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 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크게 대금관련, 납품관련, 수탁자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이상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관련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 관행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대금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의 거래 요청
위탁자(주로 방송사나 게임사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가 수탁자(주로 콘텐츠 제작사)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 제공시, 통상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차별적 취급), 4호(거래상 지위남용)의 규정에 적용된다.
2) 대금지급의 지연
위탁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대금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대금의 지급 지연행위는 위탁자 측의 수지 악화 및 내부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 지위남용)의 규정에 적용되며,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규정에 적용된다.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3) 대금의 감액요청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계약에서 정해 놓은 대금의 감액을 차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줄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이외의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적용되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여러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2. 납품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콘텐츠의 재작업 요청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해당되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재작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2) 발주의 취소 또는 제작물의 수령거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제작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제작물의 완성 후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은 재사용이나 달리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콘텐츠 제작사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에 해당하며, 원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후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금지된다. 여기서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원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콘텐츠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콘텐츠 제작사에게 막대한 경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인 콘텐츠제작사로부터 콘텐츠의 납품을 받은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그 콘텐츠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부당반품으로 하도급법에 위배된다.
3. 수탁자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상품 등의 구입요청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외에 위탁자의 관계회사 및 거래처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용역 위탁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게 되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된다.
2) 기술자료 제공 강요행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콘텐츠 관련 기술 자료를 탈취하거나 해당 기술 자료를 자기나 제3자에게 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35조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에 대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거나 유용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기술 자료의 제공을 강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인 콘텐츠 제작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2011년 6월 30일부터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35조)