항 및 제69조e에 반하는 계약 규정은 무효이다.
제2부 인접 보호권 (Verwandte Schutzrechte)
제1장 특정 간행물의 보호 (Schutz bestimmter Ausgaben)
제70조 (학술적 간행물) (Wissenschaftliche Ausgaben)
(1)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나 텍스트(Text)의 간행물은, 그것이 학술적 정리(整理, sichtend) 활동의 결과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저작물이나 텍스트의 간행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unterscheiden) 경우, 제1장의 해당 조항들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된다.
(2) 권리는 간행물의 작성자(Verfasser)에게 귀속된다.
(3) 권리는 간행물의 발행 후 25년이 지나면 소멸하나, 다만 간행물이 이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간행물의 제작(Herstellung) 후 2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71조 (유작 저작물) (Nachgelassene Werke)
(1) 미발행 저작물을 저작권 소멸 이후 적법하게(erlaubterweise) 최초로 발행하거나 최초로 공개 재현한 자는 저작물을 활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미발행 저작물에 있어 그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넘게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5조, 제10조 제1항 및 제15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44조a 내지 제63조 그리고 제88조가 의미에 맞게 적용된다(sinngemäß anzuwenden).
(2) 위 권리는 이전될 수 있다.
(3) 위 권리는 저작물의 발행 후 25년이 지나거나, 그 최초의 공개 재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공개 재현 후 25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2장 사진의 보호 (Schutz der Lichtbilder)
제72조 (사진) (Lichtbilder)
(1) 사진 및 사진과 유사하게 제작된(herstellen) 제품(Erzeugnisse)은 사진저작물에 관한 제1장의 해당 조항들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된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사진가(Lichtbildner)에게 귀속된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사진의 발행 후 50년이 지나거나, 그 최초의 허락된(erlaubt) 공개 재현이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공개 재현 후 50년이 지나거나, 사진이 이 기간 내에 발행되거나 허락 아래(erlaubterweise) 공개 재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Herstellung) 후 50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3장 실연자의 보호 (Schutz des ausübenden Künstler)
제73조 (실연자) (實演者, Ausübender Künstler)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실연자란 저작물 또는 민속예술의 표현형식(eine Ausdrucksform der Volkskunst)을 공연, 가창, 연주(spielen) 또는 기타 방식으로 실연하는(darbieten) 자 또는 그러한 실연에 예술적으로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74조 (실연자로서의 승인) (Anerkennung als ausübender Künstler)
(1)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Darbietung)과 관련하여 실연자로서 승인될 권리를 가진다. 그는 이 경우 성명의 언급 여부 및 어떤 성명으로 언급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2) 수인의 실연자가 공동으로 실연을 제공하였고(erbringen) 개별 실연자를 언급(Nennung)하는 데 과도한(unverhältnismäßig) 지출(Aufwand)이 요구되는 경우, 그들은 예술가집단(Künstlergruppe)으로 언급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예술가집단에 이미 선출된 대표자[이사, Vorstand]가 있는 경우 그에게 제3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다. 권리는, 집단에 이사가 없다면 집단의 수장(首長, Leiter)을 통해서만, 그러한 자도 없다면 집단 내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특별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 언급에 대해 참여 실연자가 가지는 권리는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3) 제10조 제1항이 준용된다.
제75조 (실연의 침해행위) (Beeinträchtigungen der Darbietung)
실연자는 실연자로서의 자신의 명성(Ansehen)이나 평판(Ruf)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geeignet) 실연의 왜곡이나 기타 침해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수인의 실연자가 공동으로 실연을 제공한 경우, 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서로를 적절히 배려(Rücksicht)해야 한다.
제76조 (인격권의 존속기간) (Dauer der Persönlichkeitsrechte)
제74조 및 제75조에 표시된 권리는 실연자의 사망으로써 소멸하나, 다만 실연 후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실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82조에 따라 활용권에 적용되는(geltend)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실연 후 5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수인의 실연자가 공동으로 실연을 제공한 경우 참여한 실연자 중 가장 최후에 사망한 자가 기준이 된다.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그의 친족(제60조 제2항)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제77조 (수록, 복제 및 배포) (Aufnahme, Vervielfältigung und Verbreitung)
(1)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영상매체 또는 음반을 복제 및 배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가 적용된다.
제78조 (공개 재현) (Öffentliche Wiedergabe)
(1)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해 아래의 행위를 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공중 접근케 하는 것(제19조a)
2. 방송하는 것(zu senden), 다만 발행되거나 허락 아래 공중 접근케 된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실연이 허락 아래 수록된 경우는 예외이다.
3. 실연이 이뤄진 장소 외부에서 스크린, 스피커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장치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것
(2) 실연자에게는 아래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1. 실연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락 아래 방송되는 경우
2. 실연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을 통해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경우
3. 실연의 방송(Sendung), 또는 공중 접근에 기한 실연의 재현을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경우
(3) 실연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오직 관리단체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4) 제20조b가 준용된다.
제79조 (이용권) (Nutzungsrechte)
(1) 실연자는 제77조 및 제78조로부터 발생하는 자신의 권리 및 청구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78조 제3항 및 제4항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2) 실연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방법으로 실연을 이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 제32조 내지 제32조b, 제33조 내지 제42조, 제43조가 적용된다.
(3) 음반의 사본(Kopien)을 충분한 수량으로 판매에 제공하는 것 또는 음반을 공중 접근케 하는 것을 음반제작자가 중지한(unterlassen) 경우, 실연자는 그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을 녹음할(Aufzeichnung) 권리를 설정 내지 이전한 계약[이전계약, Übertragunsvertrag]을 해지할(kündigen) 수 있다. 해지는 아래의 경우 허용된다.
1. 음반의 발행 후 50년이 경과한 후, 또는 음반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개 재현을 위한 최초의 허락된 음반 이용 후 50년이 경과한 후
2. 이전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실연자의 통지 후 1년 내에 음반제작자가 제1문에 언급된 두 가지 이용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전계약이 해지되면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실연자는 해지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79조a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Vergütungsanspruch des ausübenden Künstlers)
(1) 실연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자신의 실연에 대한 권리를 단지 1회적(einmalig) 보상 지급의 대가로서(gegen) 설정 내지 이전하였다면, 음반제작자는 실연이 담긴(enthält) 음반의 복제, 시판(Vertrieb) 및 접근(Zugänglichmachung)을 통해 자신이 얻은 소득(Einnahme)의 20%에 해당하는 액수의 추가적 보상을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음반이 수인의 실연자에 의한 실연의 녹음을 담고 있어도 보상 액수는 역시 다 합쳐서 소득의 20%가 된다. 경비(經費, Ausgaben)를 공제(Abzug)하기 전 음반제작자가 얻은 소득을 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2) 위 보상청구권은, 실연을 담은 음반의 발행 후 50번째 년의 다음 해에 즉시(unmittelbar im Anschluss an), 또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 최초의 허락된 공개 재현 목적의 이용(Benutzung) 후 50번째 년의 다음 해에 즉시, 매년마다(jedes vollständige Jahr) 발생한다(bestehen).
(3) 실연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보상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오직 관리단체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4)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의 요구에 따라 실연자에게, 얻은 소득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수치화(Bezifferung)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실연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자신의 실연에 대한 권리를 반복적(wiederkehrend) 보상 지급의 대가로서 설정 내지 이전하였다면, 설사 선급금(Vorschüsse)이나 계약상 확정된(festgelegt) 공제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음반제작자는 아래 기간의 경과 후에는 이를 보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실연이 담긴 음반의 발행 후 50년 또는
2.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공개 재현을 위한 최초의 허락된 이용 후 50년
제80조 (수인의 실연자의 공동 실연) (Gemeinsame Darbietung mehrerer ausübender Künstler)
(1) 수인의 실연자가 공동으로 실연을 제공하였고 그들의 지분을 분리하여 활용할 수 없다면, 활용에 대한 권리는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참여한 실연자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활용을 위한 자신의 사전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제2항 제3문,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2) 제77조, 제78조 및 제79조 제3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청구권의 행사에 관해 제74조 제2항 제2문 및 제3문이 준용된다.
제81조 (주최자의 보호) (Schutz des Veranstalters)
실연자의 실연이 사업상(in einem Unternehmen) 주최된다면, 제77조 제1항, 제2항 제1문 및 제78조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실연자 이외에 사업의 보유자(Inhaber des Unternehmens)에게도 귀속된다. 제10조 제1항, 제31조 및 제33조 및 제38조가 준용된다.
제82조 (활용권의 존속기간) (Dauer der Verwertungsrechte)
(1) 실연자의 실연이 음반에 녹음된 경우 제77조 및 제78조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는 음반의 발행 후 70년, 그에 대해 공개 재현을 위한 최초의 허락된 이용이 먼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용 후 70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실연자의 실연이 음반에 녹음되지 않은 경우 제77조 및 제78조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는 녹음이 발행된 후 50년, 그에 대해 공개 재현을 위한 최초의 허락된 이용이 먼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용 후 50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다만 녹음이 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거나 공개 재현을 위해 허락 아래 이용되지 않은 경우,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제81조에 규정된 주최자의 권리는 실연자의 실연의 녹음이 발행된 후 25년, 그에 대해 공개 재현을 위한 최초의 허락된 이용이 먼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용 후 25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녹음이 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거나 공개 재현을 위해 허락 아래 이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실연 후 2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3)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83조 (활용권의 제한) (Schranken der Verwertungsrechte)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실연자에게, 그리고 제81조에 따라 주최자에게 각 귀속되는 권리에 관해 제1부 제6장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제84조 (삭제됨)
제4장 음반제작자의 보호 (Schutz des Herstellers von Tonträgern)
제85조 (활용권) (Verwertungsrechte)
(1) 음반의 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 및 공중 접근시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음반이 사업상(in einem Unternehmen) 제작되는 경우 사업의 보유자를 제작자로 본다. 다만 음반의 복제를 통해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entstehen) 것은 아니다.
(2) 위 권리는 이전될 수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방법으로 음반을 이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 및 제33조 및 제38조가 준용된다.
(3) 위 권리는 음반의 발행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음반이 제작 후 50년 내에 발행되지 않았으나 공개 재현을 위해 허락 아래 이용된 경우, 권리는 이용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음반이 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거나 공개 재현을 위해 허락 아래 이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음반의 제작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4) 제10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부 제6장의 조항이 준용된다.
제86조 (관여에 대한 청구권) (Anspruch auf Beteiligung)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된 음반이 발행 또는 허락 아래 공중 접근케 된 경우, 위 음반이 실연의 공개 재현을 위해 이용된다면 음반의 제작자는 실연자를 상대로, 실연자가 제78조 제2항에 따라 얻는 보상에 대해 적절히 관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제5장 방송사업자의 보호 (Schutz des Sendeunternehmens)
제87조 (방송사업자) (Sendeunternehemen)
(1) 방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의 방송을 재방송(weitersenden) 및 공중 접근케 하는 것
2. 자신의 방송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하는 것, 자신의 방송의 사진을 제작하는 것 및 위 영상매체 또는 음반 또는 사진을, 대여를 제외하고, 복제 및 배포하는 것
3. 입장료만 지급하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방송을 공개적으로 감지하도록 하는 것
(2) 위 권리는 이전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보된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방법으로 방송을 이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 및 제33조 및 제38조가 준용된다.
(3) 위 권리는 최초의 방송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4) 제10조 제1항 및 제1부 제6장의 조항이, 제47조 제2항 제2문 및 제54조 제1항을 제외하고, 준용된다.
(5) 방송사업자와 유선사업자는, 계약 체결의 거부를 객관적으로(sachlich) 정당화할 이유(Grund)가 없는 한, 제20조b 제1항 제1문상의 유선재방송에 관한 계약을 적절한 조건으로 체결할 의무를 서로에 대해(gegenseitig) 부담한다;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행한 방송(Sendung)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설정 또는 이전된 방송권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의 위 의무는 역시 적용된다. 유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동 계약체결의 거부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선재방송과 관련된 청구권을 가지는(anspruchsberechtigt) 관리단체와 공동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제6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Schutz des Datenbankherstellers)
제87조a (개념규정) (Begriffsbestimmungen)
(1) 이 법률이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Datenbank)란 저작물, 데이터 또는 기타 독립적 소재들의 편집물(Sammlung)로서, 체계적(systematisch) 또는 방법적(methodisch)으로 배열되고,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해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그 구축(Beschaffung), 검증(Überprüfung) 또는 표현(Darstellung)에 질적이나 양적으로(nach Art oder Umfang) 본질적인 투자(Investition)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질적이나 양적으로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는, 그 변경에 질적이나 양적으로 본질적인 투자가 필요한 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2) 이 법률이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Datenbankhersteller)란 제1항의 투자행위를 한(vornehmen) 자를 말한다.
제87조b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Rechte des Datenbankhersteller)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그 중 질적이나 양적으로 본질적인 일부를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베이스 중 질적이나 양적으로 비본질적인 일부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하는 것은, 위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활용(Auswertung)에 저촉되거나(zuwiderlaufen)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기대불가능할 정도로 해하는(beeinträchtigen) 한, 데이터베이스 중 질적이나 양적으로 본질적인 일부를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2)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제87조c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제한) (Schranken des Rechts des Datenbankherstellers)
(1) 데이터베이스 중 질적이나 양적으로 본질적인 일부의 복제는 아래의 경우 허용된다.
1. 사적 사용을 위하여; 다만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재에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자체적인 학술적 사용을 위하여, 다만 복제가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학술적 사용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3. 수업에서의 발표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중 질적이나 양적으로 본질적인 일부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법원, 중재법원(Schiedsgericht) 또는 관청에서의 절차에서 사용(Verwendung)하기 위해,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각 허용된다.
제87조d (권리의 존속기간) (Dauer der Rechte)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공표 후 15년,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위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제작 후 15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기간은 제69조에 따라 계산된다.
제87조e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계약) (Verträge über die Benutzung einer Datenbank)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동의 아래 양도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복제물의 소유자, 그 밖의 방식에 의해 그러한 사용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된 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사이에서나 그의 동의 아래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중 질적이나 양적으로 비본질적인 부분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하는 것을 중지한다’라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계약상 약정은, 위 복제 등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활용에 저촉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기대불가능할 정도로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제7장 언론출판인의 보호 (Schutz des Presseverlegers)
제87조f (언론출판인) (Presseverleger)
(1) 언론출판물(Presseerzeugnis)의 제작자[언론출판인, Presseverleger]는 언론출판물 또는 그 일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공중 접근시킬 배타적 권리가 있으나, 다만 개별적(einzeln) 단어들 또는 사소한 본문 발췌(Textausschnitte)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언론출판물이 사업상 제작되었다면 사업의 보유자를 제작자로 본다.
(2) 언론출판물이란, 단일 제호 아래 임의의 매체에(Trägern)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제반사정(Gesamtumstände)을 감안할(Würdigung) 때 뚜렷하게(überwiegend) 출판 관행적이라고(verlagstypisch) 볼 수 있으며 자체광고(Eigenwerbung)에 주로(überwiegend) 치중하지는 않는 그러한 편집물(Sammlung)로서, 보도적 내용의(journalistisch) 기고문들(Beiträge)을 편집 기술적으로(redaktionell-technische) 확정한 것(Festlegung)을 말한다. 보도적 내용의 기고문들이란 특히 정보제공, 의견 형성 또는 엔터테인먼트(Unterhaltung)를 위한 기사 및 삽화를 말한다.
제87조g (권리의 이전가능성, 존속기간 및 제한) (Übertragbarkeit, Dauer und Schranken des Rechts)
(1) 제87조f 제1항 제1문에 따른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이전될 수 있다. 제31조 및 제33조가 준용된다.
(2) 위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공표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3) 언론출판인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에 실린 저작물 또는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Schutzgegenstand)의 저작자나 저작인접물 보호권자(Leistungsschutzberechtigen)에게 불리하게 행사될 수 없다.
(4) 언론출판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공중 접근은, 검색엔진(Suchmaschine)의 상업적 제공자(Anbieter), 또는 해당하는(entsprechend) 내용을 선별해주는(aufbereiten) 서비스(Diensten)의 상업적 제공자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그 외 제1부 제6장의 조항이 준용된다.
제87조h (저작자의 관여청구권) (Beteiligungsanspruch des Urhebers)
저작자는 보상에 대해 적절히 관여할 수 있다.
제3부 영상을 위한 특별 규정 (Besondere Bestimmungen für Filme)
제1장 영상저작물 (Filmwerke)
제88조 (영상화에 대한 권리) (Recht zur Verfilmung)
(1) 저작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이에는 저작물을 변경 없이 또는 개작 내지 변형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할(benutzen) 수 있는, 그리고 영상저작물 및 번역물과 기타 영상적 개작물을 모든 이용방법으로 이용할(nutzen)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설정이 포함된다. 제31조a 제1항 제3문 및 제4문 및 제2항 내지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의심스러운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권한(Befugnisse)은 저작물의 재영상화(Wiederverfilmung)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식으로 영상적으로 활용할 권리가 있다.
(3) (삭제됨)
제89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Rechte am Filmwerk)
(1) 영상(Film) 제작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그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 번역물 및 기타 영상적 개작물 내지 영상저작물의 변형물을 모든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31조a 제1항 제3문과 제4문, 제2항 내지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제1항에 규정된 이용권(Nutzungsrecht)을 사전에 제3자에게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저작자는 언제나 위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제한적으로 또는 제한 없이 설정할 권한을 보유한다(behalten).
(3) 소설, 각본 및 영화음악(Filmmusik) 등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해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4) 영상저작물의 제작시 발생하는(entstehend) 사진 및 사진저작물을 영상적으로 활용(filmischen Verwertung)할 권리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제90조 (권리의 제한) (Einschränkung der Rechte)
이용권의 이전(제34조), 추가 이용권의 설정(제35조),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철회권(제41조) 및 변경된 신념을 이유로 하는 철회권(제42조)에 관한 규정은 제88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상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촬영(Dreharbeiten)이 시작될 때까지는 영상화에 대한 권리에 제1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91조 (삭제됨)
제92조 (실연자) (Ausübende Künstler)
(1)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사이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자신의 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영상저작물의 활용에 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이에는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1문,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실연자에게 유보된 이용방법으로 실연을 이용할 권리의 설정이 포함된다.
(2) 실연자가 사전에 제1항에 언급된 권리를 이전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용권을 제3자에게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의 활용에 관한 이러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이전하거나 설정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한다.
(3) 제90조가 준용된다.
제93조 (왜곡에 대한 보호; 성명언급) (Schutz gegen Entstellung; Namensnennung)
(1) 영상저작물 및 그 제작을 위해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 그리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였거나 자신의 저작인접물(Leistung)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된 인접 보호권 보유자는, 제14조 및 제75조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해 오직 그들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대한 중대한(gröblich) 왜곡행위나 기타 중대한 침해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그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영상제작자에 대해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
(2) 영상매체에 협력한 개별 실연자의 성명언급은, 그것이 과도한 지출을 의미하는(bedeuten) 경우라면 요구되지 않는다.
제94조 (영상제작자의 보호) (Schutz des Filmherstellers)
(1)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또는 시청각매체(Bild- und Tonträger)를 복제․배포하고 공개 상영, 방송 또는 공중 접근을 위해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영상제작자는, 영상매체 또는 시청각매체에 대한 각각의 왜곡 또는 축약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할 경우 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2) 위 권리는 이전될 수 있다. 영상제작자는 영상매체 또는 시청각매체를 자신에게 유보된 개별적 또는 모든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31조, 제33조 및 제38조가 준용된다.
(3) 위 권리는 영상매체 또는 시청각매체의 발행 후 50년, 공개 재현을 위한 최초의 허락된 이용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용 후 50년, 영상매체 또는 시청각매체가 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거나 공개 재현을 위해 허락 아래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 후 50년이 지나면, 각 소멸한다.
(4) 제10조 제1항, 제20조b,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부 제6장의 조항이 적용된다.
제2장 동영상 (Laufbilder)
제95조 (동영상) (Laufbilder)
제88조, 제89조 제4항, 제90조, 제93조 및 제94조는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 연속 영상(Bildfolgen) 및 연속 시청각물(Bild- und Tonfolgen)에도 적용된다.
제4부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대한 공통 규정 (Gemeinsame Bestimmungen fü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제1장 보충적 보호규정 (Ergänzende Schutzbestimmungen)
제95조a (기술적 조치의 보호) (Schutz technischer Maßnahmen)
(1)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보호대상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wirksam) 기술적 조치는, 그에 대한 우회 행위(Umgehung)가 위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에의 접근이나 이용을 가능케 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행위자(Handelnden)가 알거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면, 권리보유자의 동의 없이 우회될 수 없다.
(2)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기술적 조치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Betrieb)할 경우,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보호대상과 관련해 권리보유자가 승낙하지(genehmigen) 않은 행위들을 방지(verhindern) 또는 제한하기 위한 용도의 기술, 장비 및 그 구성부분을 말한다. ‘접근통제(Zuganskontrolle)’, ‘암호화(Verschlüsselung)․혼합화(Verzerrung) 내지 그 밖의 변환행위(Umwandlung) 등의 보호 메커니즘’, 또는 ‘보호목적을 확실히 성취(Erreichung)하도록 하는 복제 통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보호 저작물 또는 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이 권리보유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한, 기술적 조치는 효과적(wirksam)이라고 본다.
(3) 장비, 제품(Erzeugnis) 또는 그 구성부분의 제작,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에 관한 광고, 상업적 목적의 점유 및 서비스(Dienstleistung)의 제공은 그것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된다.
1.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판매촉진, 광고 또는 상품화되는 대상인 것 또는
2.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지 제한된 경제적 목적이나 용도(Nutzen)를 가질 뿐인 것 또는
3. 주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를 가능케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 제작, 조정(angepasst) 또는 제공되는 것
(4) 공공의 안전이나 형사사법(Strafrechtspflege)의 보호를 위해 공공 기관(öffentlicher Stellen)이 수행하는 임무(Aufgabe) 및 권한은 제1항 및 제3항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95조b (제한규정의 관철) (Durchsetzung von Schrankenbestimmungen)
(1) 권리보유자가 기술적 조치를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한, 그는 아래 규정들의 수혜자(Begünstigte)에게 아래 규정들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의 사용을 가능케 할 필수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들이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에 합법적으로(rechtmäßig) 접근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1. 제45조 (사법(司法) 및 공공의 안전)
2. 제45조a (장애인)
3. 제46조 (교회, 학교 또는 수업에의 사용을 위한 편집물), 다만 교회에서의 사용은 예외
4. 제47조 (학교방송물)
5. 제52조a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 접근)
6. 제53조 (사적인, 그리고 그 밖에 자체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a) 제1항, 다만 임의의 사진제판적 절차 내지 그 외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 종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한도에서
b) 제2항 제1문 제1호
c) 제2항 제1문 제2호 (제2문 제1호 또는 제3호와 결부시켜)
d) 제2항 제1문 제3호 및 제4호 (각 제2문 제1호 및 제3문과 결부시켜)
e) 제3항
7. 제55조 (방송사업자를 통한 복제).
제1문에 따른 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제1항에 따른 의무(Gebot)를 위반한(verstoßen) 자는 위 각 규정의 수혜자로부터, 각각의 권한을 실현(Verwirklichung)하기 위해 필요한(benötigt) 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제공된(angeboten) 수단이 권리보유자 단체와 제한규정의 수혜자 사이의 약정에 부합한다면(entsprechen) 그 수단은 만족스럽다고(ausreicht) 추정된다.
(3)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이 계약상 약정에 기초하여 공중에게 그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케 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약정을 자발적으로(freiwillig) 실현(Umsetzung)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를 포함하여,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Erfüllung)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적 조치는 제95조a에 따른 권리보호를 누린다.
제95조c (권리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보호) (Schutz der zur Rechtewahrnehmung erforderlichen Informationen)
(1) 권리보유자로부터 유래한(stammend)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에 있어, 해당 정보 중 일부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물에 부착(anbringen)되거나 그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의 공개 재현과 연계(Zusammenhang)되어 발행(erscheint)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wissentlich) 권한 없이 제거(Entfernung) 또는 변경행위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저작권 또는 인접 보호권의 침해가 유발(veranlasst), 가능, 용이 또는 은폐됨(verschleiern)을 행위자가 알거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면, 그러한 정보는 제거 또는 변경되어선 안 된다.
(2) 이 법률이 의미하는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란,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 저작자 또는 각각의 기타 권리보유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identifizieren) 전자적 정보,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의 이용 형태(Modalitäten) 및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위 정보들을 나타내는(ausdrücken) 숫자와 코드를 말한다.
(3)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 내지 변경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은, 이로 인해 저작권 또는 인접 보호권의 침해가 유발, 가능, 용이 또는 은폐됨을 행위자가 알거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해 수입, 방송, 공개 재현 또는 공중 접근케 되어선 안 된다.
제95조d (표시의무) (Kennzeichnungspflichten)
(1) 기술적 조치로 보호되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에는 그 기술적 조치의 특성(Eigenschaft)에 관한 설명(Angabe)이 명확히 보이도록 표시되어야(kennzeichnen) 한다.
(2)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을 기술적 조치로써 보호하는 자는 제95조b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이름 또는 상호(Firma)와 송달가능한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95조b 제3항의 경우에는 제1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96조 (활용금지) (Verwertungsverbot)
(1) 위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은 배포되거나 공개 재현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위법하게 이뤄진(veranstaltet) 방송물은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되거나 공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권리침해 (Rechtsverletzungen)
제1절 민사법적 조항; 권리구제방법 (Bürgerlich-rechtliche Vorschriften; Rechtsweg)
제97조 (중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 (Anspruch auf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1) 저작권 또는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피해자로부터 침해행위(Beeinträchtigung)의 배제(Beseitigung)를, 만약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침해행위의 중지(Unterlassung)를, 각 청구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Zuwiderhandlung)가 처음으로(erstmalig) 우려되는(drohen) 경우에도 중지 청구권은 존재한다.
(2) 고의(vorsätzlich) 또는 과실(fahrlässig)로 행위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Ersatz)할 의무가 있다. 가해자가 권리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Gewinn) 역시 손해배상의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만약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허락을 얻었더라면(einholen) 가해자가 적절한 보상으로서 지급했어야 할 금액(Betrag)을 기초로 계산될 수도 있다. 저작자, 학술적 간행물의 작성자(제70조), 사진가(제72조) 및 실연자(제73조)는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Vermögensschaden)가 아닌 손해를 이유로도 금전 배상(Entschädigung)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형평(Billigkeit)에 맞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그러하다.
제97조a (경고) (Abmahnung)
(1) 피해자는 재판 절차를 개시(Einleitung)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중지를 경고해야 하고, 아울러 그에게 적절한 위약금(Vertragsstrafe)으로 담보되는(bewehrt) 중지 의무를 부과(Abgabe)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beilegen)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경고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verständlich) 방식으로
1. 피해자 대신 대리인이 경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 내지 상호를 표시하고,
2. 권리침해를 정확히 특정하고(bezeichnen),
3. 행사하는 지급청구권(Zahlungsansprüche)을 손해배상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Aufwendungsersatzanspruiche)으로 구분하고(aufschlüsseln),
4. 중지의무 부과(Abgabe)에 대한 요청(Aufforderung)이 경고에 포함된 경우, 제안된 중지의무가 경고된 권리침해보다 어느 정도나 확장된 것인지(hinausgehen)를 밝혀야 한다.
제1문에 부합하지 않는 경고는 효력이 없다.
(3) 경고가 정당하고(berechtigt) 제2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합하는 한, 이에 필요한(erforderlich) 비용지출에 대해 상환이 청구될 수 있다. 변호사 서비스를 통한 청구권 행사(Inanspruchnahme)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필요한 비용지출의 상환은 법적 수수료를 고려하여 목적물 가액(Gegenstandswert) 1,000유로 상당의 중지 및 배제청구권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제한된다.
1. 피경고자가 자연인이며 아울러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을 자신의 상업적 또는 독립적 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지는(verwenden) 않은 경우
2. 계약으로 인해, 또는 기판력 있는(rechtskräftigen) 법원의 재판(Entscheidung) 내지 가처분을 통해 인정된 경고자의 청구권으로 인해, 피경고자가 이미 중지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제2문에서 언급된 가액(Wert)은 중지 및 배제청구권이 같이(nebeneinander) 행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된다. 개별 사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2문에서 언급된 가액이 형평에 맞지 않는(unbillig) 경우, 제2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경고가 부당하거나(unberechtigt) 효력이 없는 한, 피경고자는 법적 방어(Rechtsverteidigung)에 필요한 비용지출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고가 부당하였음을 경고 시점에 경고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다만 그 이외의(Weiter gehende) 상환청구권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98조 (폐기, 철회 및 인도에 대한 청구권) (Anspruch auf Vernichtung, Rückruf und Überlassung)
(1) 저작권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위법하게(widerrechtlich) 침해한 자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점유 또는 소유 아래 있는(befindlich) 복제물로서 위법하게 제작, 배포되었거나 위법한 배포를 위해 의도된 것의 폐기를 청구받을 수 있다. 제1문은 가해자의 소유 아래 있는 장비로서 주로(vorwiegend) 위와 같은 복제물의 제작에 기여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2) 저작권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피해자로부터, 위법하게 제작, 배포되었거나 위법한 배포를 위해 의도된 복제물의 철회, 또는 유통경로(Vertriebswegen)로부터 이들을 종국적으로 제거(Entfernen)할 것을 청구받을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된 조치 대신 피해자는 가해자의 소유 아래 있는 복제물에 대해, 그 제작비용을 넘지 않는 적절한 보상을 대가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개별 사안에서 그러한 조치가 비례에 어긋나는(unverhältnismäßig) 경우 배제된다.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의 심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5) 건축저작물, 그리고 복제물․장비로부터 분리가능한(ausscheidbar) 일부는, 그 제작 및 배포가 위법하지 않다면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치의 대상이 되지(unterliegen) 않는다.
제99조 (사업 보유자의 책임) (Haftung des Inhabers eines Unternehmens)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근로자(Arbeitnehmer) 또는 수임인(Beauftragte)에 의해 사업상 위법하게 침해되었다면, 피해자는 사업 보유자에 대해서도 제97조 제1항 및 제98조의 청구권을 가진다.
제100조 (배상) (Entschädigung)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행동하였고, 제97조 및 제98조에 의한 청구에 응할 경우 가해자에게 비례에 어긋나는 큰 손해가 발생하며, 피해자가 금전에 의한 변상(Abfindung)도 수용하리라고 기대된다면, 가해자는 위 청구권을 회피(Abwendung)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계약으로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보수로 적절했을 금액이 배상으로 지급된다. 배상을 지급함으로써, 통상적인 범위 내의 활용에 대해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주어진 것으로 본다.
제101조 (보고에 대한 청구권) (Anspruch auf Auskunft)
(1) 저작권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상업적 규모(gewerbliche Ausmaß)로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적(rechtsverletzend) 복제물이나 그 밖의 제작물(Erzeugnisse)의 출처(Herkunft) 및 유통경로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청구받을 수 있다. 상업적 규모는 권리침해의 수량(Anzahl)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의 중대성(Schwere)에 의해서도 인정될(ergeben) 수 있다.
(2) 명백한 권리침해의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항과는 별도로(unbeschadet) 상업적 규모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존재하나, 다만 그 자가 민사소송법 제383조 내지 제385조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언거부(Zeugnisverweigerung)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1문에 따른 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보고 청구권을 이유로 진행되는 법률분쟁(Rechtsstreit)이 종결(Erledigung)될 때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계속중인(anhängig) 소송을 중지(aussetzen)할 수 있다. 보고 의무자는 피해자에게 보고를 제공(Auskunftserteilung)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지출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귄리침해적 복제물을 점유했던 자
2. 권리침해적 서비스를 청구했던(in Anspruch nahm) 자
3. 권리침해적 활동에 이용된 서비스를 제공한 자 또는
4.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언급된 자의 지시(Angabe)에 따라 그러한 복제물, 그 밖의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제작, 생산(Erzeugung) 또는 시판(Vertrieb)하는데 관여한 자
(3) 보고 의무자는 아래에 관해 진술(Angabe)해야 한다.
1. 복제물 또는 그 밖의 제작물의 제작자, 공급자(Lieferanten) 및 기타 전(前)점유자(Vorbesitzer),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이를 위해 특정된 도매상(gewerblichen Abnehmer) 및 소매상(Verkaufsstellen)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2. 제작, 공급, 수령 또는 주문된 복제물 내지 그 밖의 제작물의 수량(Menge), 그리고 해당 복제물 내지 그 밖의 제작물에 대해 지급된 가격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청구권의 행사(Inanspruchnahme)가 개별 사안에서 비례에 어긋나는 경우 배제된다.
(5) 보고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grob fahrlässig)로 보고를 허위 또는 불완전하게 제공하였다면, 그는 피해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진실되게(wahr) 보고를 한 자는, 보고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을 그가 알았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명백한 권리침해의 경우, 보고를 제공할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5조에 따른 가처분의 방법으로 명해질(anordnen) 수 있다.
(8) 이를 통해 알려진 정보(Erkenntnisse)는, 보고 제공 이전에 저질러진(begangen)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Strafverfahren) 또는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에 의한 절차에서, 보고제공 의무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에 대해, 오직 위 의무자의 동의 아래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
(9) 보고가 오직 거래자료(Verkehrsdaten)(원격통신법 제3조 제30호)(Telekommunikationsgesetz)를 사용(Verwendung)함으로써만 제공될 수 있다면, 그 제공을 위해서는 거래자료 이용의 허용에 관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내려지는 판사의 사전(vorherig) 명령(Anordnung)이 필요하다. 보고 의무자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Landgericht)이 소가(Streitwert)와 상관없이 위 명령의 발령(Erlass)에 대해 전속 관할을 가진다. 재판(Entscheidung)은 민사합의부(Zivilkammer)가 담당한다. 절차에는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의 조항이 준용된다. 판사의 명령에 대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statthaft). 항고는 2주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개인 관련(personenbezogener) 자료의 보호에 관한 조항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10) 제9항과 함께 제2항을 통해 통신비밀(Fernmeldegeheimnis)의 기본권(기본법 제10조)은 제한된다.
제101조a (제출 및 조사에 대한 청구권) (Anspruch auf Vorlage und Besichtigung)
(1) 저작권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다는 충분한(hinreichend) 개연성이 있는 자는 자신의 처분권능(Verfügungsgewalt) 아래 있는 문서의 제출 또는 물건의 조사를 피해자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으나, 이는 위 행위가 청구권을 뒷받침하기(Begründung)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다. 상업적 규모로 권리침해가 저질러졌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위 청구권은 은행, 금융 또는 거래서류(Bank-, Finanz- oder Handelsunterlagen)의 제출에까지 미친다. 추정된 가해자가 비밀이 지켜져야 할(vertraulich) 정보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한, 법원은 개별 사안에 합당한(geboten)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treffen).
(2)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청구권의 행사가 개별 사안에서 비례에 어긋나는 경우 배제된다.
(3) 문서를 제출할 의무 또는 물건 조사를 수인(Duldung)할 의무는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5조에 따라 가처분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비밀이 지켜져야 할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는 특히 가처분이 상대방(Gegner)에 대한 사전 심문(vorherige Anhörung) 없이 발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민법 제811조 및 이 법률 제101조 제8항이 준용된다.
(5) 어떠한 침해 내지 침해의 위험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된 가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내지 조사를 요청한(begehren) 자를 상대로 그 요청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1조b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 (Sicherung von Schadenersatzansprüchen)
(1) 상업적 규모로 저질러진 권리침해에 관해 제97조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분권능 아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관철에 필요한 은행, 금융 또는 거래서류의 제출 내지 이에 상응하는 자료에의 적합한(geeignet) 접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제출이 없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이 의문시(fraglich)될 경우에만 그러하다. 비밀이 지켜져야 할 정보가 관련되어 있다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한, 법원은 개별 사안에 합당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청구권 행사가 개별 사안에서 비례에 어긋나는 경우 배제된다.
(3)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제출 의무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935조 내지 제945조에 따라 가처분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법원은 비밀이 지켜져야 할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는 특히 가처분이 상대방에 대한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4) 민법 제811조 및 이 법률 제101조 제8항이 준용된다.
제102조 (소멸시효) (Verjährung)
저작권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1편(Buch) 제5장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의무자가 침해를 통해 권리자의 비용(Kosten)으로써 취득한 것이 있다면 민법 제852조가 적용된다.
제102조a (다른 법률 조항의 청구권) (Ansprüche aus anderen gesetzlichen Vorschriften)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청구권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103조 (판결의 공고) (Bekanntmachung des Urteils)
이 법률에 기초하여 소가 제기되었고, 승소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였다면(darlegen), 패소 당사자의 비용으로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승소 당사자에게 판결을 통해 선고될(zusprechen) 수 있다. 공고의 방법 및 범위는 판결에서 정해진다. 위 권한은 판결의 기판력(Recktskraft) 발생(Eintritt) 후 3개월 이내에 승소한 당사자에 의해 사용(Gebrauch)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기판력 발생 후에야(nach Rechtskraft) 비로소 공고될 수 있다.
제104조 (권리구제방법) (Rechtsweg)
이 법률에서 규율하는 권리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행사되는 모든 법률분쟁[저작권분쟁사건, Urheberrechtsstreitsachen]에는 통상적인(ordentlich) 권리구제방법이 주어진다. 근무 또는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저작권분쟁사건에서 오로지 약정된 보수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만이 대상이 되는 경우, 노동사건(Arbeitssachen)을 다루는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방법 및 행정적인 권리구제방법(Verwaltungsrechtsweg)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104조a (재판적) (Gerichtsstand)
(1)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을 자신의 상업적 또는 독자적 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자연인을 상대로 저작권분쟁사건을 이유로 한 소가 제기된 경우, 소 제기 당시 그의 주소지(Wohnsitz), 주소지가 없을 때는 그의 상거소(gewöhnliche Aufenthalt)를 관할하는 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진다. 피소된 자가 국내에(Inland) 주소지나 상거소를 갖지 않는 경우, 행위가 저질러진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2) 제105조는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105조 (저작권분쟁사건의 법원) (Gerichte für Urheberrechtsstreitsachen)
(1) 주(州)정부(Landesregierung)는 사법의 편의(dienlich)를 위해 법규명령(Rechtsordnung)을 통해, 지방법원이 제1심 또는 항소심 관할을 갖는 저작권분쟁사건을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하나에 할당할(zuweisen) 권한을 가진다.
(2) 나아가 주정부는 사법의 편의를 위해 법규명령(Rechtsordnung)을 통해, 구(區)법원(Amtsgericht)의 관할에 속하는 저작권분쟁사건을 수개의 구법원의 관할구역 중 하나에 할당할 권한을 가진다.
(3) 주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주(州)사법행정(Landesjustizverwaltungen)에 이전할 수 있다.
(4) 및 (5) (삭제됨)
제2절 형벌 및 과태료 조항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제106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불법적인 활용) (Unerlaubte Verwertung urheberrechtlich geschützter Werke)
(1) 법률상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권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개작물 내지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Freiheitsstrafe) 또는 벌금형(Geldstrafe)으로 처벌된다(bestraft).
(2) 미수(Versuch)는 처벌 가능하다(strafbar).
제107조 (저작자표시의 무단 부착) (Unzulässiges Anbringen der Urheberbezeichnung)
(1)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Tat)가 다른 조항에서 더 무거운 형으로 다뤄지지(bedroht) 않는 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 조형예술 저작물의 원본에 저작자표시(제10조 제1항)를 저작자의 사전동의 없이 부착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derart) 표시된 원본을 배포한 자
2. 조형예술 저작물의 복제물, 개작물 또는 변형물에 저작자표시(제10조 제1항)를 그 복제물, 개작물 또는 변형물에 마치 원본같은 외관(Anschein)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표시된 복제물 내지 그와 같은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배포한 자
(2) 미수는 처벌 가능하다.
제108조 (인접 보호권의 불법적인 침해) (Unerlaubte Eingriffe in verwandte Schutzrechte)
(1) 법률상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권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 학술적 간행물(제70조) 또는 이러한 간행물의 개작물 내지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한 자
2. 유작 저작물 또는 이러한 저작물의 개작물 내지 변형물을 제71조에 반하여 활용한 자
3. 사진(제72조) 또는 사진의 개작물 내지 변형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한 자
4. 실연자의 실연을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문, 제78조 제1항에 반하여 활용한 자
5. 음반을 제85조에 반하여 활용한 자
6. 방송을 제87조에 반하여 활용한 자
7. 영상매체 또는 시청각매체를 제94조 또는 제94조와 결부된 제95조에 반하여 활용한 자
8. 데이터베이스를 제87조b 제1항에 반하여 활용한 자
(2) 미수는 처벌 가능하다.
제108조a (상업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활용) (Gewerbsmäßige unerlaubte Verwertung)
(1) 제106조 내지 제108조에서 행위자(Täter)가 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2) 미수는 처벌 가능하다.
제108조b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불법적인 침해) (Unerlaubte Eingriffe in technische Schutzmaßnahmen und zur Rechtewahrnehmung erforderlich Informationen)
(1)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나, 그 행위가 오로지 행위자 자신 또는 그와 개인적으로 결속된 자의 자체적인 사적 사용을 위해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다.
1.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에 자신 또는 제3자가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도(Absicht)로,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권리보유자의 동의 없이 우회한 자 또는
2. 사정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적어도 부주의하게(leichtfertig) 저작권 또는 인접 보호권의 침해를 유발,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한 자
a) 권리보유자로부터 유래한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에 있어, 해당 정보 중 일부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의 공개 재현과 연계되어 발행된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였거나, 또는
b) 권리관리를 위한 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을 배포, 배포를 위해 수입, 방송, 공개 재현 또는 공중 접근케 하는 것
(2) 제95조a 제3항에 반하여 장비, 제품 또는 구성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 수입, 배포, 판매 또는 대여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3) 제1항에서 행위자가 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제109조 (고소) (Strafantrag)
제106조 내지 제108조 및 제108조b의 경우 행위는 오직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나(verfolgen), 형사기소에 대해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형사기소 관청(Strafverfolgungsbehörde)이 직권(von Amts wegen)으로 개입함이(Einschreiten) 합당하다고(geboten) 볼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110조 (몰수) (Einziehung)
제106조, 제107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내지 제108조b에 따른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상은 몰수될 수 있다. 형법 제74조a가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 배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제403조 내지 제406조c)에 의한 절차에서 제98조에 규정된 청구권이 인용된(stattgegeben) 경우, 몰수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11조 (유죄판결의 공고)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제106조 내지 제108조b의 사안에서 형벌(Strafe)이 내려지는(erkannt)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고 나아가 정당한 이익이 소명(dartun)되었다면,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Verurteilung)이 공개적으로 공고된다’라고 명해질 수 있다. 공고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제111조a (과태료조항) (Bußgeldvorschriften)
(1)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적(ordnungswidrig)으로 행위한 것이다.
1. 제95조a 제3항에 반하여
a) 장비, 제품 또는 구성부분을 판매, 대여하거나 행위자와 개인적으로 결속된 자들의 범위(Kreis)를 넘어 배포한 자 또는
b) 상업적 목적으로 장비, 제품 또는 구성부분을 점유하거나, 그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95조b 제1항 제1문에 위반하여 필수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자
3. 제95조d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완전하게(vollständig) 표시하지 않은 자
(2)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에 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50,000유로 이하, 그 외의 경우 10,000유로 이하의 과태료(Geldbuß)로 벌한다(geahndet).
제3절 세관의 조치에 관한 조항 (Vorschriften über Maßnahme der Zollbehörde)
제111조b (독일법에 의한 절차) (Verfahren nach deutschem Recht)
(1) 복제물의 제작이나 배포가 저작권 또는 기타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고, ‘지적 소유권의 특정 권리를 침해한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의 대응(Vorgehen) 및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erkanntermaß) 물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2003. 7. 22.자 이사회 명령 (유럽공동체) 1383/2003호’(ABl. EU Nr. L196 S.7) 중 해당 시점에(jeweils) 시행되던 것(Fassung)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리침해 자체는 명백한 경우, 그 복제물은 권리보유자의 신청 및 담보제공(Sicherheitsleistung)을 전제로 수입 또는 수출시 세관을 통한 압수(Beschlagnahme)의 대상이 된다(unterliegen).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 및 그 외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세관이 압수를 명하였다면 세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처분권자(Verfügungsberechtigten) 및 신청인(Antragsteller)에게 알린다(unterrichten). 신청인에게는 복제물의 출처, 수량 및 보관장소(Lagerort) 그리고 처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가 통지되어야 한다; 서신 및 우편의 비밀(기본법 제10조)은 이 한도에서 제한된다. 영업비밀 내지 기업비밀(Geschäfts- oder Betriebsgeheimnisse)이 침해되지(eingegriffen) 않는 한도에서 신청인에게 복제물을 조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3) 늦어도 제2항 제1문에 의한 통지의 송달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도 압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세관은 압수된 복제물의 몰수(Einziehung)를 명한다.
(4) 처분권자가 압수에 대해 이의하면, 세관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알린다. 신청인은 세관을 상대로 지체 없이 압수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할(aufrechterhalten) 것인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해야(erklären)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면(zurücknehmen) 세관은 압수를 지체 없이 실효시킨다(aufheben).
2. 신청인이 신청을 유지하는 한편 압수된 복제물의 보관(Verwahrung)이나 처분제한을 명하는 집행력 있는(vollziehbar) 법원의 재판을 제출하면,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인에게 제1문에 의한 통지가 송달된 후 2주가 경과한 후 세관은 압수를 실효시킨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제2호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자신에게 아직 재판이 도달하지(zugegangen) 않았음을 신청인이 입증하면(nachweisen), 압수는 최대 2주 더 유지된다.
(5) 압수가 처음부터 부당하였음이(ungerechtfertigt) 증명되었음에도(erweist) 신청인이 압수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유지하였거나 신청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제4항 제2문), 신청인은 처분권자에게 압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6)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방 재무국(Bundesfinanzdirektion)에 제출되어야 하고, 보다 짧은 효력기간(Geltungsdauer)이 신청되지 않는 한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청은 반복될 수 있다. 신청에 관련된 관공서의 업무(Amtshandlungen)를 위해 공과금법(Abgabeordnung) 제17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비용이 징수된다(erhoben).
(7) 압수 및 몰수는,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절차에서 압수 및 몰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소(Rechtsmittel)를 통해 취소될(angefochten) 수 있다. 상소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sofortige Beschwerde)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이 재판한다.
(8) (삭제됨)
제111조c (유럽공동체 명령 1383/2003호에 따른 절차) (Verfahren nach der Verordnung (EG) Nr. 1383/2003)
(1) 관할 세관이 ‘명령 (유럽공동체) 1383/2003호’ 제9조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중지(aussetzen)하거나 이를 유치(留置, zurückhalten)하였다면, 세관은 지체 없이 물품에 대한 권리보유자 그리고 신고인(Anmelder) 또는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게 이를 고지한다(unterrichten).
(2) 제1항의 경우 권리보유자는 ‘명령 (유럽공동체) 1383/2003호’ 제11조의 취지에 따라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은 약식(vereinfacht) 절차를 통해 물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은 제1항에 의한 고지(Unterrichtung)의 도달로부터 10 근무일(Arbeitstagen) 이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stellen)되어야 한다. 신청은 절차의 대상이 된 물품이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통지(Mitteilung)를 포함해야 한다. 물품의 폐기에 대해 물품 신고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첨부(beifügen)되어야 한다. 제3문과는 별도로(abweichend) 신고인,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자신이 폐기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상 의사표시를 세관에 직접 제출할(abgeben) 수도 있다. 제1문에 언급된 기간은 그 경과 전에 권리보유자의 신청으로 10 근무일 연장될 수 있다.
(4) 물품의 신고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폐기에 대해 제1항에 의한 고지의 도달로부터 10 근무일 내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폐기에 대한 동의가 주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제1항에 의한 고지에 안내되어야 한다.
(5) 물품의 폐기는 권리보유자의 비용 및 책임(Verantwortung)으로 이뤄진다.
(6) 세관청(Zollstelle)은 폐기의 조직적인 처리(Abwicklung)를 담당할 수 있다. 제5항은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7) ‘명령 (유럽공동체) 1383/2003호’ 제11조 제1항 두 번째 대쉬 기호(-, Spiegelstrich)에 따른 보관기간(Aufbewahrungsfrist)은 1년이다.
(8) 그 외에는 제111조b가 ‘명령 (유럽공동체) 1383/2003호’에 저촉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된다.
제3장 강제집행 (Zwangsvollstreckung)
제1절 일반규정 (Allgemeines)
제112조 (일반규정) (Allgemeines)
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제113조 내지 제119조에서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일반 조항에 따른다(richten).
제2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저작자에 대한 강제집행 (Zwangsvollstreckung wegen Geldforderungen gegen den Urheber)
제113조 (저작권) (Urheberrecht)
저작자에 대해서는,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저작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의 사전동의 아래 그리고 그가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때(제31조)에만 허용된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전동의가 주어질 수는 없다.
제114조 (저작물의 원본) (Originale von Werken)
(1) 저작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속한 저작물 원본에 대한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은 그의 사전동의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전동의가 주어질 수는 없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
1.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강제집행이 저작물의 이용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
2. 건축예술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경우
3. 기타 공표된 조형예술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저작물의 원본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배포될 수 있다.
제3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Zwangsvollstreckung wegen Geldforderungen gegen den Rechtsnachfolger des Urhebers)
제115조 (저작권) (Urheberrecht)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제30조)에 대해서는,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저작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의 사전동의 아래 그리고 그가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때(제31조)에만 허용된다.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라면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
제116조 (저작물의 원본) (Originale von Werken)
(1)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제30조)에 대해서는, 그에게 속한 저작물 원본에 대한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은 그의 사전동의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 제114조 제2항 제2문이 준용된다.
1. 제114조 제2항 제1문의 경우
2. 발행된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경우
제117조 (유언집행인) (Testamentsvollstrecker)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이 유언집행인을 통해 행사되도록 명해졌다면(angeordnet),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라 필요한 사전동의는 유언집행인을 통해 주어질 수 있다.
제4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학술적 간행물의 작성자와 사진가에 대한 강제집행 (Zwangsvollstreckung wegen Geldforderungen gegen den Verfasser wissenschaftlicher Ausgaben und gegen den Lichtbildner)
제118조 (적용) (Entsprechende Anwendung)
제113조 내지 제117조는 의미에 맞게 아래에 적용된다.
1.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학술적 간행물의 작성자(제70조) 및 그의 권리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2.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사진가(제72조) 및 그의 권리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특정 장비에 대한 강제집행 (Zwangsvollstreckung wegen Geldforderungen in bestimmte Vorrichtungen)
제119조 (특정 장비에 대한 강제집행) (Zwangsvollstreckung in bestimmte Vorrichtungen)
(1) 조판(組版, Formen), 원판(原版, Platten), 석판(石版, Steine), 연판(鉛版, Druckstöcke), 모형(母型, Matrizen) 및 음화(陰畵, Negative)와 같이 오로지 저작물의 복제나 방송을 위해 특정된 장비는, 채권자가 위 장비를 사용하여(mittels)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2) 영사기 필름(Filmstreifen) 및 그 유사품(dergleichen)과 같이 오로지 영상저작물의 상영을 위해 특정된 장비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호되는 간행물, 제72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진, 제77조 제2항 제1문, 제85조, 제87조,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라 보호되는 시청각매체 및 제87조b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다.
제5부 적용범위, 경과 및 종결규정 (Anwendungsbereich, Übergangs- und Schlussbestimmungen)
제1장 법률의 적용범위 (Anwendungsbereich des Gesetzes)
제1절 저작권 (Urheberrecht)
제120조 (독일 국민 및 기타 유럽 연합 국가와 유럽 경제지역 국가의 국민 (Deutsche Staatsangehörige und Staatsangehörige anderer EU-Staaten und EWR-Staaten)
(1) 독일 국민은 자신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발행의 유무 및 어디서 발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gleichviel) 저작권적 보호를 누린다. 저작물이 공동저작자(제8조)에 의해 창작된 경우 1인의 공동저작자가 독일 국민이면 충분하다.
(2) 아래의 사람은 독일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다(gleichstehen).
1.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독일인으로서 독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유럽 연합의 기타 회원국 또는 그 외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의 국민
제121조 (외국 국민) (Ausländische Staatsangehörige)
(1) 외국 국민은 이 법률의 적용영역(Geltungsbereich)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적 보호를 누리나, 다만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번역물이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이뤄진 발행보다 30일 이전에 위 지역 밖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동일한 제한 아래, 외국 국민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번역물로만 발행된 그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보호를 누린다.
(2)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의 토지(Grundstück)에 확고히 정착된(verbunden) 조형예술 저작물은, 제1항의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gleichstellen).
(3)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Übereinkunft)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저작물 발행 당시 이 법률의 적용영역이나 기타 회원국에 자신의 주소지가 없는 외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가 속한 국가에서 독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충분한(genügend)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방 법무부장관의 법규명령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4) 그 외 외국 국민은 국제조약(Staatsverträge)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적 보호를 누린다.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공보(Bundesgesetzblatt)에 게재된 연방 법무부장관의 공고(Bekanntmachung)에 따라 독일 국민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위 저작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상응하는 보호를 누리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적 보호가 존재한다.
(5) 추급권(제26조)은, 연방 법률공보에 게재된 연방 법무부장관의 공고에 따라 외국 국민이 속한 국가가 독일 국민에게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국민에게 귀속된다.
(6) 외국 국민은 자신의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제1항 내지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보호를 누린다.
제122조 (무국적자) (Staatenlose)
(1)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상거소가 있는 무국적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독일 국민과 같은 저작권적 보호를 누린다.
(2)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상거소가 없는 무국적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그가 상거소를 갖는 외국의 국민과 같은 저작권적 보호를 누린다.
제123조 (외국 난민) (Ausländische Flüchtlinge)
국제조약 또는 기타 법률조항(Rechtsvorschriften)에서 의미하는 난민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로 인해 제121조에 따른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제2절 인접 보호권 (Verwandte Schutzrechte)
제124조 (학술적 간행물 및 사진) (Wissenschaftliche Ausgaben und Lichtbilder)
학술적 간행물의 보호(제70조) 및 사진의 보호(제72조)에 대해서는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 규정이 의미에 맞게 적용된다.
제125조 (실연자의 보호) (Schutz des ausübenden Künstlers)
(1) 독일 국민은 자신의 모든 실연에 대해 실연이 어디서 이뤄졌는지를 불문하고 제73조 내지 제83조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를 누린다. 제120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제3항 및 제4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이뤄진 자신의 모든 실연에 대해 보호를 누린다.
(3) 외국 국민의 실연이 허락 아래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되고 이것이 발행되었다면, 그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된 경우 외국 국민은 위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관해 제77조 제2항 제1문,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누리나, 다만 그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이뤄진 발행으로부터 30일 이전에 위 지역 밖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4) 외국 국민의 실연이 방송(Funk)을 통해 허락 아래 방송되었다면, 그 방송(Funksendung)이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송출된(ausstrahlen) 경우 외국 국민은 방송의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의 수록(제77조 제1항) 및 방송의 재방송(제7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제78조에 따른 보호를 누린다.
(5) 그 외 외국 국민은 국제조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를 누린다. 제121조 제4항 제2문 그리고 제122조 및 제123조가 준용된다.
(6) 제2항 내지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국민은 자신의 모든 실연에 대해 제74조 및 제75조, 제77조 제1항 그리고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를 누린다. 실연의 직접적인 방송(Sendung)이 문제되는 한,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호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호가 부여된다면, 제82조에 따른 보호기간(Schutzfrist)을 넘지(überschreiten) 않는 한도에서, 그 보호는 늦어도 실연자가 속한 국가에서의 보호 존속기간(Schutzdauer)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제126조 (음반제작자의 보호) (Schutz des Herstellers von Tonträgern)
(1) 독일 국민 또는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업(Unternehmen)은 자신의 모든 음반에 대해 발행 여부 및 어디서 발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를 누린다. 제120조 제2항이 적용된다. 유럽 연합의 기타 회원국 또는 그 외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에 소재지가 있는 기업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업과 같은 지위에 있다.
(2) 외국 국민 또는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없는 기업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발행된 자신의 음반에 대해 보호를 누리나, 다만 음반이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이뤄진 발행으로부터 30일 이전에 위 지역 밖에서 발행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85조 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그 보호는 늦어도 음반제작자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 또는 기업의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서의 보호 존속기간이 각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3) 그 외 외국 국민 또는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없는 기업은 국제조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를 누린다. 제121조 제4항 제2문 그리고 제122조 및 제123조가 준용된다.
제127조 (방송사업자의 보호)
(1)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그가 어디서 방송을 송출하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방송물(Funksendungen)에 대해 제87조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를 누린다. 제126조 제1항 제3문이 적용된다.
(2)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없는 방송사업자는 그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송출하는 모든 방송물에 대해 보호를 누린다. 제87조 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그 보호는 늦어도 방송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서의 보호 존속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3) 그 외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없는 방송사업자는 국제조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를 누린다. 제121조 제4항 제2문이 준용된다.
제127조a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Schutz des Datenbankherstellers)
(1) 독일 국민 그리고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있는 법인은 제87조b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를 누린다. 제120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독일법 또는 제12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가 중 하나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없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87조b에 따라 부여된 보호를 누린다.
1. 기업의 본사(本社, Hauptverwaltung)나 주된 영업소가 제12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가 중 하나의 지역에 있는 경우 또는
2. 기업의 정관상(satzungsmäßiger) 소재지가 위 국가들의 지역에 있고, 자신의 활동이 독일 경제 또는 위 국가들의 경제와 사실상(tatsächlich) 결속되어(Verbindung) 있음을 보여주는(aufweisen) 경우
(3) 그 외 외국 국민과 법인은 국제조약 및 유럽 공동체가 제3국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에 따라 보호를 누린다; 이 약정은 연방 법무부장관에 의해 연방 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제128조 (영상제작자의 보호) (Schutz des Filmherstellers)
(1) 독일 국민 또는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업은 자신의 모든 영상매체 또는 시청각매체에 대해 발행 여부 및 어디에서 발행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를 누린다. 제120조 제2항 및 제126조 제1항 제3문이 적용된다.
(2) 외국 국민 또는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 소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2장 경과규정 (Übergangsbestimmungen)
제129조 (저작물)
(1) 이 법률의 조항들은 그 시행(Inkrafttreten)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도 적용되나, 다만 저작물이 그 당시에 저작권적으로 보호되지 않았거나 이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는 인접 보호권에 준용된다.
(2) 저작자의 사망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후이지만 이 법률의 시행보다는 앞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종래의 조항에 따른다.
제130조 (번역물) (Übersetzungen)
번역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 없이 1902. 1. 1. 이전에 적법하게 발행된 번역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제131조 (음악화된 어문저작물) (Vertonte Sprachwerke)
1910. 5. 22.자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개정(revidiert) 베른 협약의 실시를 위한 법률’(제국 법률공보 793면)에 따라 개정된(in der Fassung) 1901. 6. 19.자 ‘문학 및 음악예술(Tonkunst)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제국 법률공보 227면) 제20조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될 수 있었던 음악화된(vertont) 어문저작물은, 저작물에 붙여진 음악(Vertonung)이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발행된 경우 계속하여 동일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될 수 있다.
제132조 (계약) (Verträge)
(1) 이 법률의 조항들은 제42조 및 제43조를 제외하고 1966.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3조는 실연자에게 준용된다. 제40조 및 제41조는, 제40조 제1항 제2문 및 제41조 제2항에 언급된 기간이 빨라도 1966. 1. 1.부터는 시작될 것을 조건(Maßgabe)으로 위 계약에 적용된다.
(2) 1966. 1. 1. 이전에 이뤄진 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2002. 7. 1. 이전에 체결되거나 발생한(entstanden) 계약 또는 기타 사실관계(Sachverhalte)에 대해, 이 법률의 조항 중 2002. 3. 28. 당시 효력 있던(geltend) 것은 아래 제2문 및 제3문을 유보한 채 계속 적용된다(anwenden). 제32조a는 2002. 3. 28.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에 적용된다. 2001. 6. 1.부터 2002. 6. 30.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설정된 권리 또는 허락에 의해 2002. 6. 30. 이후부터 사용이 이루어지는 한, 제32조가 적용된다.
(4) 제3항은 실연자에게 준용된다.
제133조 (삭제됨)
제134조 (저작자) (Urheber)
이 법률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래의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되나 이 법률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자는, 제13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weiterhin) 저작자로 본다. 종래의 조항에 따라 법인이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된다면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대해 종래의 조항이 적용된다.
제135조 (인접 보호권의 보유자) (Inhaber verwandter Schutzrechte)
이 법률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래의 조항에 따라 사진의 저작자 또는 청각용(für das Gehör) 기계적 재생 장치에 저작물을 옮긴 것(Übertragung)의 저작자로 간주되는 자는, 이 법률이 그에게 부여하는 상응하는 인접 보호권의 보유자가 된다.
[원각주]
제135조 : 연방 헌법재판소 v. 8.7.1971|1943의 재판서(Entscheidungssatz)상의 기준에 따르면,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과 양립될 수 없다(unvereinbar). - 1 BvR 766/66 -
제135조a (보호기간의 계산) (Berechnung der Schutzfrist)
이 법률을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권리에 적용함으로써 보호의 존속기간이 단축되고, 이 법률에 따른 보호기간의 시작 기준이 되는 사건(Ereignis)이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일어났다면, 기간(Frist)은 이 법률의 시행시로부터 비로소 계산된다. 다만 보호는 늦어도 종래의 조항에 따른 보호 존속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제136조 (복제 및 배포) (Vervielfältigung und Verbreitung)
(1) 이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unzulässig) 복제가 예전에는 허용되었다면(erlaubt),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시작된 복제물 제작은 완료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또는 이미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제작된 복제물은 배포될 수 있다.
(3) 종래의 조항에 따라 자유로이 허용되었던 복제에 대해 이 법률에 따라서는 적절한 보상이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제2항에 규정된 복제물은 보상의 지급 없이도 배포될 수 있다.
제137조 (권리의 이전) (Übertragung von Rechten)
(1) 저작권이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이용권(제31조)이 귀속된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 이 법률을 통해 비로소 인정된 권한에까지 위 이전의 효력이 미치지는(erstrecken) 않는다.
(2)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저작권이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이전되었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위 이전은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부분(Zeitraum)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는 저작자에게 유보된 권한의 행사가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타인에게 허락된(erlaubt) 경우에도 준용된다.
(3) 제2항의 경우 양수인 또는 허락을 얻은 자(Erlaubnisnehmer)는 양도인 또는 허락한 자(Erlaubnisgeber)에게, 그 당시 이미 연장된 보호 존속기간이 정해졌더라면 양도인 또는 허락한 자가 이전 또는 허락의 대가로 더 고액의 반대급부를 받았으리라 인정되는(anzunehmen) 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보상 청구권의 행사 직후 양수인이 ‘종래 정해진 보호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간(Zeit)에 대한 권리’를 양도인의 처분에 맡긴 경우 또는 허락을 얻은 자가 위 시간에 대한 허락을 포기한 경우, 보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 저작권을 재양도하였고, 재양도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보상이 양수인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도,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5) 제1항은 인접 보호권에 준용된다.
제137조a (사진저작물) (Lichtbildwerke)
(1)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이 법률의 조항들은, 1985. 7. 1.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를 때 아직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진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종전에 타인에게 사진저작물의 이용권이 설정 또는 이전되었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137조b (특정 간행물) (Bestimmte Ausgaben)
(1)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의 존속기간에 관한 이 법률의 조항들은, 1990. 7. 1.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를 때 아직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학술적 간행물 및 유작 저작물의 간행물에도 적용된다.
(2) 1990. 7. 1. 이전에 타인에게 학술적 간행물 또는 유작 저작물의 간행물에 대한 이용권이 설정 또는 이전되었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인접 보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이 미친다.
(3) 제1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7조c (실연자) (Ausübende Künstler)
(1) 제82조에 따른 보호의 존속기간에 관한 이 법률의 조항들은 1990. 7. 1. 이전에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된 실연에도 적용되나, 1991. 1. 1. 당시 그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 발행된 후 아직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 위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은 실연시로부터 계산된다. 이 법률에 따른 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매체 또는 음반의 발행 후 50년,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실연 후 50년 이상 존속될 수 없다.
(2) 1990. 7. 1. 이전에 타인에게 실연에 대한 이용권이 설정 또는 이전되었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그 보호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이 미친다.
(3) 제1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7조d (컴퓨터프로그램) (Computerprogramme)
(1) 제1부 제8장의 조항들은 1993. 6. 24. 이전에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다만 제3자가 1993. 1. 1. 이전에 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프로그램 복제물에는 배타적 대여권(제69조c 제3호)이 미치지 않는다.
(2) 제69조g 제2항은 1993. 6. 24.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된다.
제137조e (92/100/유럽 경제공동체 지침의 전환을 위한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bei Umsetzung der Richtlinie 92/100/EWG)
(1) 1995. 6. 30. 시행되는 이 법률의 조항들은 그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물 및 영상에도 적용되나, 다만 그 시점에 이들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 1995. 6. 30. 이전에 취득되거나 대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된 경우, 위 시점 이후의 대여에 대해서는 대여권의 보유자(제17조, 제77조 제2항 제1문, 제85조 및 제94조)의 동의가 주어진 것으로 본다. 대여자는 위 권리보유자에게 매번(jeweils)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저작자와 실연자의 청구권에 관한 제27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 그리고 제27조 제3항이 적용된다. 제137조d는 영향받지 않고 존속한다.
(3) 1995. 6. 30. 이전에 취득되었거나 대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된 영상매체 또는 음반이 1994. 7. 1.부터 1995. 6. 30. 사이에 대여되었다면, 위 대여에 대해서는 제2항 제2문의 적용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
(4) 저작자가 1995. 6. 30. 이전에 배타적 배포권을 설정하였다면 설정행위는 대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실연자가 위 시점 이전에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였거나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위해 자신의 실연을 이용하는 것에 사전동의하였다면, 그의 배타적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실연자가 위 시점 이전에 자신의 실연을 음반에 수록 및 복제하는 것에 사전동의하였다면, 위 사전동의 역시 대여를 포함한 배포권의 이전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137조f (93/98/유럽 경제공동체 지침의 전환을 위한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bei Umsetzung der Richtlinie 93/98/EWG)
(1) 1995. 7. 1. 시행되는 저작권법이 적용됨으로써 이전에 발생한 권리의 존속기간이 단축된다면, 그 보호는 1995. 6. 30.까지 시행되던 조항에 따른 보호 존속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그 외 보호 존속기간에 관한 이 법률의 조항들 중 1995. 7. 1. 시행되는 것은 1995. 7. 1. 당시 아직 그 보호가 소멸되지 않은 저작물 및 인접 보호권에 적용된다.
(2) 이 법률에 따르면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1995. 7. 1. 이전에 만료되었으나(ablaufen)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이나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의 법률에 따르면 위 시점에 아직 보호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률의 조항들 중 1995. 7. 1. 시행되는 것은 위와 같은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제1문은 유작 저작물의 편집자(제71조), 실연자(제73조), 음반제작자(제85조), 방송사업자(제87조) 및 영상제작자(제94조 및 제95조)의 인접 보호권에 준용된다.
(3) 저작물의 보호가 제2항에 따라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다시 되살아난다면(aufleben) 되살아난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1995. 7. 1. 이전에 시작된 이용행위는 예정된 범위(Rahmen) 내에서 계속될(fortsetzen) 수 있다. 1995. 7. 1.부터의 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문 내지 제3문은 인접 보호권에 준용된다.
(4) 이 법률 아래에서도 여전히 보호되는 저작인접물(Leistung)에 대한 이용권이 1995. 7. 1. 이전에 타인에게 설정 또는 이전되었다면, 의심스러운 경우 보호 존속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이 미친다. 제1문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37조g (96/9/유럽공동체 지침의 전환을 위한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bei Umsetzung der Richtlinie 96/9/EG)
(1) 제23조 제2문, 제53조 제5항, 제55조a 및 제63조 제1항 제2문은 1998. 1. 1. 이전에 창작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제2부 제6장의 조항은 1983. 1. 1.부터 1997. 12. 31. 사이에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된다. 보호기간은 이 경우 1998. 1. 1.에 시작된다.
(3) 제55조a 및 제87조e는 1998. 1.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7조h (93/83/유럽 경제공동체 지침의 전환을 위한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bei Umsetzung der Richtlinie 93/83/EWG)
(1) 1998. 6.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2000. 1. 1. 이후 만료(ablaufen)되는 한, 제20조a는 2000. 1. 1.부터 위 계약에 적용된다.
(2) 영상매체 또는 음반의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이 1998. 6. 1. 이전에 다수 제작자들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들 중 적어도 1인이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거나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 체약국에 속하며, 위 계약이 위성방송과 기타 종류의 방송으로 구분(unterscheiden)하지 않은 채 제작자들 사이에 방송의 권리를 지역적으로 분할(Aufteilung)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어느 제작자를 통해 이뤄진 ‘공동제작 작품(Produktion)의 위성방송’이 다른 제작자의 ‘장소적 또는 언어적으로 제한된 배타적 권리에 대한 활용(Auswertung)’을 해한다면, 위성방송은 오직 이러한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제20조b 제2항은 유선재방송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이 1998. 6. 1. 이후에 체결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137조i (채무법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위한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zum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민법 시행법 제229조(Artikel) §6는, 2002. 1. 1.까지 시행되던 저작권법의 제26조 제7항, 제36조 제2항 및 제102조가 2002. 1. 1.까지 시행되던 민법 중 소멸시효에 관한 조항들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는 조건(Maßgabe) 아래 적용된다.
제137조j (2001/29/유럽공동체 지침의 전환에 따른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aus Anlass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1/29/EG)
(1) 제95조d 제1항은 2003. 12. 1.부터 새로이 거래에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에 적용된다.
(2) 2003. 9. 13.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중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은, 2002. 12. 22. 당시 그 보호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인접 보호권에도 적용된다.
(3) 제2항에 따라 음반의 보호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다시 되살아난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 귀속된다.
(4) 이 법률 아래에서도 여전히 보호되는 음반에 대한 이용권이 2003. 9. 13. 이전에 타인에게 설정 또는 이전되었고, 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보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이 미친다. 제1문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137조k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 접근에 관한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zu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für Unterricht und Forschung)
제52조a는 2014. 12. 31.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제137조l (새로운 이용방법을 위한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für neue Nutzungsarten)
(1) 저작자가 1966. 1. 1.부터 2008. 1. 1. 사이에 타인에게 모든 본질적인 이용권을 배타적이고도 장소적․시간적 제한 없이 설정하였다면, 저작자가 그 이용에 대해 타인에게 이의하지 않는 한, 계약 체결 시점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용권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의는 2008. 1. 1. 당시 이미 알려진 이용방법에 대해 1년 이내에만 이뤄질 수 있다. 그 외 타인이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개시 의도에 관한 통지를 자신이 알고 있는 최후 주소로 저작자에게 발송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의권은 소멸한다. 저작자가 이미 제3자에게 설정한 이용권 중 위 기간 중에(zwischenzeitlich)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제1문 내지 제3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타인에게 원래 포괄적으로(sämtlich) 설정되었던 이용권을 그 타인이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제1항은 제3자에게 준용된다. 저작자가 자신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이의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저작자에게 지체 없이 제3자에 관해 필요한 모든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3) 그 사이에 알려진 이용방법에 관해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4) 다수의 저작물이나 저작기고문이 전체로서 같이 묶이고, 새로운 이용방법에서는 오직 전체 저작물 또는 저작기고문을 사용해야만 전체가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저작자는 이의권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5) 계약 체결 시점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방법’을 타인이 제1항에 따라 개시한 경우, 저작자는 별도로 적절한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청구권은 오직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이용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제3자가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방법의 개시와 함께 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타인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37조m (2011/77/유럽 연합 지침의 전환에 따른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aus Anlass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1/77/EU)
(1) 제82조 및 제85조 제3항에 따른 보호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 제79조 제3항 및 제79조a에 따른 실연자의 권리와 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실연의 녹음물(Aufzeichnungen) 및 음반들 중 2013. 7. 6.까지 시행되던 저작권법 조항들에 따를 때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를 위한 보호 존속기간이 2013. 11. 1. 당시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실연의 녹음물 및 음반들 중 2013. 11. 1. 이후 생겨난(entstehen) 것에 대해 각 적용된다.
(2) 제65조 제3항은 가사 있는 음악작품 중, 2013. 11. 1. 당시 적어도 유럽 연합의 회원국 중 하나 내에서 그 음악작품이나 가사가 보호되던 것 및 위 날짜 이후 생겨난 것에 각 적용된다. 제1문에 따라 음악작품이나 가사의 보호가 되살아난다면, 되살아난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2013. 11. 1. 이전에 시작된 이용행위는 예정된 범위 내에서 계속될 수 있다. 2013. 11. 1.부터의 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3) 2013. 11. 1. 이전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사이에 이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반대사실(Gegenteil)에 관해 계약상 어떠한 명료한(eindeutig) 안내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있어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의 효력이 미친다.
제137조n (2012/28/유럽 연합 지침의 전환에 따른 경과규정) (Übergangsregelung aus Anlass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2/28/EU)
제61조 제4항은 2014. 10. 29. 이전에 이용 기관에 인도된 소장물품(Bestandinhalte)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3장 종결규정 (Schlussbestimmungen)
제138조 (익명 및 가명 저작물 등록부) (Register anonymer und pseudonymer Werke)
(1) 제66조 제2항 제2문에서 규정하는 등록(Eintragung)을 위한 ‘익명 및 가명 저작물 등록부’는 특허청에 의해 관리된다(geführt). 특허청은 신청인의 권리 유무(Berechtigung) 또는 등록을 위해 신고된 사실의 진실성(Richtigkeit)에 대한 심사 없이 등록을 행한다(bewirken).
(2) 등록이 거절되면 신청인은 법원의 재판을 신청할(beantragen) 수 있다. 위 신청(Antrag)에 관해서는 특허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이유를 설시한(versehen) 결정(Beschluß)으로 재판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은 종국적(endgültig)이다. 그 외 법원에서의 절차를 위해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준용된다.
(3) 등록은 연방 관보(Bundesanzeiger)에 공개적으로 공고된다. 공고를 위한 비용은 신청인이 사전에 납부해야(entrichten) 한다.
(4) 등록부의 열람(Einsicht)은 누구에게나 허락된다. 신청에 따라 등록부의 초본(Auszüge)이 교부된다.
(5) 연방 법무부장관은 법규명령을 통해 아래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1. 신청 양식 및 등록부 관리에 관한 규정(Bestimmung)의 발령
2. 행정비용을 전보(Deckung)하기 위해 등록․등록증 작성(Ausfertigung)․기타 초본의 교부 및 인증(Beglaubigung)을 위한 비용(수수료(Gebühren) 및 경비(Auslagen))의 징수를 명하는 행위, 그리고 비용채무자․비용 납부기한(Fälligkeit)․비용 선납의무․비용 면제․소멸시효․비용확정 절차 및 비용확정에 대한 법적 구제(Rechtsbehelfe)에 관해 규정하는(Bestimmungen zu treffen) 것
(6) 1901. 6. 19.자 ‘문학 및 음악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라이프치히 시의회(Stadtrat)에 이뤄진 등록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39조 (형사소송법의 개정)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내용 없음)
제140조 (1952. 9. 6.에 서명된 세계저작권협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as am 6. September 1952 unterzeichnete Welturheberrechtsabkommen)
(내용 없음)
제141조 (폐지되는 조항) (Aufgehobene Vorschriften)
(내용 없음)
제142조 (삭제됨) (weggefallen)
제143조 (시행) (Inkrafttreten)
(1)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105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8조 제5항은 이 법률의 공포(Verkündung)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2) 이 법률 중 그 외의 부분은 1966. 1. 1.에 시행된다.
별지(제61조a에 대한) (Anlage), (신중한 탐색의 출처) (Quellen einer sorgfältigen Suche)
(번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