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저작권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② 공동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공표하는 행위
③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 오해하는 행위
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⑥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타인의 저작물을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한 후 보상하지 않는 행위
⑧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제품을 대여하는 행위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⑨ 출판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 정기간행물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⑩ 촬영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내용을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현장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
⑪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국의 경우 위와 같은 침해행위 발생에 대한 침해구제는 다음과 같은 네 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민사구제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인 배상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불법소득을 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금액에는 권리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도 포함됩니다.
둘째, 행정구제입니다. 저작권 권리침해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위와 같은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해 권리침해 행위를 즉각 정지케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구제입니다. 저작권법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약정입니다. 저작권 침해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또는 중재 기소 저작권법 제조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