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이슈리포트
2024-22
일본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장예영)
개요
2024년 5월 10일, 통상국회에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칭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침해등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되어 5월 17일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