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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국제소싱페어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차)_선착순 모집

2023-09-2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내용

2023 서울국제소싱페어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차)_선착순 모집  - 1 - -경기도 섬유전시회 참가지원사업2023 서울국제소싱페어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차) 경기도 섬유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2023 서울국제소싱페어』 경기 도 단체관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Ⅰ 전시회 개요 m 전시회명 : 2023 서울국제소싱페어 m 전시기간 : 2023년 11월 29일(수) ~ 12월 01일(금), 3일간 m 개최장소 : 서울 코엑스(C홀) m 전시규모 : 350개사 400부스, 1만 제곱미터 규모 m 전시품목 : 패션(의류/패션소품, 주얼리/액세서리 등), 스포츠(아웃도어/펫 용품), 뷰티, 리빙, 기프트 등 종합 품목 m 전시주최 : 코엑스,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Ⅱ 경기도 단체관 모집 개요 m 모집기간 : 공고일 ~ 10. 04(수) 18:00 까지 ※ 모집 미달 시 기간 연장될 수 있음 m 신청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기업, 섬유·패션 완제품 기업 m 모집규모 : 도내 섬유원단 및 완제품 기업 1개사 내외 ※ 업체당 2부스 이내 신청 가능, 2부스 신청 기업 우선 순위 선발 m 지원사항 : 조립부스(9sqm/1부스) 기준 (1부스 최대 210만원 이내) - 부스 임차비 : 부스 임차비의 70% 지원(공급가액 기준) - 부스 장치비 : 부스 장치비의 70% 지원(공급가액 기준) - 2 -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m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23 서울국제소싱페어 경기도 단체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차)”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m 제출서류 :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참여확약서 - 공장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특허증명서, 신청 양식에 명시된 인증서(가점 사항) m 신청 가능 세부 품목 예시 ※ 섬유 소재 활용 필수 - (기능성, 유기농) 섬유 완제품, 패션의류, 펫의류·용품, 의류·선물포장 부자재, 섬 유 홈데코 등 - 제조 원단, ICT융합 특수섬유, 리사이클링 섬유, 섬유·피혁 원단 활용 아이디어제품 등 Ⅳ 기타 m 참가기업 선정은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m 위법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Ÿ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Ÿ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Ÿ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Ÿ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3 - m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 되는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합니다. 적용법률 내 용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②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 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③ 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 ⑧ 소음진동관리법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천 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 ⑪ 지방세기본법 정함으로써 공정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m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 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 원 제 한 기 간 : 2년 ∙ 신 청 서 허 위 기 재 및 허 위 증 빙 자 료 를 제 출 한 경 우 ∙ 타 기 관 지 원 사 업 에 참 가 하 기 위 하 여 포 기 한 경 우 (중 복 지 원 제 한 ) ∙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기 업 의 내 부 의 사 정 과 일 정 에 의 하 여 포 기 한 경 우 - 지 원 제 한 기 간 : 1년 ∙ 노 사 분 규 , 공 장 이 전 등 으 로 일 시 적 인 제 품 생 산 중 지 로 인 하 여 포 기 한 경 우 ∙ 사 고 로 인 한 생 산 기 계 시 설 파 손 및 인 명 사 망 사 고 등 으 로 포 기 한 경 우 ∙ 원 자 재 수 입 차 질 등 으 로 정 상 적 인 제 품 생 산 에 지 장 이 있 어 포 기 한 경 우 ∙ 시 제 품 개 발 지 연 등 으 로 포 기 한 경 우 - 지 원 제 한 면 제 (예 외 ) ∙ 천 재 지 변 , 재 난 ㆍ 재 해 피 해 복 구 등 으 로 포 기 한 경 우 ∙ 기 업 의 부 도 , 파 산 , 회 생 절 차 개 시 등 으 로 포 기 한 경 우 m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 사업담당자 (Tel. 031-850-3632, e-mail : echo201@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별첨] (섬유) 선정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계 105 계량평가 (100) 소재지 (3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공장 모두 소재(30) 본사 또는 공장 소재(15) 30 참가실적 (30) 경기도 주관 섬유기업 전시회 최근 3년간 참여 경력 신규(30)/1회(25)/2회(20) 3회(15)/4회(10)/5회이상(5) 30 수출실적 (30) 전년도(2022년) 수출금액 ※ 미 발급기간인 경우 (2021) 수출증명서 - 보유(30), 미보유(10) 30 인증획득 (5) 섬유관련 인증 (oeko-tex, GRS, Blue-sign, Higg, Index, FSC, GOTS, RDS, RWS 등) 5개 이상(5) 4개(4) 3개(3) 2개(2) 1개(1) 0개(0) 5 특허획득 (5) 국내외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5 추가가점 (5) 기업인증 보유 (5) G-STAR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녹색제품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건당 1점 최대 5점 반영 5 참고사항 ※ 해당 사업 정원 안에서 선정 및 예비 기업 추가 선정 가능 (예비 기업은 선정기업 포기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지원) - 선정방법 : 평가결과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우선순위 (국내전시회) ①동 전시회 참가여부, ②공장등록, ③특허수량, ④신청서 우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