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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9호-[EU] EU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 보호 요건(박희영)

2025-09-1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9호-[EU] EU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 보호 요건(박희영)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9호

    EU

    • 2025 제9호-[EU] EU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 보호 요건(박희영)

    1. 개요

    • EU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동시에 받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는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사건이 현재 CJEU(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하나는 스웨덴 항소법원이, 다른 하나는 독일연방대법원(BGH)이 선결 재판을 각각 제청하였다. 이 법원들이 제청한 질문들은 EU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개념과 관련한 CJEU의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들 병합 사건에 대해서 CJEU 법무관은 자신의 법적 의견을 밝혔다. 법무관은 EU 저작권법의 저작물 개념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주요내용

    • 1) 사실관계
      (1) 스웨덴 Mio 사건(C-580/23)
      인테리어 가구 제작사인 Asplund(원고)와 가구 소매업자인 Mio(피고) 사이의 저작권 분쟁으로 원고는 자신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Palais Royal’ 테이블은 응용미술저작물이며, 피고가 판매하는 Cord 테이블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피고는 원고의 데이블은 저작물성이 없으며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CJEU에 선결 재판을 제청하였다.

      (2) 독일 Konektra 사건(C-795/23)
      모듈형 가구 시스템 ‘USM Haller’ 제작·판매사인 USM(원고)과 원고의 동일한 완제품을 제작·판매한 호환 부품 및 조립 서비스 업체인 Konektra(피고) 사이의 저작권 분쟁으로 원고는 자신의 가구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정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항변하였다. 1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2심은 부정, 연방대법원은 CJEU에 선결 재판을 제청하였다.
    • 2) CJEU 선결재판 제청 질문
      스웨덴 특허 및 시장법원(항소법원)과 독일 연방대법원의 제청 질문들은 EU 저작권법의 저작물 개념을 포함하여 다음 세 가지 법적 쟁점들로 구분된다. 첫째, 디자인법 보호와 저작권법 보호의 관계(C-795/23 질문 1), 둘째, 독창성(=창작성, originality)의 판단 기준(C-580/23 질문 1, 2, C-795/23 질문 2, 3), 셋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C-580/23 질문 3, 4).
    • 3) 법무관의 법적 의견

      (1) EU 저작권법의 저작물 개념
      CJEU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EU 저작권법의 저작물 개념은, ‘저작자 자신의 정신적 창작물’이란 의미에서 ‘독창성’(=창작성)과 창작물의 ‘외부 표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작적 선택(=결정)을 표현하여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경우에만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저작자의 개성은 창작의 결과물에서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대상물의 형식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독창성’ 개념의 핵심이다. 저작자의 개성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매우 약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법무관은 이러한 판례에 근거하여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자유로운 창작적 선택을 표현하여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대상물(=독창적 대상물)”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2) 디자인권과 저작권 보호의 관계
      두 가지 권리의 보호 관계가 문제된 배경은 CJEU의 Cofemel 판결의 표현 때문이다. 이 판결에서 응용미술에 대한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병존적 보호는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한 표현이 두 보호 사이의 원칙과 예외 관계를 인정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법무관은 이러한 원칙과 예외 관계를 부정하였다. 두 보호 제도는 병존할 수 있으며,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해서 독창성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디자인 보호의 요건인 신규성과 독자성(개별적 성격)은 객관적 기준이고, 저작권 보호 요건인 독창성은 저작자의 창작적 선택을 통하여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었는지에 따른 주관적 기준이므로 두 보호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두 유형의 보호는 목적과 규율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가 보호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3) 독창성 판단 기준
      ① 응용미술저작물의 독창성 판단

      보호 대상물이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의 표현이고, 이를 통해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독창성 판단에 적용된다. 하지만 응용미술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실용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작자의 창작적 선택은 기술적, 인체공학적, 안전과 관련한 제약이나 해당 업계의 표준 또는 통상적 제작 방법 등의 제약을 받아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예술적’ 요소는 일정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전제하는 가치판단이어서 저작권 판단과는 무관하고, ‘미적’ 요소는 비기능적·비기술적 선택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창작자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독창성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② 저작자의 의도 및 창작 과정에서의 인식 상태

      창작자의 의도와 창작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식 상태는 독창성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차적인 요소이다. 결과물 자체에 창작자의 개성이 객관적으로 드 러나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고 창작적 선택은 반드시 의도적일 필요는 없다. 저작자의 의도는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이것이 저작물에 표현된 범위 내에서만 보호되고, 창작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식 상태를 밝혀낼 필요는 없다. 다만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창작자의 의도는 고려될 수 있다.

      ③ 기타 외부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

      기존 형식의 사용 여부나 기존 창작물로부터 받은 영감 자체는 독창성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지만, 차별성이 없으면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유사한 창작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독창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독창성 판단은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시회나 박물관의 전시, 전문가 집단의 호평 등은 그 자체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간접적 증거로 이용할 수 있으나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4)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호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 즉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선택을 표현한 것이, 피침해물에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두 창작물을 서로 구분하는 디자인권의 침해 기준인 ‘전체적 인상’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독창성의 정도’는 디자인법의 논리에 따른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디자인법에서는 두 디자인 사이의 전체적인 인상을 비교하여 침해를 판단하므로 독창성의 정도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저작자의 개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개성이 존재하면 되고 그 개성의 정도는 침해 판단에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사한 독립적 창작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그 창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복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부정할 수 없다.

    3. 평가 및 전망

    • 법무관은 자신의 저작물 개념을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참조하여 저작권 보호의 핵심 기준인 독창성 및 침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병존적 보호는 가능하고, 응용미술에 대해 더 높은 독창성 기준은 요구할 수 없으며, 창작적 표현의 인식 가능성을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독창성의 정도는 디자인법의 판단 기준이므로 저작권법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현재 독일 연방대법원은 “적지 않은 독창성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CJEU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 - Opinion of Advocate General Szpunar delivered on 8 May 2025, Joined Cases C-580/23 and C-795/23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99098&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
    • - 박형옥, Mio 사건과 Konektra 사건에 대한 CJEU Szpunar 법무관의 견해, 유럽법제동향, 로앤비, 2025.5.
    • - 박희영, [EU] EU와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개념, 2024-01, 이슈리포트, 한국저작권위원회.
    • - Bently/Derclaye/Sganga/Peukert/Margoni/Synodinou, The Protection of Works of Applied Art under EU Copyright Law – Opinion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 in Mio/konektra (Cases C-580/23 and C-795/23), IIC 2025, 7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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