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사실 미얀마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15년~20년 전만 하더라도 TV,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있지 않아 길거리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불법 복제한 CD를 대놓고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았다. 미얀마에서 익숙한 한국의 멜로디가 들릴 때가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얀마어로 된 가사일 때가 있다. 정식적으로 리메이크 허가를 받고 녹음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케이팝을 미얀마어로 바꿔 부른 곡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등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피해를 입히며 법이 있어도 시행과 피해 보상이 미흡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미얀마 법률로는 1908년 제정된 등록법(Registration Act), 1914년 제정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46년 제정된 특허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s)이 있다. 1994년 11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994년 제정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조항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됐다. 이후 2001년 5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176번째 회원국이 됐다. 미얀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도입했다. 이때 주요 법률로는 저작권법,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특허법이 있다. 그중 저작권법(Copyright Law)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19년에 제정된 미얀마 저작권법 - 출처: 미얀마 무역 포탈 >
미얀마에서 저작권법은 2019년에 제정됐으나 실질적으로는 2023년 10월 31일부로 발효됐다. 해당 법은 1914년에 제정된 기존 저작권법을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시행에 의의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으나 새롭게 제정된 저작권법은 창작 후 30일 이내 미얀마에서 발행된 외국 저작물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얀마는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가 미얀마에 들어오더라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 규범 수용을 통한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관리조직(CMO,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과 협력하는 조항과 더불어 그동안 미얀마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위조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 기록(Customs Recordation) 규정도 도입됐다. 또한 저작권 보호 기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됐다. 표준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존속하며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기여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진 및 응용미술과 같은 특정 범주의 저작물은 창작자와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짧은 보호 기간이 적용된다. 관련 권리 및 도덕적 권리 보호(Related Rights)에 따라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기관 등의 권리 소유자는 창작 후 5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방송물의 경우에는 방영 다음 해부터 20년 동안 보호된다. 도덕적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보호되며 사후에는 무제한으로 지속된다.
< 미얀마 저작권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 출처: 미얀마 정보부 >
2023년 10월 31일 발효된 미얀마의 저작권법을 통해 개인, 법인, 단체 등 창작자의 작품이 본격 보호받는다는 현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악이나 미술 등 콘텐츠 창작 활동에 있어 창작자 본인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얀마의 예술가들은 협회나 소속사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 개인이 직접 저작물을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저작물 등록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개인 및 기업의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자국 문화뿐만 아니라 타국의 문화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는 분위기 속에서 상호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콘텐츠 수출 및 문화교류가 진행되길 바란다.
사진출처 - 미얀마 무역 포탈(Myanmar national trade portal), https://www.myanmartradeportal.gov.mm/uploads/ecommerce/2022/11/15-2019%20Copyright%20Law%20English%20Version.pdf - 미얀마 정보부, https://www.moi.gov.mm/moi:eng/article/15929
성명 : 곽희민[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미얀마/양곤 통신원] 약력 : KOTRA 양곤무역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