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박희영*
연방의회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을 이행하기 위한 EU 지침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이행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함.
□ 입법 목적
○ 지금까지 맹인, 시력장애자 또는 기타 읽기(판독) 장애를 가진 자(이하 ’독서장애인‘이라 함)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도서나 기타 인쇄된 텍스트와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독서장애인은 문학, 학술, 예술 분야에서 출판된 전체 저작물의 5%만 접근하고 있음. 독서장애인은 나머지 저작물들을 접근할 수 있는 형태(예를 들어 점자, 큰활자 인쇄물, 오디오북 등)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독일에서는 155,000명의 맹인과 500,000명의 시력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이러한 상황은 독서장애인에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를 현저하게 제한시키고 있음.
○ 이들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 있다면, 독서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동의나 법률상 허락이 필요함.
□ 입법 배경으로서 WIPO의 마라케시 조약과 EU 지침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13년 6월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인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을 채택함. 마라케시 조약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2013년 6월 27일 서명되어 2016년 9월 30일 발효되었고 2017년 10월 현재 33개국이 인준한 다자조약으로서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최초의 국제조약임.<1 >
○ EU는 2014년 4월 30일 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EU 마라케시 지침 2017/1564’<2 >과 ’EU 마라케시 규칙 2017/1563‘<3 >을 통해서 이 조약을 이행함.<4 > EU 마라케시 지침은 EU의 저작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독일법으로 이행되어야 했음. EU 규칙 2017/1563은 EU 회원국과 제삼국 사이의 법률거래에 관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이미 이행되어 있어서 추가 이행이 필요하지 않았음.
□ 개정 저작권법 개관
○ 연방의회는 2018년 10월 11일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함.
○ 현행 저작권법은 장애인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일반규정(제45a조)을 두고 있음.
- 제45a조에 따르면 기존의 이용가능한 감각적 인지 방법으로는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장애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거나 현저히 곤란한 장애인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나 이의 배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금 청구권은 관리단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복제 및 배포권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45a조에 제45b조(독서장애인), 제45c조(권한 기관, 보상청구, 법규명령제정권), 제45d조(법률상 허용된 이용 및 계약상 이용권한)의 특별규정이 추가됨.
□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독서장애인의 권한(개정안 제45b조).
- 독서장애인이란 맹인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로 시력 보완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어문저작물을 쉽게 읽을 수 없는 자를 말함.
- 독서장애인은 자신이 이용할 목적으로 텍스트 또는 오디오 형태로 공표된 저작물이나 음악의 악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를 복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하게 할 권한을 가짐(복제권). 이러한 권한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삽화도 포함함. 하지만 독서장애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만 복제물로 제작할 수 있음.
○ 공인기관의 권한, 보상청구권, 법규명령제정권한(제45c조).
- 공인기관이란 공익적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독서장애인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읽기 및 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기관을 말함(예를 들어 독서장애인 도서관, 독서장애인 학교, 독서장애인 의료센터, 대학의 독서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 등).
- 공인기관은 텍스트 또는 오디오 형태로 된 공표된 어문저작물 및 음악의 악보를 독서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복제할 수 있음(복제권). 공인 기관의 권한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삽화도 포함하지만 독서장애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만 복제물로 제작할 수 있음.
- 공인기관은 이렇게 제작된 복제품을 독서장애인 또는 다른 공인 기관에 대여하거나 배포할 수 있고 공중에 접근시키거나 공중에게 전달할 수도 있음(대여권, 배포권, 공중접근권, 공중전달(재현)권).
- 공인기관의 이용행위에 대해서 저작자는 적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관리단체가 이 청구권을 행사함(보상청구권).
- 법무부장관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공인기관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짐(법규명령제정권). 즉 법규명령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행위와 관련한 공인기관의 의무, 공인기관의 특허 및 상표청에 대한 신고의무, 공인기관의 의무에 대한 특허 및 상표청의 감독 등.
○ 법률상 허용된 이용과 계약상 이용권한(제45d조).
- 권리자는 제45b조와 제45c조에 따라서 허용된 이용을 이용권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합의를 할 수 없음.
○ 저작물 변경 금지의 예외(제62조 제3항).
-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권자는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가 인정됨(제62조 제1항). 즉 제45a조 내지 제45c조의 이용의 경우 독서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제한(제87c조 제3항).
- 개정안 제45b조 내지 제45d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제한에도 준용됨.
○ 독서장애인 또는 공인기관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제한(제95b조).
- 권리보유자가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독서장애인이나 공인기관이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한 이들의 접근을 허용해야 함(제95b조 제1항).
-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이 계약상 약정에 기초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케 되는 경우에도 독서장애인이나 공인기관에게 접근을 허용해야 함(제95b조 제3항).
□ 평가 및 전망
○ 독서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작물들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될 수 있어서 독서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독서장애인협회(DBSV)는 개정안이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특히 보상의무와 공인기관의 활동과 관련한 의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1 >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to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2 > 독서장애인을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그 밖의 보호대상의 허용된 이용 형태 및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이 개정에 관한 지침(EU 2017/1564)(Official Journal of the EU L 242 on 20.9.2017, p.1 – Marrakesh Directive).
<3 > 독서장애인을 위해서 EU와 제삼국 사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특정한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의 복제물의 국경간 교환에 관한 규칙(EU 2017/1563)(Official Journal of the EU L 242 on 20.9.2017, p.1 – Marrakesh Regulation).
<4 >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참조.
□ 참고 자료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