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에서는 2009년 6월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의거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인정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청·인정함으로써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콘텐츠기업의 창작역량의 향상과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정(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 후, 기획재정부의 고시 완료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주체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설 기관이나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1)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이어야 합니다. 단, “부설”이므로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창작활동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신청대상 분야가 됩니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단, 기존 자사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조사, 경제연구 등의 사회과학 분야와 자사 내의 전산시스템의 운용 등을 목적으로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매체의 이동을 위해서 설립되는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역시 설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타 부서에 근무하는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툴을 이용한 공정 및 서비스의 일부 개선은 제외합니다.
신청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인적 요건
창작연구전담 요원의 조건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창작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기타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감사.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창작연구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합니다. 위의 창작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해당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87조 제 1항), 해당법인의 과점주주(30%)나 대표자의 친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등입니다.
2) 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크게 창작연구공간과 창작연구기자재 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작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작연구공간은 기업의 창작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창작연구 활동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창작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 활동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를 의미합니다. 창작연구기자재는 창작연구전담요원이 창작연구 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창작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소재지 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설립신청은 先설립ㆍ後신청 체계이므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의 조직을 개편하여 창작연구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구비)하고 연구전담요원 등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등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비치서류를 기업(연구소/ 전담부서)내에 비치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 신청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기타 의무로는 인정서 갱신이 있습니다. 인정서의 기본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해 창작연구소/창작연구전담부서 설치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연구소/전담부서 내 변경사유(연구전담요원의 변동, 기업 내 경영상의 주요 변동사항, 업종의 변경, 창작연구사업의 변동 등)가 있을 경우, 변경 신청서와 창작연구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창작연구활동조사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창작연구사업개요서에 명시된 창작연구 과제의 수행정도를 분명히 명시하고, 계속과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속 여부와 창작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정서 변경 신청 또는 창작연구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 내에 제출요구를 3회 이상 불이행시 자동 취소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