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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주도SW성장지원」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GICON 공동관 참가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디지털기업의 제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 확장 지원을 위해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GICON 공동관」 참가기업을 추가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를 시행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수)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1 사업목적
❍ 국내 대표 미래 선도기술 비즈니스 플랫폼인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공동관 운영을 통해 광주지역 내 유망 디지털기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역 내 디지털기업의 국내·외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등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GICON 공동관 참가지원
❍ 사업기간 : 2023. 4. ~ 7.
❍ 추가모집규모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디지털기업 1개사
- 사업자등록증 상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디지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디지털분야 포함 기업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디지털 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코드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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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그 외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참가기업 자부담
※ 지원내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본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이 아닌 용역사업으로 용역사의 프로세스에 따라 지원 예정
❍ 참가전시회 :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SMART TECH KOREA 2023)
❍ 참가규모 : 6개사(총 10부스, 부스당 3m x 3m)
<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Smart Tech Korea 2023) 개요>
가. 전시회명 :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Smart Tech Korea 2023) 나. 기간/장소 : 2023. 6. 28.(수) ∼ 6. 30.(금) / 서울 코엑스 A,B홀(1층 전관) 다. 전시규모 : 30개국 350개사 1,000부스 예정
라.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매일경제신문사, MB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능정보산업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엑스포럼, 로봇신문
마.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관, 홍콩무역발전국, 한국관광공사(2022년 기준) 바. 전시품목
구 분 내 용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공동관 참가지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동관 부스 임차·구축 및 기본 디스플레이 지원
- 방문객 응대 인포데스크 운영 및 참가기업 비즈매칭 스케쥴·성과 관리지원
- 비즈니스 상담, 시연에 필요한 테이블, 의자 등 비품 및 테스트 기기 지원
- 공동관 참가기업 대상 통합 홍보물 제작지원
- 시뮬레이션 보유 기업 혹은 기타 물품운송이 필요한 기업에 한한 운송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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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아래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디지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디지털분야 포함 기업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디지털 관련 분류에 속한 기업
❍ 지원제외대상
-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지원사업과 선정평가일 이전까지 다른 공모사업에 중복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공모사업 신청단계라도 중복수급 의도로 간주하여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우리원 입주비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업
· 우리원 및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 환수금, 성공 환원금(기술료) 미납 기업 - 관리기관에 접수 마감일 기준 채무(임차료, 관리비 등)가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
※ 협약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처리하며, 향후 지원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코드 표준산업 소분류(3digit)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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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 추진절차(안)
구 분 추진내용
참가기업 2차 추가모집공고
(‘23. 5. 17. ~
5. 24. 16:00 예정) - 참가기업 2차 추가모집(1개사 선정)
⇩
참가기업 선정평가
(‘23. 5. 26 예정) - 참가기업 선정평가
⇩
공동관 운영 관련 업무 협의
(‘23. 5. ~ 6월 예정) - 참기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한 기업별 부스위치 확정, 공동 홍보
물 제작 등
⇩
공동관 운영
(‘23. 6. 28. ∼ 6. 30.) - 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 제품/서비스 전시 및 상담, 부대행사 등 진행
⇩
실적취합 및 결과보고
(‘23. 7월 예정) - 참가기업 별 주요 실적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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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사업추진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후 서면평가(외부 전문가 5인 이내)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효과성』 고득점 순으로 정하며, 효과성 점수도 동점일 경우 『구체성』 순으로 선정
구분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내용
1 자격검토 내부 - 자격 적격성 검토 (평가점수 없음)
2 제출서류
서면평가
외부위원
5명
- 서비스 및 제품 우수성, 사업성 등
- 마케팅활동의 구체성 등
-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 마케팅활동 성과 도출 역량 등
❍ 점수배점표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서비스 및
제품 우수성∙사업성
o 보유기술(제품)의 성능 및 서비스 개발 완성도
o 보유기술(제품)의 주요 성과
o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성장가능성 등 경쟁력 등
25점
전시회
참가계획의 구체성
o 보유 아이템과 전시참가 및 마케팅의 부합도
o 전시회 참가 목적 및 목표의 명확성 등
o 전시회 참가을 위한 추진일정 적정성 등
25점
지원 필요성
및 적절성
o 기업의 전문성 및 사업 추진 역량
o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정도
o 시장 형성 및 진입 가능성,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25점
전시회 참가
성과도출 효과성
o 전시회 참가를 통한 기대효과의 달성 가능성
o 매출향상 및 판매처 확대 가능성 등
25점
합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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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 및 문의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공고기간 : 2023. 5. 17.(수) ~ 5. 24.(수) 16:00까지
❍ 제출기간 : ~ 2023. 5. 24.(수). 16:00까지
❍ 제출서류 (제본하지 않고 집게 사용)
❍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8층 ICT융합본부 SW진흥팀❍ 문 의 처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진흥팀 김준현 책임
062-610-2477, junhyun@gicon.or.kr
구 분 내 용 제출 부수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 원본 1부참가신청서 한글 및 PDF 파일 각 1부이메일로 제출붙임
1 확약서 원본 1부2 서약서 원본 1부3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원본 1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별첨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2
최근 3년간(2020~22년) 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 서류, 회계사(세무사) 공증 서류만 인정
※ 재무제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가능
원본 각 1부3 4대사회보험 사입자 가입증명 1부 원본 1부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원본 각 1부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6 기업/제품 소개 자료, 제품 인증 및 특허자료, 판매계약서, MOU 등 기타
사업화 추진 실적
사본 1부(기업자체양식)
※ 우리 원 홈페이지(www.gicon.or.kr) 공지사항 – 해당사업공고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참가신청서 및 붙임, 별첨자료 오프라인 접수 이전에,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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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류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1.1. 시행)
□ 유의사항
❍ 공통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수행기업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관리기관의 공정한 평가와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를 추진함❍ 신청 및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다만 서류 검토에 따라 미비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검토 및 평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른 평가를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한 참가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 계약(협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결과보고
- 과제완료 후 수행기업은 결과보고서 및 성과(실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