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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9호
중국
2025 제9호-[중국] 정부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발표(백지연)
1. 개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국가인터넷정보관리국,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이하 ‘표시방법’)을 발표하였다. 이 표시방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주요내용
1) 적용 대상 및 표시 방법
표시방법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이하 ‘관리규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임시 관리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출처 표시 의무가 있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된다.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 및 합성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가상 장면 등의 콘텐츠(이하 “생성·합성 콘텐츠”)를 의미한다.
표시의 유형은 명시적 표시와 묵시적 표시로 구분됨. 명시적 표시는 텍스트·음성·이미지 등으로 사용자에게 명확히 인식 가능한 표시를 의미하며, 콘텐츠 유형별로 구체적인 방식이 상이하다. 묵시적 표시의 경우,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콘텐츠 속성 정보, 서비스제공자 명칭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삽입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워터마크 등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콘텐츠 유형별 명시적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 텍스트: 시작·중간·끝에 문구 또는 기호로 표시, (2) 오디오: 시작·중간·끝에 음성 또는 리듬 신호로 표시, (3) 이미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 (4) 비디오: 시작 화면 및 재생 화면에 표시, 필요 시 중간·끝에도 추가, (5) 가상 장면: 시작 화면 및 서비스 중 적절한 위치에 표시, (6) 기타 유형은 서비스 특성에 맞춰 표시함.
특히 다운로드, 복제,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파일 내 명시적 표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2)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는 생성합성 콘텐츠를 생성하는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묵시적 표시를 추가해야 하며, 생성합성 콘텐츠의 식별 방식 및 표시 관리 정책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용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가 명시적 표시가 없는 생성합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의 표시 의무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 관련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전송 서비스(网络信息内容传播服务)의 제공자는 생성합성 콘텐츠의 전송에 있어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생성합성 콘텐츠의 생성 여부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위 세 가지 상황에서는 메타데이터에 생성합성 콘텐츠 속성 정보, 전송 플랫폼 명칭 또는 코드, 콘텐츠 번호 등 전송 요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첫째,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묵시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게시물 주변에 명확한 표시를 추가해 해당 콘텐츠가 생성합성 콘텐츠임을 알림. 둘째, 메타데이터에 묵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생성합성 콘텐츠임을 밝힌 경우, 동일하게 명시적 표시를 부착함. 셋째, 메타데이터의 묵시적 표시와 이용자의 소명 모두 없지만, 명시적 표시나 합성 흔적이 발견될 경우, 이를 ‘생성합성 콘텐츠 의심’으로 분류하고, 게시물에 경고성 표시를 부착함.
온라인 응용프로그램 제공 플랫폼(互联网应用程序分发平台)은 앱을 출시하거나 심사할 때, 해당 앱이 인공지능 생성·합성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서비스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합성 기능이 있는 경우, 플랫폼은 생성된 생성합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이용자는 생성합성 콘텐츠의 생성 및 게시 시, 자발적으로 이를 밝히고 적절한 표시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삭제·변조·위조·은폐 행위, 위 행위를 위한 도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표시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권익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평가 및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표시방법은 인공지능이 제작한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허위 정보,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 등의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특히 명시적 표시(가시적인 표시)와 묵시적 표시(메타데이터 기반 표시)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콘텐츠의 생성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 실질적인 이행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