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우선 상법상 회사의 형태,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로는 발기인총회, 이사・감사・대표이사 선임,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투자의 주체' 즉 설립의 주체에 대한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특이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전문회사 설립이전의 준비요건 등은 별론으로 학고 설립과정에서는 일반 법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다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투자하는 등의 투자주체가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 설립요건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개념입니다. 문화 사업 분야의 경우, 많은 경우 프로젝트의 수행이 완료된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프로젝트의 투자금과 제작사 자금이 분리되지 않아 투자 자금 운용의 불투명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에 있어 책임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어,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투자자금이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되지는 않았는지,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었는지를 사후 검증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에 기존의 투자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의 투명성과 자금조달의 다양화, 제작사/프로젝트의 분리를 통한 프로젝트 투자자금 흐름의 투명화 및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위험 감소, 투자자금 사용의 투명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수익의 증가로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 프로젝트 독립성 보장, 프로젝트 자체 가치 평가로 투자하는 시스템 발달 여건 조성을 통하여 해외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개척과 해외자본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기존의 투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자금 및 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일반의 참여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자금 및 회계가 명시적으로 분리됩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도적으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해당 사업은 물론 자금과 회계를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각 업무 영역별로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제작사 및 배급사, 투자자를 선정하여 이들과 업무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회사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현행「문화산업진흥기본법」(2011.08.26 시행; 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모두 가능합니다(법 제43조 및 제44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법 제48조 제1항).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48조 제2항).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59조 제2항 3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체결하는 주요 계약에는 사업관리 위탁계약, 자산관리 위탁계약, 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제작 및 배급 계약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49조 및 제47조 제1항).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요 업무내용
-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 상기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업무
- 그 밖에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대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50조). 현재 별도로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세재혜택으로는 첫째, 법인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중과세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법상 회사이므로 설립등기를 하여야하므로 설립등기 시에 지방세인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그 설립지역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과밀화 억제를 목적으로 통상 등록세의 3배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명목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중과세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