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이 거래거절(제1호), 차별적 취급(제2호), 경쟁사업자 배제(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제4호), 거래강제(제5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제6호), 구속조건부거래(제7호), 사업활동 방해(제8호), 부당한 지원행위(제9호), 그 밖에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0호)의 열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제52조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크게 대금 관련, 납품 관련, 수탁자 관련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관행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대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 요청
위탁자(주로 방송사나 게임사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가 수탁자(주로 콘텐츠 제작사)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 제공 시 통상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차별적 취급),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적용되며, 하도급거래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가 적용됩니다.
2) 대금지급의 지연
위탁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대금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가 적용됩니다. 하도급 계약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콘텐츠 제작은 대부분 용역위탁에 해당하는데, 용역위탁의 기산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입니다.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를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제13조 제2항).
•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연 15.5퍼센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8항).
3) 대금의 감액요청
위탁자가 계약에서 정해 놓은 대금의 감액을 차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을 요청하면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게 되며, 대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외의 용역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며, 하도급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가 적용됩니다.
2. 납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콘텐츠의 재작업 요청
위탁자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거래상 지위의 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발주의 취소 또는 제작물의 수령거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제작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완성 후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은 재사용이나 판매가 어려우므로 제작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에 해당하며, 부당한지 여부는 발주서대로 제작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하자가 있는지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원사업자는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 공급 위탁을 제외하고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2항).
3) 부당반품의 금지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을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수탁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구입요청
위탁자가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ㆍ용역 외에 관계회사나 거래처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ㆍ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향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거래강제),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됩니다.
2)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
원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콘텐츠 관련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1항),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ㆍ권리귀속관계ㆍ대가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합니다(제2항). 또한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제3항),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여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행한 행위도 포함됩니다(제4항).
손해배상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제1항), 부당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제1항ㆍ제2항), 보복조치(제19 조) 위반은 손해의 3배 이내(제1호), 기술유용(제12조의3 제4항) 위반은 손해의 5배 이내(제2호)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제35조의2)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 등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탁ㆍ위탁거래에 해당하면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제25조 제1항. 수령거부와 납품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 현저히 낮은 대금,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과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같은 조 제2항),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 "2. 기술자료 유용"은 5배 이내, 그 밖의 위반은 3배 이내)이 적용됩니다.
※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의3ㆍ제13조ㆍ제19조ㆍ제35조ㆍ제35조의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40조의2,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시행 2018. 12. 6.)(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