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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0호-[중국]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최초로 건물 철거 명령(정태호)

2025-09-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10호-[중국]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최초로 건물 철거 명령(정태호)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0호

    중국

    • 2025 제10호-[중국]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최초로 건물 철거 명령(정태호)

    1. 개요

    • 2025년 6월 11일에 중국의 허난성(河南城) 고급인민법원은 허난성 징카이리 부동산유한공사(经开里置业有限公司)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에 따라 해안 도시인 친황다오에 있는 “아라냐(阿那亚, Aranya) 예배당”이라는 상징적 건축 작품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하여 허난성 신샹시(新乡市) 중급인민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당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징카이리 부동산유한공사에게 판결 후 한 달 이내에 저작권 침해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하였는바, 이는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이 건물 철거를 직접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주요내용

    • 1) 사건의 개요
      2014년에 이 사건 원고인 ‘아라냐 지주그룹유한공사(阿那亚控股集团有限公司)’의 계열사인 ‘아라냐 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허베이성 친황다오 해안에 미니멀한 이른바 ‘아라냐 예배당’을 지었는데, 해당 예배당은 그 독특한 미적 감각으로 인해 순식간에 중국 소셜 미디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해당 예배당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건축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손꼽혔는데, 미니멀한 디자인 스타일, 독특한 해변 풍경, 그리고 심오한 영적 의미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인터넷 셀럽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아라냐 예배당이라는 건축 작품의 상업적 이용이나 라이선스 등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아라냐 그룹의 지주회사인 ‘아라냐 지주그룹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2024년 3월에 ‘아라냐 지주그룹유한공사’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Xiaohongshu)’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허난성 신샹시의 상업지구에 있는 특정 예배당을 소개하는 여러 게시물과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된 예배당 건물은 '아라냐 모방'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친황다오에 있는 기존의 ‘아라냐 에배당’과 거의 똑같았고 해당 건물을 만든 회사는 이 사건 피고인 ‘징카이리 부동산유한공사’였다.
      이에 따라 원고인 ‘아라냐 지주그룹유한공사(이하, ‘원고’라 함)‘는 ’아라냐 예배당‘에 관한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인 ’징카이리 부동산유한공사(이하, ‘피고’라 함)‘에게 해당 모방 건물의 철거 등을 요청하는 경고 서한을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자, 원고는 하남성 신샹시의 웨이빈구(卫滨区) 인민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해당 모방 건물의 즉각적인 철거와 30만 위안(약 5,810만원)의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2) 법원에서의 판단
      2024년 9월 9일에 1심 법원인 허난성 신샹시 웨이빈구(卫滨区) 인민법원은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침해 건물 건설에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건물의 철거는 과도한 행위이므로 철거 대신에 아라냐 그룹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침해 건물을 수리 내지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명령했고, 6천 위안(약 116만원)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선고했다. 그런데 원고는 침해 건물에 대한 철거를 명령하지 않은 점과 낮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불복하여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25년 2월 26일에 항소심 법원인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건물의 건설 비용, 건물의 현재 상태, 원저작물인 ’아라냐 예배당‘과의 유사성, 그리고 건물 수리 내지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수리 내지 리모델링은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침해 건물의 철거만이 이 사건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현실적인 구제책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 달 이내에 피고에게 해당 침해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고, 또한 피고에게 침해 건물의 온라인 등에서의 이미지 배포의 금지를 명령하면서 손해배상액으로 2만 위안(약 387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의 쟁점은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 건물의 철거가 필요한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 구제책인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2025년 6월 11일에 해당 재심 법원은 첫째, 1심 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특징인 침해 건물의 지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원고와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점, 둘째, 침해 건물에는 지정된 실제적인 용도도 없었고 건축 비용은 6만 위안(약 1,161만원)에 불과하여 철거해도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철거 대신에 이루어지는 침해 건물의 수리 내지 리모델링은 이 사건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리 내지 리모델링을 통해 설계, 자재 및 인력 등의 모든 측면에서 추가적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리모델링의 실현 가능성(효용성)과 비용, 그리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심 법원은 침해 건물의 철거를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 이 사건은 중국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판결들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기존에 중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 건물의 철거보다는 수리 내지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판결들을 선고해왔으므로, 이러한 선례들이 건축저작물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를 유도해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중국내에서 종종 제기되어 왔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이 이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축저작물의 모방 침해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으므로, 이 사건이 향후 중국 내에서의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중국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이 사건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액이 2만 위안(약 387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중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침해 건물 외에도 다수의 모방 건물들을 양산하고 있는 중국의 건설업계에 향후에는 건물 철거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소급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중국의 건설업계가 추후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이 사건에서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 徐新明, “全国首例!阿那亚礼堂建筑作品著作权侵权案”, 中国知识产权律师网, 2025.6.23.
    • - Claus Zhang, “Chinese courts take firm stance in first-of-its-kind copyright infringement case by ordering demolishment of building”, IAM, 2025.7.23.
    • - 山西省, “头条|河南高院:全国首例!阿那亚礼堂建筑作品著作权侵权案——法院判决拆除侵权建筑”, 搜狐 (SOHU.COM), 2025.6.23.
    • - 凤凰空间, “中国首例,侵权实锤!山寨阿那亚礼堂被判拆除,网友:怎么才赔2万?”, 知乎,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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