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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중국
2026 제6호-[중국] 실연자 재녹음을 통한 권리 회복 시도, 법정허락 적용 범위 쟁점 부각(백지연)
1. 사건의 개요
2025년 6월 12일, 가수이자 실연자인 ‘덩쯔치(邓紫棋, G.E.M.)’는 재녹음 앨범 ‘I AM GLORIA’를 발매하여 ‘泡沫’, ‘睡公主’ 등 기존 곡 12곡의 재녹음 버전을 공개하였다. 이에 전 소속사이자 음반제작자인 ‘벌새음악(蜂鸟音乐)’은 같은 달 18일 공개 성명을 내고, 해당 재녹음 곡이 자사가 보유한 음반제작자 권리 및 작사·작곡 저작권에 따른 복제권, 개작권1),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음악 플랫폼에는 즉각적인 음원 삭제를, 실연자 측에는 48시간 이내 모든 유통 채널에서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였다. 실연자 측은 같은 날 즉각 반박 입장을 내어 음원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음반제작자에 대해
2018년 10월 이후 미지급된 저작권료 및 2019년 계약 해지 직전 노무비 정산을 역으로 요구하였다. 이 분쟁은 2019년 3월 실연자가 음반제작자의 허위진술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비롯되었다. 음반제작자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체결된 계약의 효력 및 2019년 이전
모든 음악 작품에 대한 권리 보유를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2024년 1월에는 저작권 성명을 발표하여 실연자
기존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강조하고 무단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