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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외주제작 거래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 - 연구개요
목차
1. 연구개요
1.1 연구목적
1.2 연구범위
1.2.1. 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1.2.2.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 개정 사항
1.3 연구 추진
1.3.1. 추진조직
1.3.2. 추진과정
2. 방송영상 외주제작산업 환경 및 거래특성 변화 분석
2.1 방송영상 외주제작산업 현황
2.1.1. 방송영상산업과 외주제작시장
2.1.2. 방송영상 외주제작산업 현황
2.1.3. OTT와 방송영상 외주제작산업
2.2 방송영상 외주제작산업 및 거래양상 변화과정
2.2.1. 외주제작거래 1기: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하청거래
2.2.2. 외주제작거래 2기: 수출과 외주제작사 수익원 다변화 조짐
2.2.3. 외주제작거래 3기: PP의 시장진입과 지상파방송사 지배력 감소를 통한 거래양상 변화
2.3.4. 외주제작거래 4기: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진입과 거래양태 다변화
2.3 방송영상 외주제작 및 거래환경 변화
2.3.1. TV 방송광고매출 감소와 지상파방송사 외주제작 위축
2.3.2.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심화와 외주제작의 변혁
2.3.3. 국내 방송영상프로그램 관련 관심과 외주제작사 협상력 강화
2.3.4. 외주제작사 협상력 장르별 격차 심화
2.3.5. 홀드백(hold back) 완화와 다중거래
2.3.6. 닭보다 달걀이 먼저? IP 보유 제작사 시장 진입
3. 방송 외주제작사 간 거래 실태 분석
3.1 방송영상산업 외주제작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
3.1.1. 방송외주제작 산업의 가치사슬과 구조적 특성
3.1.2. 방송외주제작 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3.2 방송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정리
3.2.1. 방송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샘플 및 조사 방법
3.2.2. 방송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결과
4. 유사 평가모형(지수)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
4.1 방송 및 콘텐츠 평가모형
4.1.1. 방송평가 모형
4.1.2. 콘텐츠 평가 모형
4.2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평가모형
4.2.1. 해외 지속가능성 및 공급사슬 협력모형
4.2.2. 국내 정부주도 상생협력 평가 및 지수 모형
5. 방송⦁플랫폼-외주제작사간 거래의 상생협력 평가모형 개발
5.1 평가모형 개발과정 및 구조
5.1.1. 평가모형 및 지수 개발과정
5.1.2. 평가모형 구조
5.1.3. 지표 후보군 도출
5.2 평가모형 및 지수도출
5.2.1. 델파이 조사 및 AHP기법의 개념과 연구방법
5.2.2. 델파이 조사 및 AHP기법 분석의 개념
5.2.3. 델파이(Delphi) 조사를 활용한 지표 도출
5.2.4.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한 가중치 결정
5.3 평가모형 지수체계 도출
5.3.1. 드라마 평가모형 지수
5.3.2. 비드라마 평가모형 지수
5.4 운영방안
5.4.1. 운영단계 개요
5.4.2. 1단계 사업 운영방안
5.4.3. 2단계 사업 운영방안
5.4.4. 3단계 사업 운영방안
6. 시사점 및 제언
6.1 시사점
6.1.1. 방송영상 외주제작산업의 거래양상
6.1.2. 상생협력 대 공정성
6.1.3. 공정과 상생협력 관련 공감대
6.1.4. 인센티브 관점의 평가 보상
6.2 제언
6.2.1. 평가모형의 유연성 고려
6.2.2. ‘실행’을 통한 수정 ․ 정교화
6.2.3. 외주제작사 대상 평가 여부 고려
6.2.4. 관련 부처 간 협업시스템 구축
6.2.5.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고려
7. 참고문헌
8. 부록
개요
-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거래(transaction)를‘재화나 서비스(용역)가 기술적으로 분리 된 두 영역에 걸쳐서 이전될 경우 발생한다’고 규정한다(Williamson, 1985:1). 따라 서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큰 주체 간에 일어나며, 이는 소위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전제로 하는 즉, 자 신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상대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인 양태를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발되는 긴장과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성과의 파이 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시장거래상의 과도한 자기이익추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책적인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