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박희영*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한편, 2017년 TMG의 개정으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방해자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EU 지침과 TMG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의해서 여전히 방해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기대됨.
<1 > kinox.to 사이트는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영화나 TV 연재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로 연결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이 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사이트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kino.to의 뒤를 이은 것으로 여전히 불법사이트로 인식되고 있음.
<2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행위자 책임, 방조자 책임, 방해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 행위자 및 방조자 책임이 부정됨. 독일 판례와 통설은 형법의 방조범 이론에 따라 방조범의 본질상 ‘고의’ 방조만 인정하고 ‘과실’ 방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과실 방조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적용되던 방해자 책임을 저작권법에 전용함. 즉 불법행위에 고의의 공동행위자 또는 방조자로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방해자로서 그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음. 방해자 책임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야기한 거래행위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정됨. 이러한 점검의무를 위반하면 현재의 침해상태를 제거하거나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면 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침해 경고 비용과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지만 손해배상은 부담하지 않음. 방해자 책임은 우리의 과실 방조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현재 독일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부분은 방해자 책임으로 해결되고 있음. 따라서 방조자 책임과 방해자 책임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방조자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와 과실 방조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3 > LG München I, Urteil vom 1.2.2018 - 7 O 17752/17; OLG München, Urteil von 14.06.2018 - 29 U 732/18.
□ 참고 자료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