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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과세 - 넷플릭스부터 아마존까지 모든 해외 플랫폼 대상

2025-04-21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0월 2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외국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VAT) 12%를 부과하는 공화국법 제112023호(Republic Act No. 112023)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뷰,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검색 엔진, 광고 플랫폼, 디지털 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필리핀에서 사업 중인 모든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가 필리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시행은 필리핀 정부가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필리핀 현지 기업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필리핀 기업들은 세금 부담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필리핀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약 1,050억 페소(약 2조 4,9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 국세청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세금 신고 절차 및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필리핀 국세청은 관련 시행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는 데 90일이 소요되며 시행 규칙 및 규정 제정 이후 유예 기간은 최대 120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수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 300만 페소를 초과하는 대형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는 필리핀 내 법인 등록과 부가가치세(VAT)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등록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세청 단속에 따라 플랫폼 차단 및 일시 중단 등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법안 시행을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과 함께 확보된 세수 중 5%를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필리핀 문화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필리핀 정부는 바라고 있다. 필리핀 현지 디지털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법안의 시행이 필리핀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 관련 기사 중

<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 관련 기사 중 - 출처: 'Philstar.com' >

한편 법안 시행에 따라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VAT)를 요금 인상 등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자동으로 요금 인상으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결정할 경우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을 통해 비용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국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안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부가가치세(VAT) 부과로 인한 요금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업들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는 현재 필리핀 넷플릭스 기본요금은 월 249페소지만 부가가치세 12%가 추가되면 기본요금이 270~280페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번 법안이 필리핀 디지털산업 발전과 세수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요금이 일부 인상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안정성 확보 및 디지털 경제 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에는 미부과)에 대해 6%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등에 세금 7%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관련 세금을 기존 7%에서 9%로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2020년부터 디지털 서비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태국은 2021년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등에 부가가치세(VAT) 7%를 부과하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와 플랫폼 기반 디지털 서비스 외국 공급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외국 기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산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Philstar.com》 (2024. 10. 2). Marcos signs law imposing 12% VAT on foreign digital services,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0/02/2389604/marcos-signs-law-imposing-12-vat-foreign-digital-services
- 《Philstar.com》 (2024. 10. 4). VAT impact on Netflix, other services felt by 2025,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10/02/2389604/marcos-signs-law-imposing-12-vat-foreign-digital-services
- 아세안 브리핑(Asean Briefing) 홈페이지, https://www.aseanbriefing.com/news/philippines-introduces-new-vat-policy-on-foreign-digital-services-starting-july-2024/

통신원 정보

성명 : 조상우[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필리핀/앙헬레스 통신원]
약력 : 필리핀 중부루손 한인회 부회장/미디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