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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57호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및 방영권 지원을 통한 재외 동포의 우리말과 우리문화 접근성 제고 및 방송한류 확대를 위해「2023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과 국내 방송콘텐츠 방영권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의 우리말·우리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시청권 보장 및 방송한류 확대
o 사업내용
부문 최대신청금액 지원조건
①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4,000만원 - 재외동포를 시청 대상으로 하는 주제(소재)의 한국어 콘텐츠
※ 재외동포 사회 밀착형(현지 정보, 소통, 문화,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한국어 콘텐츠 제작
- 제작지원작은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시청 가능한 방송매체(TV, 라디오) 또는 OTT 플랫폼에 사업기간 내 송출 서비스를 완료하여야함
- 총 50분 이상(편수 무관)
② 방영권 지원 - - 해외에서 국영 및 영리/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한국어방송을 송출 중인 방송사업자
o 사업기간 : 협약일(`23년 4월 예정)로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방영권 지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o 추진체계
①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2월~3월)
⇨
선정평가 및
지원작 선정(4월)
⇨
협약 및 지원금 교부
(4월~5월)
⇨
중간평가
(7월~8월)
⇨
방송송출 및 지원금 교부
(10월~11월)
⇨
최종평가
(12월)
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② 선정 평가
③ 지원작 선정 및 통보
④ 제작지원작 협약(서류 제출/증권)
⑤ 지원금 1차 교부(70%)
⑥ 중간보고서 제출
⑦ 중간평가 및 현장컨설팅
⑧ 사업변경신청 및 2차 교부
⑨ 프로그램 서비스 송출
⑩ 결과물 제출 및 최종평가
② 방영권 지원
방영권 리스트 확보
(2월)
⇨
사업공고
(3월)
⇨
방영권 구매 및 협약
(4월)
⇨
방영권 콘텐츠 제공
(6월)
⇨
방송송출
(7월~12월)
⇨
결과보고
(12월)
① 국내 방송사 방영권 프로그램 리스트 확보
② 해외 한국어방송사 방영권 신청
③ 해외 한국어방송사 콘텐츠 선호조사
④ 방영권 콘텐츠 구매
⑤ 해외 한국어방송사 방영권 협약
⑥ 방영권 콘텐츠 제공
⑦ 콘텐츠 송출
⑧ 편성표 확인
⑨ 결과보고 제출
2. 신청자격
o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①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해외한국어방송사*, 국내 방송사업자** 및 제작사
② 방영권 지원 해외한국어방송사
*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채널로 정기적으로 편성‧송출하며,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
**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사업자
※ 해외 한국어방송사 우대(Ⅳ. 심사 및 평가 참고)
o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content@kca.kr)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o 신청기한 : 2023. 3. 2.(목) ~ 2023. 3.31.(금), 14시까지(한국시간)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o 선정절차
① 한국어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차 평가 ⇒ 2차 평가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지원과제 선정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② 방영권 지원
- 국내 방영권 프로그램 사전조사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선호조사 ⇒ 방영권 구매 및 협약 체결
o 세부 추진일정
- 1차 평가(사전검토) : 2023. 4. 5.(수)
- 2차 평가(서면평가) : 2023. 4. 7.(금)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2023. 4. 12.(수)
- 선정과제 발표 : 2023. 4. 14.(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2023. 4. 14.(금) ~ 2023. 4. 20.(목)
- 선정과제 협약체결 : 2023. 4. 28.(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참고
5. 관련 규정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o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6. 문의처 : (082) 061-350-1413, hbk@k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