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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 요약 및 결론

2019-12-23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목차

    • 5. 요약 및 결론
      • 5.1. 불공정행위와 장르별 비교
        • 5.1.1. 대가감액행위
        • 5.1.2. 수령거부행위
        • 5.1.3. 무상수정보완 요구행위
        • 5.1.4. 문화상품 기술정보 제공 강요행위
        • 5.1.5. 차별유통행위
        • 5.1.6. 배타적 거래행위
        • 5.1.7. 제작방향 변경, 지정교체행위
        • 5.1.8. 차트 사재기행위
        • 5.1.9. 지적재산권 양도강제행위
        • 5.1.10.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 5.1.11. 소비자 구매정보 요청거절 행위
      • 5.2.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별 세부기준
        • 5.2.1.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
        • 5.2.2.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5.2.3. 수정‧보완을 무상으로 요구하는 행위
        • 5.2.4. 정보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5.2.5.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5.2.6.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5.2.7.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5.2.8. 선호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 5.2.9.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는 행위
        • 5.2.10.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5.2.11.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에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법안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을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로 구 분하여 정한 바 있음 (11개 유형). 이중 10개 유형은 문화상품 거래에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며 나머지 1개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행 위 유형임

- 문화산업 장르는 실무적으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물, 캐릭터, 만화, 뮤지컬, 대중음악공연,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10개 분야 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상품거래 불공정행위 10개 유형이 10개의 문화산업 장르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불공정행위 업무의 체계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