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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2-[일본]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장예영)

2024-08-1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22-[일본]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장예영)
  • 이슈리포트

    2024-22

    일본

    •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으로 개정(장예영)

    개요

    • 2024년 5월 10일, 통상국회에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칭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침해등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되어 5월 17일 공포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