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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판산업 콘퍼런스 개최 지원 사업 공고

2023-03-0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요내용

2023년 출판산업 콘퍼런스 개최 지원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33호] 2023년 출판산업 콘퍼런스 개최 지원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3년 출판산업 콘퍼런스 개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ᄋ (사업명) 2023년 출판산업 콘퍼런스 개최 지원 ᄋ (사업목적)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포럼. 콘퍼런스 개최를 지원하여 산업 내 소통의 기회 확대 및 출판 인력 양성 지원 2.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증빙) -출판문화산업 관련 공익 목적 사업 지원 분야 -출판문화산업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하며 다자 간 소통을 독려하는 콘퍼런스, 포럼, 세미나 등의 발제 및 토론회 형식 행사 지원 규모 -1개 단체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단체 신청 금액과 실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사업 기간은 지원 선정 통보일 ~ 10월까지이며 10월 31일 이전 사업 종료 필수 지원 조건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정부 등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의무사항 불이행 단체 -진흥원 사업 수행 협약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 단체의 홍보성 또는 수익성 목적이 큰 사업 지원 제외 분야 -단체의 회원 중심 사업 등 각종 행사 3.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분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공고 기간 신청 기간 2.27.(월)~3.17.(금) 3.13.()-3.17.(a) 신청 기간 심사 기간 3.20.(월)~3.29.(수) 기간 중 심사 결과 발표 4.5.(수)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신청서 1부(진흥원 양식)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 사항 선정 후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서 1부(진흥원 양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진흥원 양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또는 고유번호증 -기타 단체 설립일 증빙 자료(단체통장 사본 등) -신청서 다운로드: 출판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 - 제출 서류 각 1부 이메일로 제출(policyl@kpipa.or.kr) -문의: 출판정책연구팀 김민아 주임(063-219-2794) 제출 서류는 날인(서명)하여 제출하되 전자서명 가능함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진흥원 및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하며 기집행 금액은 환수함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신청 단체는 협조하여야 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추진(선정 통보일~10월)→ 사업 종료(10월)→ 종료 후 15일 이내 사 업 결과보고서(사업비 지출 증빙 자료 포함) 제출→ 지원금 지급(11월) ※사업 종료일은 반드시 10월 31일 이전이어야 함 4.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 구분 내용 심사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심사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20 사업 타당성(40) ●사업의 효과성 20 •관련 사업 실적 10 심사항목 및 배점 사업 추진 역량(30) •홍보 계획 20 •예산 계획의 적합성 20 예산 타당성(30) •예산 집행의 공공성 10 (비회원사 참여 비율) 합계 100 ※ 신규 단체를 우대하여 사업자등록 기준 3년 이내 단체는 총점의 5% 가점을 부여함. 5. 유의 사항 및 기타 구분 내 용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조정될 수 있음 -내부 인건비, 여비, 간담회비, 상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선정·지원 후 승인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 변경 또는 예산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음 지원받은 사업의 인쇄홍보물 등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출판산업 콘퍼런스 개최 지원 사업' 임을 명시해야 함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사업 종료 후 집행 실비 지원함 사업 결과보고서 - 선정 단체는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15일 이전까지 사업 결과 제출 기타 사항 보고서(지출 증빙 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정책연구팀으로 연락 바랍 니다. (063-219-2794, 김민아 주임) 2023년 2월 2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