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0호
중국
2025 제10호-[중국] 시장총국, 권고성 국가표준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입장 발표(백지연)
1. 개요
분야별 국가표준의 보급과 활용이 광범위해지며 저작권 인정 및 보호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2024년 권고성 국가표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례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측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공적 재원과 행정 권한을 활용해 이루어진 만큼, 그 성과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성권고성 국가표준 모두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이하 ‘시장총국’)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제기된 「권고성 국가표준 보급·활용 촉진에 관한 건의」(제4057호 건의)에 대한 공식 답변(对十四届全国人大三次会议第4057号建议的答复)을 발표해 권고성 국가표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2. 권고성 국가표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례
1) 사건의 경과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산업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食品伙伴网)에 942건의 권고성 국가표준 전문을 업로드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 중국질량표준출판미디어유한회사(中国质量标准出版传媒有限公司, 이하 ‘중국표준출판사’)는 2023년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문서의 글자 수 기준 1,000자당 225위안의 기준을 적용하여 약 780만 위안(한화 약 15억 376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였다.
2) 1심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권고성 국가표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사안의 쟁점으로 보았다. 법원은 국가표준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규범성 문건이며, 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인 투입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권고성 국가표준은 행정기관이 직접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 기술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정되며,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고, 실험과 검증을 거쳐 이를 수정·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행정 부서 또는 산업 부서가 편집·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문건이다. 따라서 법원은 권고성 국가표준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결과물에 해당하며, 문서 등 유형적 형태로 존재하므로「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권고성 국가표준의 「저작권법」상 보호 실익을 판단함에 있어 권고성 국가표준은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기술 규범으로서 법규 성격이 없고, 국가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5조의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본 안의 국가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이하 ‘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되었고, 구체적인 문장, 표, 데이터 등은 창착적 노동의 결과로 독창성을 가지며,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표·출판을 허가했으므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무료 공개는 저작권자인 중국표준출판사가 발표권을 행사한 결과이며, 무료 공개 후에도 복제권, 배포권,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등 다른 권리의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표준관리방법(国家标准管理办法)」제10조는 국가표준과 외국어판이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표준의 승인·발표 주체가 해당 표준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는 국가표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 부문이 출판기관에 위탁하여 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 역시 “권고성 국가표준은 그 제정 과정에서 창의적 노력이 투입되어 독창성을 갖추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는 침해 행위 중단 명령과 15만 위안(한화 약 2,891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권고성 국가표준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한 기술규범 문건임을 강조하며, 강제성 국가표준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강제성 국가표준이 정부의 ‘행정규범’으로서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권고성 국가표준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나타낸다.
3. 시장총국 답변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시장총국은 「권고성 국가표준 보급·활용 촉진에 관한 건의」(제4057호 건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의 형식으로 국가표준의 저작권 인정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따른 향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시장총국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 국가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며, 표준을 승인·발표한 주체가 법에 따라 해당 표준의 저작권자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표준의 공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국가표준 전문 공개 시스템(国家标准全文公开系统)’이 정식으로 출시되었으며, 대중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국가표준 전문, 표준 제목·목록 정보, 표준 제·개정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생태환경·건설 등 일부 분야 표준은 별도 플랫폼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한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 「표준화법」제17조는 “강제성 국가표준의 전문은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권고성 국가표준의 전문을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향후 업무계획
시장총국은 이번 국가표준의 저작권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표준의 공개 활성화 계획과 함께 국가표준의 저작권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시장총국은 이미 2025년 1월 「표준출판발행관리방법(标准出版发行管理办法)」, 「표준출판관리방법(标准出版管理办法)」과 「표준온라인출판발행관리규정(标准网络出版发行管理规定)」의 개정을 위한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표준의 발표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네트워크전송권 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작업과 동시에 국가표준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표준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창작 성과를 존중하는 것이자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한 이행 조치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