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1) 사실관계
① 원고들은 유튜브 사용자이자 영상 제작자들이다.(2) 원고주장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주법(州法)상 부당이득·원상회복·불공정 경쟁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는데, 이는 '전사'의 저작권법상 지위가 모호하여 공정이용 항변이 받아들여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 사실관계
Westlaw의 경쟁자인 Ross는 AI 검색툴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법률 질문·응답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Westlaw에 콘텐츠 이용허락을 요청하였으나 Westlaw는 거절하였다. Ross는 LegalEase로부터 Bulk Memos라는 학습데이터를 획득하였는데, Bulk Memos는 법학 질문과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과 그렇지 못한 응답을 편집한 것이었다. LegalEase는 Westlaw의 헤드노트(headnote)를 이용하여 25,000개의 질문-답변 세트를 만들어냈는데, 변호사가 할 법한 질문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직접 인용한 문장을 답변으로 제공하였고, Westlaw의 헤드노트를 복제하거나 붙여넣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 최종적으로 Ross는 Bulk Memos를 학습데이터로 변환하여 Westlaw와 경쟁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2) 헤드노트
이 케이스에서 쟁점이 된 대상은 Westlaw가 제공하는 3,384개의 헤드노트에 대한 것이다. Westlaw는 판결문, 법령, 논문 등을 제공하는데 판결문의 경우, 판결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개요(synopsis), 판결주문(holding), 헤드노트 및 키번호(key number)를 제공한다. 헤드노트는 특정 판례의 법률 요점을 요약한 문장인데, 판례에 따라 몇백 개에 해당하는 것도 존재하다. 키번호는 법률 요점을 법률 주제 체계에 따라 분류한 번호인데, Westlaw가 10만여 개의 법률 쟁점에 따라 부여하고 헤드노트와 함께 제공된다.(3) 법원의 판단: 공정이용 여부
1. 첫째, 헤드노트는 장문의 판결문을 정교하게 축소시킨 핵심적인 법률 요점으로서, 판결문의 일부분을 추출, 종합, 설명하여 독창성(originality)을 드러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저작물로 성립하거나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둘째, Westlaw가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인 키번호 시스템은 독창성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꽃(spark)을 가지는 것으로서 독창성이 있다. 2. 침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다거나(innocent infringement), 저작권 남용,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merge), 필수장면(scènes à faire) 등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정이용의 첫째 요소와 관련하여, Ross의 이용은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고, 원피고는 경쟁관계에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 중간과정의 복제(intermediate copying)에 대하여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며 아이디어에 접근하기 위하여 표현을 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첫째 요소는 Ross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Westlaw의 헤드노트는 편집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창의성이 높지 않고, 키번호 시스템은 사실적 편집물에 해당하고, Ross는 헤드노트를 공중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둘째 및 셋째 요소는 Ross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시장으로는 법률검색 플랫폼 시장과 (최소한) 법률 AI 학습데이터 시장이 존재하는데, Ross는 Westlaw와 경쟁하는 대체시장을 개발하려고 하였고, Ross가 잠재적 학습데이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Ross에 의하여 공익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넷째 요소는 Ross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4) 결론
원고는 저작권 침해 및 기여침해를 구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정이용 항변을 구하는 약식판결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5) 소송경과 및 항소심
이 소송은 2020.5.6. 제기되었는데, 원고 Thompson Reuter는 법원이 일정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을 배제할 것을 구하는 약식판결을 청구하였고, 피고 Ross는 원고의 헤드노트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하는 약식판결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23.9.25. 판결(694 F.Supp.3d 467 (D.Del. 2023))을 통하여,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에 대한 약식판결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약식판결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심리(trial)가 이루어지고 배심원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헤드노트 등의 저작권, Ross에 의한 실제 복제 여부, 변형적 이용 여부 등 많은 쟁점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심리에 의하지 않고 약식판결 청구만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중간판결(interlocutory order)이 내려진 것뿐이었다. 미국 ‘민사소송규칙(FRCP)’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중간판결을 수정할 수 있는데(§54(b)), 앞서 상세히 살펴본 판단(2025.2.11.)이 수정한 판단이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 판결 전에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항소하는 것이 허용되는데(FRCP §1292(b), 중간항소, interlocutory appeal), Ross는 중간항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였다. Ross는 헤드노트가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와 Westlaw 헤드노트의 0.076%를 사용한 것이 변형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항소 허가 청구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이들 쟁점에 대하여 심리될 예정이다.4)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나머지 사항에 대한 심리도 연기된 상태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