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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019-05-2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8호

    2019.05.28

    유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는 저작권을 침해한 성인 자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개요

    • 성인의 자녀가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족생활의 존중권과 음반제작자의 재산권이 충돌하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8호-전체_27-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