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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송영상 산업백서 - 법제도와 정책

2020-04-07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2019 방송영상 산업백서
  • 2019 방송영상 산업백서 - 법제도와 정책

    목차

    • 6. 법제도와 정책
      • 6.1 방송
        • 6.1.1. 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 6.1.2.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 개정 사항
        • 6.1.3. 법제 시행 및 정책 추진
      • 6.2 광고
        • 6.2.1.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
        • 6.2.2. 법과 규제

      개요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허위・과장 등의 내용 에 대한 규제가 체계화되었다. 2018년 3월 13일 개정・시행된 「방송법」(법률 제15468 호)은 제100조에 제5항 및 제108조 제1항 제28호를 신설해 이와 관련한 홈쇼핑사업자를 규제하고 규정을 위반할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개정 「방송법」은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결정사항 전문을 자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홈쇼핑사업자는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방통위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 제108조 제1항 제28호는 방통위의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규제조치는 개정 법률의 공포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