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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이슈] 2026-2033년 공영방송 운영 지침 법안 발효

2025-12-30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요내용

    
스웨덴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미래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22일, 스웨덴 의회(Sveriges Riksdag)에서는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과 임무 범위를 규정하는 새 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논의의 핵심은 《스웨덴 텔레비전(Sveriges Television, SVT)》, 《스웨덴 라디오(Sveriges Radio, SR)》, 《교육방송(Utbildningsradion, UR)》의 재정 지원과 이 방송사들이 향후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이었다. 새 계약 기간은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며,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임무를 좁혀 상업 매체와의 경쟁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 특히 젊은 층이 활동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영방송의 콘텐츠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관련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제안안에서 다양성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반영 의무'에 대한 표현이 삭제된 점도 논쟁을 키웠다. 
공영방송 관련 토론 중인 스웨덴 의회 사진

< 공영방송 관련 토론 중인 스웨덴 의회 - 사진 출처: 《SVT》 (Riksdagens webb-tv) >

스웨덴 의회가 통과시킨 공영방송 관련 최종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영방송 규정과 재정 구조가 하나의 법 체계로 통합 관리된다. 스웨덴 정부(Sveriges regering)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이번 '2026–2033년 공영방송 및 운영 지침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영방송의 임무,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심의, 이사회와 CEO 임명 규정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라디오·TV법과 공영방송 재정법도 일부 개정하며, 자막·해석·음성화 등 접근성을 높이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송신 의무 확대도 제안했다. 새 법률에 따르면 《SVT》, 《SR》, 《UR》 세 공영방송사는 2026년에 3%의 지원금 인상을 시작으로 2027–2030년에는 2%, 2031–2033년에는 1%씩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이어 스웨덴 정부는 12월 2일 《SVT》, 《SR》, 《UR》에 대한 새로운 송출 허가(sändningstillstånd)와 공영방송 임무를 확정하며, 국회를 통과한 ‘2026–2033년 공영방송법’을 실제 운영 수준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서 강조된 주요 변화는 공영방송 임무의 ‘기술 중립성’으로, 앞으로 TV·라디오·앱·스트리밍·소셜미디어 등 어떤 플랫폼으로 제공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전 인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영방송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아울러 《SVT》와 《SR》이 뉴스에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며, 민영 언론사들이 제기한 '공영방송이 텍스트 기사로 시장을 잠식한다'는 문제제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 법안은 공영방송의 임무를 여전히 '광범위한 공적 서비스'로 규정하며, 오락·스포츠·드라마·사회·뉴스를 포괄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야당 시절 티되당(Tidöpartierna)이 제안했던 '공영방송 임무 축소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집권 여당이 된 이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텍스트 게시물에 대한 연례 보고 의무, 외부 연구를 통한 효율성과 공정성 평가, 소수민족 언어 우선 배포 증가, 공영방송 기업 구조 조사 등 조건은 대폭 강화했다. 공영방송 3사는 앞으로 매년 뉴스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별도로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민영 언론과의 경쟁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법안이 스웨덴 미디어 생태계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여론과 실적에 달려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송출 관련 기준도 완화되었다. 《SR》과 《SVT》는 앞으로 2–4개의 지상파 채널만 유지하면 되며, 《SVT1》, 《SVT2》 외의 보조 채널에 대한 최소 송출 시간 의무도 사라졌다. 이를 통해 방송사들은 제작비와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부 장관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는 이번 결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핵심 업무(음성·영상 기반 콘텐츠) 강화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중립성 도입으로 TV, 라디오, 웹사이트, 앱, 소셜미디어 등을 포함한 공영 방송사의 모든 콘텐츠를 동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되어 감시 및 평가 체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영방송의 장기 재정 안정성과 디지털 환경 적응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향후 스웨덴 미디어 시장의 경쟁 구조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SVT》 (2025.10.22). Ny lag för Public Service klubbad, https://www.svt.se/kultur/ny-lag-for-public-service-klubbad
-《SVT》 (2025.10.22). Public Service framtid debatteras idag, https://www.svt.se/kultur/public-service-framtid-debatteras-idag
-《Regeringskansliet》 (2025.12.04). Regeringen beslutar om de närmare villkoren för SR:s, SVT:s och UR:s public service-uppdrag de kommande åtta åre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12/regeringen-beslutar-om-de-narmare-villkoren-for-srs-svts-och-urs-public-service-uppdrag-de-kommande-atta-aren/

통신원 정보

성명 : 오수빈[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스웨덴/스톡홀름 통신원]
약력 : 현) 프리랜서 번역가, 통역사, 공공기관 조사연구원 전) 재스웨덴한국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