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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4호
호주
[호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을 명확화한 연방법원 판결(강기봉)
1. 개요
지난 2024년 12월 18일(2025년 1월 28일 오후 4시까지 비밀 유지)에 호주에서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TPM)의 무력화 금지에 관한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이 판결은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Cth)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호주 저작권법은 지난 2006년 호주-미국자유무역협정(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이후, 우리나라와 같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ACTPM) 무력화 금지 규정을 제정했음. 이 개정 이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론을 제시한 High
Court의 Stevens 사건1)이 있었음. 그리고 개정 이후에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v
Anderson (No 2) 사건2)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다시 말해, 호주는
AUSFTA에 따라 미국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호주 저작권법으로
입법함. 구체적으로는 각각 제116AN조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제116AO조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장치의 제작 등, 제116AP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서비스의 제공 등, 제116AQ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법적 구제에 대해 규정하였음.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호주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저작권법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위와 같은 배경에서, 호주 법원의 판단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의 해석론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음. 그렇지만 호주 법원은 미국의 두
사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이와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