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18년 제24호
2018.11.30.
[EU] 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 발표되다
박성진<*>
2018년 11월 6일, 유럽 이사회는, 2015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중 하나였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개정내용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최근 영상물의 소비가 전통적인 텔레비전 플랫폼에서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 배경
○ 2010년 유럽연합은, 유럽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010/13/EU, 이하 AVMSD)을 제정한 바 있음.
○ 이후 2015년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의 한 내용은 이 AVMSD를 개정하는 것이었음.
○ 이에 따라서 2018년 11월 6일 유럽이사회는, 시청각미디어 제공 플랫폼이 전통적인 텔레비전 플랫폼에서 점차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AVMSD의 개정안을 발표함.
□ 내용
○ 현행 AVMSD와 비교했을 때, 개정 AVMSD은 총 일곱 가지의 변화가 있음.
○ 첫 번째는, 주문형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임.
- AVMSD는 두 가지의 시청각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방형 서비스로서 일반적인 텔레비전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며, 다른 하나는 Netflix와 같은 주문형 서비스 혹은 쌍방형 서비스로서, 소비자가 콘텐츠 및 시청 시점을 정하는 방식임.
- 현행 AVMSD는 전자에 비해 후자 서비스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수준을 보다 낮게 부여하였음.
- 그러나 개정 AVMSD은, 미성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저작물 중에서 일정 부분은 유럽 저작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주문형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수준을 강화함.
○ 두 번째는, 서비스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청각미디어로 구성된 공유 플랫폼 사업자 역시, AVMSD이 규정하는 의무 및 책임의 이해관계자로 포함시키는 것임.
- 이때 “공유 플랫폼 사업자”란, 이용자들이 업로드 하는 다량의 시청각미디어를 저장하는 상업 플랫폼 사업자로서, 업로드 되는 시청각미디어를 편집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 ;
- 저장된 콘텐츠의 분류방법, 특히 저장, 게재, 키워드의 구성, 그리고 배열을 직접 정의하는 서비스 제공자 ;
-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프로그램 및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미를 주거나 혹은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창작한 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
- 전자적 통신망으로써 기능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이름.
-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보호, 증오 및 테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함.
- 하지만 이 종류의 서비스 제공자는, 여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됨.
○ 세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 강화임.
- 이를 위해서 일방형 그리고 쌍방형 서비스 제공자 모두, 그들이 제공하는 전체 콘텐츠 중 30%는 유럽 저작물로 구성해야함.
- 또한 이 두 서비스 제공자 모두,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시청각미디어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함.
○ 네 번째는, 내국법 준수에 관한 것임.
- 이 지침 전문 27은, 유럽연합국 전체에 적용되는 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VMSD “출신국 원칙(le principe du pays d'origine)<1 >”를 따름.
- 이 원칙은 시청각 미디어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됨.
- 이는, 서비스 사업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하고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 다섯 번째는, 콘텐츠의 적법성에 관한 것임.
- AVMSD는, 서비스사업자의 플랫폼 상에서 증오나 테러를 유발하는 대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칙의 강도를 향상시킴.
- 특히 해당 규칙이 비디오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 삭제 메커니즘(mécanisme de retrait)이 적용됨.
○ 여섯 번째는, 광고제약에 유연성을 기하는 것임.
- 현재 유럽에서는 6시부터 18시까지는, 방송시간 전체의 20%를 광고에 할애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 AVMSD는 앞으로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는 광고송출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일곱 번째는, 미성년자에 관한 것으로서, 광고, 제품의 노출 및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정보의 이용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것임.
□ 참고자료
<1 >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에 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급부(une prestation de services)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률을 따른다는 원칙.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