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대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이용허락계약 종료 후 소극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김혜성*
라이선시가 이용허락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삭제하지 않은 해 저장해 놓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2018년 9월 25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극적인 저장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정당한 라이선시가 이용허락 기간 중 만든 합법적인 사본을 이용허락 계약 종료 이후에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본을 소극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 관계
○ 2000년 Malmö stad(이하 ‘Malmö’)는 Alfa Kommun & Landsting AB(이하 ‘Alfa’)과 헬스케어 IT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인 Origo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2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함.
○ Alfa는 2013년 12월 31일 Malmö과의 위 이용허락 계약을 종료시킴.
○ 그러나 당시 Malmö은 Origo를 대체할 새로운 헬스케어 IT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계속함.
○ Malmö은 해당 프로그램 서버가 완전히 폐쇄된 2015년 1월 12일까지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사용이 종료된 다음에도 프로그램 사본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저장하고 있었음.
○ 2013년 12월 Malmö은 지방법원에 Malmö이 Origo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영구적인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하여 Alfa는 Malmö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Alfa는 (1) 컴퓨터 프로그램 Origo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2) Malmö과의 이용허락 계약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에도, (3) Malmö은 해당 프로그램을 2015년 1월 12일까지 무단이용하였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동안 스웨덴에서는 이용허락 기간 동안 라이선시가 만든 사본은 이용허락이 종료되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므로, 이용허락 계약 종료 이후 라이선시가 위 사본을 삭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져 왔음.
□ 사건의 경과
○ 지방법원은 Malmö이 프로그램 서버가 완전히 폐쇄된 2015년 1월 12일까지 Origo를 무단이용함으로써 Alf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그러나 지방법원은 Malmö이 프로그램 서버의 폐쇄 이후에도 프로그램 사본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장해 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이후 항소법원은 프로그램 사본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저장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쟁점
○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이용하지는 않으면서 삭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계속 저장해 놓은 소극적 저장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법원의 판단
○ 라이선시가 이용허락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삭제하지 않은 해 저장해 놓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2018년 9월 25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극적인 저장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1 >.
○ 저작권법 제26조 (g)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한을 취득한 자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만들 권한이 있음.
○ 그러나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백업 사본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허락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권한을 상실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음.
○ Malmö과 Alfa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 계약에는 이용허락이 종료되면 백업 사본을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Malmö은 Origo 프로그램의 백업 사본을 만들 수 있고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음.
○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EU Computer Progrmas Directive)도 이용허락을 받아 백업 사본을 만들어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그러므로 Malmö는 설령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허락 기간 중에 만들어진 사본을 삭제할 의무가 없음.
○ Malmö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단지 소극적으로 저장해 놓은 것은 Alf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또한 EU 법률이나 스웨덴 법률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소극적으로 저장해 놓은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Malmö은 Alfa에게 Origo의 소극적 저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정당한 라이선시가 이용허락 기간 중 만든 합법적인 사본을 이용허락 계약 종료 이후에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본을 소극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 Malmö stad v. Alfa Kommun & Landsting AB, T 1738-17 (Högsta domstolen Sep. 25, 2018).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