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으로 미얀마에서도 여러 한국 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음식 및 뷰티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품질에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아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미얀마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믿고 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기꺼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때 한국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로는 한글, 한국 연예인의 캐릭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문구 등이 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봤던 제품은 실제로 한국산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라면임에도 한글이 삽입돼 있어 혼동을 주는 제품 - 출처: 통신원 촬영 >
미얀마에서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 한국산이 아님에도 상품에 어색한 한글이나 어울리지 않는 폰트를 삽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임에도 불법 반입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 유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주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제품이 유통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제품을 마신 소비자들 중 일부가 다음 날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인기 식품 브랜드를 모방한 가품이 유통되면서 현지 소비자들이 이질적인 맛을 느끼며 불신을 가진 사례도 있었다. K-뷰티 또한 미얀마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화장품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인기 브랜드의 포장 디자인은 물론 성분까지 흉내 내 만든 유사품이 시중에 판매된 경우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농약, 비료 등 생활 밀착형 제품에서도 미얀마 시장에서 잘 팔리는 한국 제품을 따라 만든 가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9년 상표법(Trademark Law)을 제정했다. 이는 미얀마 최초의 상표 보호 관련 법률로 2023년 4월 1일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의 공지문(Notification No. 82/2023)을 통해 공식 발효됐다. 해당 법은 상표를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 기업과 구별하기 위한 기호 또는 기호의 조합으로 정의하며 상표 외에도 서비스 마크, 단체 마크, 인증 마크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표 보호를 위해 등기소에 소유권 선언문을 제출하고 국영 신문에 주의문을 게재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간소화되고 현대적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023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미얀마 상표법에 대해 보도한 현지 언론 - 출처: 'Global New Light of Myanmar' >
상표법은 미얀마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관리하며 선출원주의(first-to-file) 시스템을 도입해 먼저 등록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등록된 상표의 보호 기간은 약 10년이며 이후 갱신 및 연장이 가능하다. 아직 미얀마는 국제상표등록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미얀마 내 상표 등록은 국제적 네트워크와는 연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표법의 등장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품이 적발된다 해도 처벌이 미미했지다. 그러나 이제는 민사 가처분 절차, 관세청에 의한 반입 차단,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이 가능해졌고 지식재산청을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국 상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미얀마에서 가품 유통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이는 단순히 현지 시장에서의 이미지 실추에 그치지 않고 추후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미얀마 내 상표권 등록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류의 가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통신원 촬영 - 《Global New Light of Myanmar》 (2023. 3. 14). Trademark Law to be effective from 1 April 2023, https://www.gnlm.com.mm/trademark-law-to-be-effective-from-1-april-2023/
성명 : 곽희민[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미얀마/양곤 통신원] 약력 : KOTRA 양곤무역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