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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 리치 사이트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결정

2018-11-0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일본] 문화청, 리치 사이트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결정

권용수*

문화청은 해적판 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를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함.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저작권자가 게재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리치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문화청은 개정법안을 준비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배경

○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만화와 같은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화하고 있음.

피해가 심화하는 배경 중에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는 콘텐츠를 게재하지 않고, 다른 웹 사이트에 업로드 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가 있었음.

○ 리치 사이트는 이용자가 침해 콘텐츠에 접근하기 쉽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저작권자에 의한 정품 유통을 저해하는 등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리치 사이트에 대한 대응 검토를 요청하였고, 그 후 2018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조속한 리치 사이트 대응 법안 제출을 요청함.

□ 리치 사이트 현황 및 유사 사이트

○ 일본에는 텔레비전 방송, 영화, 음악, 만화, 게임 장르에 특화한 리치 사이트가 무려 570 사이트 이상 존재함.

○ 리치 사이트에서는 침해 콘텐츠를 방송 요일이나 장르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음.

○ 방송 애니메이션 작품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치 사이트에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 동영상의 평균 시청 수는 그렇지 않은 동영상의 시청 수에 비해 대략 62배나 되었음.

○ 리치 사이트 외에도,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UGC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된 사이트에의 접속 방법부터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 정품과 비슷한 게임이 업로드 된 사이트에의 링크, 기술적 보호 수단이나 기술적 이용 제한 수단을 회피하는 프로그램에의 링크를 게재한 경우가 있었음.

□ 현행법에 의한 대응 가능성

○ 판례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 저작물의 자동공중송신 또는 송신가능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1 >

○ 또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일정 경우에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론이 다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침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정보 제공 행위 중 특히 악질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금지 청구는 할 수 없음.

○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악질성을 지닌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이유로 형사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입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위의 사정으로부터 정부는 금지 청구권 부여 및 형사처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검토의 시점

링크 정보 제공 행위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전달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표현행위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 보호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리치 사이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표현행위를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규제 대상과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음.

○ 링크 정보 제공 행위는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기 않으므로, 일단은 리치 사이트에 의한 피해상황을 바탕으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큰 악질적 행위를 도출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함.

- 침해 콘텐츠의 링크 정보가 단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그 피해 실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표현행위의 위축 방지 차원에서 법적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함.

□ 대응 방향

○ 문화청은 리치 사이트의 경우 침해 콘텐츠를 게재하지는 않지만,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침해 콘텐츠 확산을 조장하므로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을 저작권자에게 준다고 판단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를 개정안에 담을 계획임.

○ 금지 청구 대상은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링크 제공자뿐만 아니라 삭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도 포함함.

-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링크처가 침해 콘텐츠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문화청은 악질성이 높은 리치 사이트 억제 효과, 저작권자 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침해 콘텐츠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리치 사이트 운영·리치 어플리케이션 제공 행위 등을 형사처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검토 과정에서는 형사처분으로서 징역 5년 또는 3년이 언급되었으며, 악질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5년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평가

○ 리치 사이트 규제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 ロケットニュース24事件(大阪地判平成25·6·20判時2218号112頁), リツイート事件(知財高判平成30·4·25(平成28(ネ)10101)裁判所ウェブサイト).

□ 참고 자료

- https://mainichi.jp/articles/20181014/ddm/001/040/167000c

- https://bit.ly/2P8Xc58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첨부파일 4_일본_권용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